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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하자에 따른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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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658 |
사건개요 | 2014년 6월 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co.kr)을 통해 의류(총 4벌)를 구매(120,800원)하였다. 동월 11일 신청인은 수령한 구매물품 중 일부 물품(의류 1벌)에 오염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자물품(의류 1벌)이 배송되어 왔음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하면서 구입한 물품 전체(의류 4벌)에 대한 반품의사를 통보하였다. 같은 달 16일 피신청인은 편도배송비(2,500원)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의 반품의사를 수용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2014년 6월 5일 피신청인과 의류(총 4벌)에 대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월 10일 구매물품을 수령하였다. 수령한 구매물품 중 1개의 물품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하자물품이 있음을 통보하면서 나머지 3개의 물품에 대하여는 단순변심으로 반품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장은 계약해제에는 동의하나, 피신청인 사이버몰에 고지한 환불규정에 따라 배송비 일부를 부담해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신청인이 청약철회한 물품에는 하자물품이 포함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배송비를 부담할 의사가 없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은 배송비 부담없이 매매대금이 반환되길 바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2014년 6월 5일 신청인의 주문(의류 4벌)에 따라 2014년 6월 9일경 해당 물품을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동월 11일 수령한 물품(의류 4벌) 중 1개의 물품에서 오염 등으로 인한 하자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구매한 물품 모두를 반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를 수용하나 하자와 단순변심이 혼재된 물품을 청약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 사이버몰(http://www.□□□□.co.kr) 운영약관에 따라 청약철회에 따른 배송비일부(2,500원)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배송비 2,500원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사이버몰(http://www.□□□□.co.kr)에서 고지한 운영약관에 따라 신청인이 배송비 일부를 부담하고 계약이 해제되기를 바란다. |
판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인 신청인은 재화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0항에 의하면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본 건 의류 중 1벌에 오염으로 인한 하자가 발견되어 의류 1벌에 대하여는 위 법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의류 1벌 반환비용이나 4벌 반환 비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여 하자가 있는 의류를 반환하면서 나머지 3벌을 같이 반환하였다고 하여 반환 비용이 추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이 반환비용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쟁은 피신청인이 배송비를 전액 부담하고 신청인에게 결제금액 전부를 환불조치 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거래대금 전액인 120,800원을 반환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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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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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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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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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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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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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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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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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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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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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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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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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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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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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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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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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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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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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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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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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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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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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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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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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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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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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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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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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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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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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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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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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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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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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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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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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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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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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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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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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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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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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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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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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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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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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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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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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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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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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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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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