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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구매배송료 추가부담금 취소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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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6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년 5월 12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버너 중고제품에 대해서 구매대행을 요청(78,600원)하였다. 그런데, 같은 달 20일 신청인에게 추가결제 안내가 와서 확인해보니 추가결제 금액이 63,100원이었는바, 피신청인은 미국 판매자가 큰 박스에 포장하여 발송하였기에 부피무게로 환산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추가금액 발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품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품시에는 반송에 따른 배송비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과 관련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미국판매자가 과대포장으로 인하여 물품구매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신청인이 추가비용 부담없이 수령하거나 반품할 수 있어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미국판매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의의 구매자에게 모든 손해를 감수하라는 입장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2013년 초부터 부피무게에 따른 추가배송비에 관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미리 고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하여야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인도 주문시에 이상과 같은 추가 배송비에 관하여 동의하였던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
판단 |
우선 신청인은 구매대금 전액을 환불 받거나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본 건 상품을 수령할 수 있기를 구하나, 신청인이 애초 본 건 상품을 신청인이 구매할 당시 피신청인이 제시한 부피무게에 따른 추가 금액 청구에 관한 안내문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안내문에 대한 동의는 일종의 쌍방간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특별히 취소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위 안내문에 대한 동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 할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은 금액(구매대금 78,600원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고 본 건 상품에 관한 계약관계를 원만히 해소하는 것이 양당사자의 형편과 사회상규에 비추어 공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⑴ 신청인이 부피무게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 건 상품에 실제로 부과된 추가 비용은 63,100원으로서 원래 본 건 상품의 구매금액인 78,600원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2) 신청인으로서는 본 건 분쟁으로 인한 시일 경과만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추가 비용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 (3) 신청인이 차액 정산에 관한 안내를 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안내는 일종의 약관으로서 그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중요성을 인지시킬 정도의 설명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효력에 시비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한다. |
결정사항 |
가. 2013년 7월 24일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600원을 결제하라. 결제과정에 필요한 결제창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라.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결제를 확인하고 3영업일 이내에 물품발송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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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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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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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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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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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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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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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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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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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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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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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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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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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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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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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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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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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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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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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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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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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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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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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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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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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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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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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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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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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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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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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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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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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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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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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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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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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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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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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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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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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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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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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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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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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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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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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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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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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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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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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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