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물품인도신청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47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2009년 11월 14일(토)부터 피신청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컴퓨터 모니터를375,000원(쿠폰 적용 시 337,500원)에 구매 후 거래 계약을 내용을 휴대폰 문자까지 통보받았다. 이후 피신청인이 가격오 등록을 이유로 배송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 |
판단 |
가.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 ① 피신청인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약 300만 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② 신청인들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피신청인의 위 인터넷쇼핑몰에서 ○○컴퓨터 LCD모니터를 주문하고 375,000원(신청인들 중에 쿠폰을 이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337,500원까지 결제금액이 낮아지게 된다)을 결제하였다. 위 모니터의 가격이 2009년11월 14일 여러 가격 비교 사이트에 게시되었고, 그 후 신청인들을 포함한 고객들의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당시 위 모니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사람은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총 908명이다. ③피신청인은 원래 위 모니터의 가격을 537,000원으로 정하였으나, 협력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하위 사양의 모니터와 동일한 가격인 375,000원으로 등록한 것이다. 위 모니터를 구입한 고객들 중 일부는 피신청인의 콜센터 직원들에게 위 가격이 정상인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기도하였는데, 직원들이 등록 가격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통화내용이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게시되기도 하였다. ④ 피신청인은 2009년 11월 14일 위 모니터의 가격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가격 기재오류를 이유로 위 모니터의 판매를 중지한 다음 11월 16일 신청인들에게 구매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처음에 신청인들에게 적립금 1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2009년 11월 19일 위 금액을 20,000원으로 올렸다. 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구매 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 집단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계약의 성립 여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위 모니터를 주문 결제를 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위 모니터의 매매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 다. 계약의 취소 여부 ①민법규정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정하고 있다. ②쟁점 계약의 당사자가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 착오가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모니터의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와 같은 착오가 생긴 데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위 모니터의 가격을 537,000원으로 정하였으나, 협력회사인 담당자의 실수로 하위 사양의 모니터와 동일한 가격인 375,000원으로 등록하였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에서는 가격이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사건과 같이 특정 회사에서 생산·보증하는 규격이 정해진 특정 공산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느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든 그 품질과 디자인이 동일하므로, 소비자로서는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격비교사이트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도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터넷 거래는 한 판매자가 다수의 구매자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가격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 매도인이 아무리 빨리 오류를 알아차리고 판매중단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다수 구매자와의 계약 체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불과 1~2일 사이에 908명의 구매자가 몰려 비정상적으로 큰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가격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 측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각 신청인과의 거래로 인한 손실액은 162,000원에 불과하지만 신청인별 손실액을 합하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신청인이 협력업체에 구상을 할 경우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 반면에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는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목적물의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피신청인에게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그러한 오류가 생긴 데 대해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이 위 모니터의 가격을 잘못 기재하였고, 즉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정을 지연한 것은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피신청인의 온라인쇼핑몰은 특정의 제한된 물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류, 잡화, 보험, 가구, 식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거래를 아우르는 종합 쇼핑몰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약 300만 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이 매우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목적물의 판매 정보를 한꺼번에 기입·등록하여야 하고, 시세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이를 변경하는 과정도 수행하여야 하는데, 입력된 가격을 일일이 검토하기가 쉽지 않고,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가격을 입력하면 할인율·판매·대금결제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위 모니터의 판매가격을 잘못 표시하였고, 잘못된 가격을 바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결어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착오 취소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산정 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신청인은 위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하는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피신청인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피신청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신청인들은 주문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배송 여부 및 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적절한 손해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액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신청인들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겠으나, 각 신청인별로 그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케 하여 그에 따라 배상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15일까지 신청인들에게 위 모니터의 결제금액으로 받은 금액(판매가액이 375,000원이지만, 쿠폰을 이용한 경우에는 결제금액이 337,500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을 반환하고, 결제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 사과문의 게시 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을 둘러싼 분쟁에서 채무자에게 사과문을 게시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또한 우리 법원의 실무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청인들 중 일부는 금전적 배상을 받지 않더라도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사과문을 게시할 의향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의 경과를 요약한 다음 사과를 하는 방식으로 사과문의 게시를 하는 것이 이 사건과 같은 집단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우리 조정부에서는 피신청인이 2010년 1월 초부터 7일 동안 피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 컴퓨터 카테고리 사이트에 팝업창 기본 크기로 이 사건의 경과를 요약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며, 신청인들에게 이를 통지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바. 결론 이상의 이유로 우리 조정부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15일까지 신청인들에게 ○○LCD모니터의 결제금액으로 받은 금액(판매가액이 375,000원이지만, 쿠폰을 이용한 경우에는 결제금액이 337,500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을 반환하고, 결제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초부터 7일 동안 피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 컴퓨터 카테고리 사이트에 팝업창 기본 크기로 이 사건의 경과를 요약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며, 신청인들에게 이를 통지한다. 다.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