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품하자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신청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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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66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년 11월 9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 의류(75,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를 구매하였다. 신청인은 2013년 11월 11일,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였는데 동 물품이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과 상이하게 마감처리가 되어 있고 안쪽 주머니의 매듭이 풀려있어 반품하기로 결정하였다. 반송 된 물품을 수령한 피신청인은 2013년 11월 13일 이 사건 물품의 의류택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의류택의 끈이 짧아 신청인이 잘랐다가 매듭을 묶은 것으로 판단되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2013년 12월 29일 현재 신청인이 왕복배송비를 부담하였고, 피신청인이 재발송 배송비를 부담하여 물품은 신청인이 재수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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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2013년 11월 9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였다. 같은 달 11일 위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옷 마감처리가 미흡하였고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올이 풀리는 것 같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반품이 안 된다고 주장하더니 신청인의 요청에 물품을 반송하라고 하였다. 같은 달 13일 반송된 물품을 수령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품의 의류택이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의류택의 끈이 짧은걸 보니 신청인이 끈을 잘랐다가 묶은 것 같다고 하면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의류 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아디다스의 정품이 맞는지 수입면장을 보여주던지 담당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신청인이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면 이 사건 물품이라도 재배송 해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왕복배송비를 보내고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한 상태이다.
이처럼 신청인은 의류 택을 훼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물품 자체의 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므로 왕복 배송비도 부담할 수 없고, 전액 환불을 원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2013년 11월 11일 피신청인에게 오른쪽 주머니의 박음질이 엉망이라는 취지로 제품불량신고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반품접수시 의류 택의 제거 · 훼손 여부는 꼭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의류 택이 훼손되었는지 물었는데 신청인은 처음에는 의류 택의 끈을 잘랐다고 하였다가 다시 자른 것이 아니라 줄을 풀었다고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2013년 11월 13일 반송된 물품을 확인하여 보니 동일한 품목의 다른 상품과 다르게 이 사건 물품의 의류 택의 줄이 잘라진 것처럼 짧았고 신청인이 불량하다고 한 안감의 박음질도 불량이 아니었다. 피신청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의류 택이 훼손될 경우 정상제품의 상품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과 같은 병행수입 상품의 경우 교체 가능한 다른 의류 택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위 제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인 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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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관련규정
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소비자는 단순변심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나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이 사건 물품의 의류택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동법 제17조제2항제4호).
다만, 통신판매 업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았을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와 같은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동법 제17조제2항 단서).
(2) 한편, 위와 같이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이 훼손’ 되거나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 하더라도, 재화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 이 경우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 가부담해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10항).
나.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고객센터 게시판’ 에 라벨 또는 의류 택이 훼손되었거나 상품으로부터 떨어진 경우에는 상품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적시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신청인의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안에서, 결국 쟁점은 이 사건 물품의 의류 택이 훼손 된 것이 사실이어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인지 여부, 가사 의류 택이 훼손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른 하자 등이 존재해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아다 할지 여부가 될 수 있다.
다. 판단
(1) 우선 의류 택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반송 당시의 사진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다른 제품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의류 택이 훼손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 훼손으로 이 사건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물품의 옷 마감처리 내지 주머니 안쪽의 박음질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통상적으로 ®®®® ‘정품’ 일 경우에 예상되는 품질이라고 보기 어려운 흔적이 보인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물품의 사진이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물품의 박음질 상태나 옷 마감처리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신청인이 기대했던 ®®®® ‘정품’ 의류로서의 품질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물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의류 택을 훼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의류택이 훼손되었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부족하다), 그로 인한 가치하락 정도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이 사건 물품의 품질이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의류 택을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신청인에 의해 이 사건 물품의 의류택이 훼손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피신청인이 수입하여 온 이 사건 물품이 정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물품의 모든 배송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피신청인에게 다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상품의 결제대금(75,000원)을 모두 반환하여 주고, 신청인이 이미 부담한 왕복배송비(5,000원)와 재반송 배송비(2,500원)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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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피신청인에게 공급받은 ®®®® 의류를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급받은 ®®®® 의류를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 의류 대금 75,000원을 지급(신용카드 취소)한다.
다. 피신청인이 ®®®® 의류를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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