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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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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계약이행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요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관광운송
조회수 669
사건개요 2014년 3월 26일 신청인은 ■■■ ■■■■ 카페에 “♠ ♠♠ ♠♠♠ 호텔” 투숙권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판매 게시글을 확인하고 ⊙⊙⊙⊙(분쟁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인과 거래하였다. 2014년 3월 29일 피신청인은 해당 호텔에 투숙하였으나, 룸의 구조가 당초 예상하였던 것과 상이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룸배정에 대해서는 호텔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을 재차 설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피신청인에게 구매결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판매자)


(1) 2014년 3월 26일 신청인은 ■■■ ■■■■ 카페에 “♠ ♠♠ ♠♠♠ 호텔 ◑◑◑ 룸” 숙박을 위한 예약권을 450,000원에 양도한다는 게시글을 등록하였고 피신청인이 구매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거래를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거래조건대로 ♠ ♠♠ ♠♠♠ 호텔 ◑◑◑룸 ▲▲산 전망으로 예약완료 하였으며, ☆☆☆☆☆☆☆☆라는 호텔 체인의 포인트로 예약을 완료하였다.


※ 거래내용

- 이용권명 : ♠ ♠♠ ♠♠♠ 호텔 1일 숙박권 (▲▲산 전망, ◑◑◑룸)

- 투숙일자 : 2014. 3. 29.

- 예약일자 : 2014. 3. 26.

- 결제금액 : 450,000원

- 기타조건 : 취소변경은 투숙2일전 이후로는 불가하며, 그 전에 취소시 수수료 100,000원 발생


(2) 같은 달 29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체크인한 것을 확인하고 구매결정을 하지 않은 피신청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호텔측으로 부터 전망이 좋지 않은 낮은 층의 룸으로 배정받아 생각했던 전망과 달라 구매결정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호텔의 상황에 따라 방배정이 이루어진 것인데, 피신청인이 당초 높은 층에 투숙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피신청인이 어떤 룸을 선호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단순히 낮은 층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구매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3) 이에 신청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피신청인과 거래가 성립되었기에 거래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구매결정 해주기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구매자)


(1) 2014년 3월 29일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거래에 따라 ♠ ♠♠ ♠♠♠ 호텔 ◑◑◑룸 ▲▲ 산 전망을 체크인하였다. 피신청인이 입실한 ◑◑◑룸은 낮은 층에 배치된 룸으로 인터넷에서 제공 중인 정보와는 상이하였다. 이에 신청인에게 바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사진을 촬영하여 우선 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2) 당시 피신청인은 동행자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를 망치고 싶지 않아 불만족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투숙하였다. 피신청인은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 ♠♠ ♠♠♠ 호텔 ◑◑◑룸에 숙박하기 위해 고가의 숙박비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이 통유리가 아니었으며 전망도 좋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은 늦게 예약했기 때문에 낮은 층으로 배정되어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이었는 바,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신청인이 그와 같은 사실은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피신청인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7월 8일 피신청인은 호텔측과 유선통화를 통해서 숙박한 ♧♧♧호의 구조가 호텔의 광고구조와 상이함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전면 통유리에 대해서 사전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호텔측 사과를 받았으며 추후 피신청인이 ♨♨♨객실로 재예약하는 경우 ◑◑◑룸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와 같이 호텔측에서도 체크인시 낮은 층이라는 안내만 이루어졌을 뿐, 통유리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4) 숙박권을 판매하는 신청인은 해당 룸의 특징적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숙박권을 구매한 피신청인은 전혀 만족할 수 없어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거래대금 전액을 지불할 수 없다.


판단

가. 다툼없는 사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 ♠♠ ♠♠♠ 호텔 1익 숙박권(예약일: 2014년 3월 26일, 투숙일: 2014년 3월 29일, 룸타입: ◑◑◑룸, 전망타입: ▲▲산 전망)을 금450,000원에 양도한 사실, 피신청인은 지정 투숙일에 위 호텔(객실번호 ♧♧♧호)에 투숙한 사실, 피신청인의 예상과 달리 지정된 객실은 낮은 층이었고, 동 객실의 창도 위 호텔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룸의 전경과는 달리 통유리가 아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은 약정한대로 숙박권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애초에 약정한 객실은 충분한 조망이 있을 뿐 아니라 창도 통유리로 된 것이었어야 하는데 약정된 객실과 다른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를 다툰다.


(2) 먼저 위 호텔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약정된 규격의 ◑◑◑룸의 객실을 제공하였고 피신청인이 지정된 객실에 투숙한 것은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위 약정상 의무를 일단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그 이행이 약정에 따른 정상적이고 충분한 이행이었는지 여부는 아래에 별도로 살펴본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동 객실이 신청인과의 약정과 다른 것이라고 하여 숙박권 대금의 지급의무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실제로 위 호텔이 피신청인에게 배정한 객실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약정한 규격과 시설의 객실이 아니라면,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적어도 담보책임을 질 수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살피건대, 경험칙상 고층의 객실일수록 양호한 조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객실의 조망 또는 최소한 객실층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한 바가 없이 단지 ◑◑◑룸의 숙박권을 목적물로 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객실을 지정하여 그 숙박권을 목적물로 하여 약정한 것은 아니고, 한편 위 호텔의 객실정책은 예약시에 미리 객실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적어도 본건에 있어서는 객실이 특정된 숙박권은 아니고) 투숙객이 실제로 투숙할 시점을 기준으로 공실 상태의 객실 중에 1실을 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투숙객이 투숙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층으로 배정받을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예상할 수는 없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 당시에 구체적으로 객실 번호까지 지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도 신청인과의 약정 당시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런 사항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사전에 ◑◑◑룸이라는 객실규격 외에 어느 객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한편 피신청인이 배정받은 객실의 창이 통유리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우선 당사자 사이의 약정 당시에 피신청인이 배정받을 객실이 통유리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고 단지 위 호텔의 ◑◑◑룸이라는 규격의 객실에 대한 숙박권을 목적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위 호텔의 ◑◑◑룸의 규격에 있어서도 창문을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재질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는 없어서 동 객실의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나아가 피신청인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룸의 규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동 호텔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게시된 ◑◑◑룸의 사진에는 통유리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피신청인이 배정받은 객실은 이 사진에서와 달리 통유리로 되지 않았으므로 제대로 된 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진이나 또는 적어도 홈페이지 어느 내용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일부로 했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진을 이유로 동 객실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상 규격에 미달하는 객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7) 다만, 위 호텔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 호텔이 자신의 홈페이지에는 통유리로 된 사진만을 게시하면서 투숙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피신청인은 이를 양수한 자이다) 실제로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통유리로 되지 않은 객실을 배정한 데에 대해 위 호텔 자체의 숙박권제공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지의 문제는 있어 보이나, 본 건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분쟁만을 조정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실제 피신청인과 위 호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피신청인과 위 호텔 사이에 차후 피신청인 투숙시 객실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인용하지 않기로 하는 바, 피신청인은 애초의 약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숙박권 대금 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조정하기로 한다.

결정사항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50,000원을 지급하라.


나.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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