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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상 주소지 이전 미처리에 따른 요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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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65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0. 4. 6. 피신청인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4. 7. 10. 주거지 이전으로 이전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전 예정지가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사 후 서비스 이전 설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2015. 8. 22.경 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요금이 자동 출금되어온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주소지 이전 이후 지급된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15. 8. 22.경 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요금이 자동 출금되어온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주소지 이전 이후 지급된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
판단 |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0. 4. 6. 피신청인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4. 7. 10. 주거지 이전으로 이전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전 예정지가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사 후 서비스 이전 설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2015. 8. 22.경 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요금이 자동 출금되어온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주소지 이전 이후 지급된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다. 신청인이 주소지를 이전한 시점부터 계약 미해지 사실을 알게된 때까지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다. o 기간 : 2014. 7. 10. ~ 2015. 8. 21. o 이사 이후 청구금액 : 335,212원 = (25,040원 * 13개월) + (25,040원 * 12일 / 31일) 2. 판 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자신이 제공받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쌍방의 의무는 대가적 성격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2014. 7. 10.부터 신청인이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 7. 10.부터 2015. 8. 21.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요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청인은 이사로 인해 피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신청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계좌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이용요금이 자동이체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이용기간 동안 이용요금으로 지급된 335,212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23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4. 19.까지 신청인에게 23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6. 4. 19.까지 신청인에게 23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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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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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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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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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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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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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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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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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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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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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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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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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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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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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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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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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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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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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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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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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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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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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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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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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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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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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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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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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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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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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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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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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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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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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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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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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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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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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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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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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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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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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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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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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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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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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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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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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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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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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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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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