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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골프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대금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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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55 |
사건개요 | 시스템 및 솔루션 전문업체인 신청인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신청인은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골프장 고객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납품하기로 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으로 29,900,000원 지급하고, 시스템개발 검수를 완료한 후 잔금 29,900,000원 지급하는 등 총 59,80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32,89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였고,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검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신청인은 납품완료를 주장하며 잔금 32,890,000원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납품하였으며, 그 후 피신청인 측 담당자들로부터 검수 확인을 받았다. 참고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검수 확인 후에도 피신청인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처리해주기로 되어 있다. 검수완료 후 12개월은 무상으로, 그 이후에는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에 의하여 유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검수확인서에 추가 요청 업무를 기재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검수완료 후 추가로 유지·보수업무를 신청인에게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피신청인이 골프장을 매각하여 더 이상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신청인이 요청한 추가 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계약상 약정 했던 향후 무상 유지·보수 보증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5,000,000원 정도는 잔금에서 공제해 줄 의사가 있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공제 부분도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구축한 시스템에는 수정할 사항이 많았고, 결코 시스템 구축의 완료라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신청인이 제시한 검수확인서에 그 개선할 사항을 기입해주었다. 즉 아직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만큼의 구축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수 확인을 완료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신청인이 증거로 제시하는 검수확인서는 중간확인서일 뿐 최종적인 확인서가 아니다. 따라서 검수 완료라는 계약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골프장을 매각하여 더 이상 이 사건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총 용역비에서 무상 유지보수비용을 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제금5,000,000원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되었으며, 1년간 하자보증을 계산한 10,8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판단 | 검수확인서에 피신청인이 추가요청 업무를 기재한 내용이 있고, 추가 요청 업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했다. 신청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급될 것이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절약된 면이 있고, 신청인도 5,000,000원 가량은 감액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과 피신청인은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하나, 골프장을 매각하여 시스템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1,450,000원(19,500,000원 및 부가세 1,95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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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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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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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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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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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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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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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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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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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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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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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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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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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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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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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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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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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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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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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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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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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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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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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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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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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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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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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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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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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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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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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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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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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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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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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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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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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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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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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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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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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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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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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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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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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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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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