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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물품의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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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54 |
사건개요 | 2014년 8월 1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eeee(http://www.æææææææææ.com/)에서 수입 필기구(Tombow Zoom 707 디럭스 샤프, 1개)와 기타물품에 대한 구매계약(40,000원)을 체결하였다. 8월 12일에 신청인은 배송된 물품 중 필기구(30,000원)가 피신청인이 제공한 주문화면의 이미지 색상과 달리 배송되어 온 것을 확인하고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필기구 매매대금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안으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2014년 8월 11일 eeee(http://www.æææææææææ.com/)에서 필기구(Tombow Zoom 707디럭스 샤프, 메탈실버, 30,000원)와 기타물품(10,000원)을 주문하고 8월 12일에 택배를 통해 주문한 물품을 수령하였다. 이 중 필기구(30,000원)는 피신청인 주문화면 이미지를 보고 주문을 하였으나 이미지 색상과 달리 배송되어 온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상품 이미지의 색상이 메탈실버이고 신청인이 주문화면 옵션을 통해 주문한 색상은 한정실버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주문화면 옵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문한 신청인의 잘못이며 필기구는 청약철회 제한물품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필기구를 주문할 당시 피신청인 주문화면 물품제목이 “Tombow 톰보 줌 707 디럭스 샤프(SH-ZSDS) 한정컬러 0.5mm”로, 제목에서도 색상이“한정컬러”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주문화면의 옵션에 품절로 표시된“SH-ZSDS(메탈실버)를 제외하면“한정실버”를 주문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피신청인 주문화면에 표시된 이미지 색상을“메탈실버”인지 아니면 “한정실버”인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결론적으로 피신청인 주문화면에 물품의 표시·광고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져 청약을 철회하고 신청인에게 필기구 매매대금 30,000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문구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신청인이 2014년 8월 11일 수입필기구인 “Tombow 톰보 줌707 디럭스 샤프(SH-ZSDS) 한정컬러 0.5mm”, SH-ZS05(한정실버)를 주문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신청인에게 배송하였다. 8월 12일,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주문화면 이미지 색상과 달리 배송된 필기구에 대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 필기구 물품의 주문화면 옵션에 색상과 재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메탈실버, 한정실버, 한정골드 등으로 색상을 구분하였고 재질도 SH-ZSDS, SH-ZS05, SH-ZS08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자가 색상 및 재질 선정에 불편이 없도록 주문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이 구매할 당시 신청인이 주문하려던 메탈실버(주문화면의 이미지 물품)물품은“SH-ZSDS(메탈실버)(품절)”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쇼핑 이용자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본 분쟁사건은 신청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청인은 수령한 필기구의 내용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하였다. 수입 필기구와 같은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일부상품에 대하여는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재판매가 어려워 피신청인의 반품·환불정책에 사전안내를 통해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품의 표시·광고는 적절하며 단순변심에 의한 신청인의 청약철회 요청을 인정할 수 없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본 분쟁사건은 분쟁물품인 필기구가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는지가 쟁점으로 보인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 제13조제2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전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가격 등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0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문구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취급하는 문구 종류와 수도 상당하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를 구매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은 “Tombow 톰보 줌 707 디럭스 샤프(SH-ZSDS) 한정컬러 0.5mm”필기구의 색상을 명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주문화면 옵션에 표시·광고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메탈실버와 한정실버의 색상을 이미지와 함께 표시·광고하지 않는 이상 색상 구별이 어렵고 물품 주문화면의 이미지 색상에 대한표시가 없어 색상 전문가가 아닌 이상 주문화면 이미지 색상이 메탈실버인지 한정실버인지 혼동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피신청인이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과제18조제10항에 해당한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분쟁물품의 청약철회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3영업일 이내 피신청인에게 필기구를 반환하라. 나. 피신청인은 필기구 반환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필기구 매매대금 3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다. 왕복배송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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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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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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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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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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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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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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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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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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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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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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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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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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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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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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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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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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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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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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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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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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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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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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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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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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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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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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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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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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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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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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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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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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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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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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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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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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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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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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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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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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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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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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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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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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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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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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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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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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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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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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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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