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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반제작 계약금 및 음원·공연 정산금 등 미지급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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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63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인디밴드 활동을 하는 가수인데 기획사인 피신청인과 ‘음반 제작 매니지먼트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였다. 2010년 3월에 1집, 2012년 12월에는 2집 음반 제작 및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1집 계약금 5,000,000원만 지급하였고, 2집 계약금 1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1집 음반 정산금 및 공연행사 정산금 중 14,589,51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들은 위 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인 A에게 13,809,757원, 신청인B에게는 10,779,757원의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3자를 통하여 연예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과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으로 신청인들의 2집 앨범제작에 투자한 비용 433,345,794원의 2배인 866,691,598원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이 사건 계약에 의해 피신청인은 계약금 지급 및 수익금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2집 계약의 계약금 및 그동안 활동에 대한 정산금 중의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다. 또한 2013년 9월 26일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2집 계약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피신청인이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 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위 합의를 지키지 않자 신청인들은 2013년 11월13일 정식으로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즉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계약은 해지되었다. 피신청인과의 계약해지 이후에 신청인이 제3의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약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경부터 일방적으로 회사를 무단이탈하였다. 또한 제3의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 15일에 앨범을 발매했고, 2013년 12월 20에는 단독공연을 하는 등 연예활동을 하였다. 이는 명백한 매니지먼트 계약위반이다. 또한 신청인들의 2집 앨범을 준비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앨범 제작이 중지되면서 그 동안 지출한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2차 매니지먼트 계약금 미지급과 1집 음반 정산금, 공연 행사금 등의 미지급으로 수익분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상호간에 계약 합의해지, 계약금 일부 감축, 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합의 과정이 있었으나 결렬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2013. 11. 13. 자로 매니지먼트계약 해지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2013. 11. 13. 자로 계약해지 통고를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고, 피신청인의 위약금 청구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여, 현재의 계류 중인 분쟁을 일시에 해결할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시점과 저작권 문제를 포괄하여 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음반제작 매니지먼트 계약들은 2013년 11월 14일에 각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A에게 13,800,000원, 신청인 B에게 10,780,000원을 분할 지급한다. 위 분할 기한 도과 시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한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위의 금원에는 2013년 7월말까지의 별지 목록기재 음반의 판매 수익 및 음원 사용료가 포함된 것임을 확인한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음반 및 음원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일체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신청인들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신청인들은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 13일까지 발생한 음반 및 음원 수익을 포기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각 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분쟁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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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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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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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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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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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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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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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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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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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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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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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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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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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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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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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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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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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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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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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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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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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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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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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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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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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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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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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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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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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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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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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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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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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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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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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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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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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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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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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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