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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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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67 |
사건개요 | 2013년 1월 3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의류 총 3개를 구매(금 248,00원) 하였다. 피신청인은 2013년 1월 7일 신청인의 주문한 물품 중 1개는 먼저 발송하였고 나머지 2개는 2013년 1월 10일에 발송하였다. 2013년 1월 1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반품의사를 밝혔고, 같은 달 29일에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반송에 따른 이행이 지연되면서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불가하기에 환불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3년 1월 3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물품 3개를구매하였다. 1개는 1차 수령하였고, 나머지 2개는 2차로 수령하였다. 수령 후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 기간인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반품의사를 밝혔다. 정상적으로 반품의사를 밝혔고 물품반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늦게 반송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은 주문한 물품 발송시에 신청인에게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입고가 지연되었다며 늦게 발송하였는데, 신청인이 반송과정에서 늦게 반송했다 사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피신청인은 재판매가 불가하여 환불불가라고 주장하나 현재 해당 물품들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기에 신청인은 전액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2013년 1월 3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문서를 확인 후 같은 달 7일 1차 발송, 같은 달 10일 2차 발송하였다. 2차 발송물품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주소지 변경으로 1월 14일에 수령하였으나 모두 평균 배송 기간 내 (주말제외 4~7이내) 발송완료 하였다. 2013년 1월 1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게시글을 통하여 반품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같은 달 29일 에 반송조치 하였다. (OOOOO 7500-6070-04358)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상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였으나, 물품을 반송하는 이행이 지연되면서 시간의 경과(계절변경)에 따라 환불이 불가하다. 재판매의 여부를 떠나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다수의 당사자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물품 판매 이후 의사표시만 하고 이행이 지연 되어 이런 분쟁이 발생한다면 영업에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피신청인은 환불이 불가하기에 다시 신청인에게 발송하고자 연락드렸으나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소지 확인요청 문자메세지도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었다. 현재는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 이며, 신청인이 수령지정보를 제공하면 즉시 발송가능하다. |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비자가 청약철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급받은 재화를 소비자가 가지고 있다가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언제까지 판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실제 반환시기가 어느 정도일 때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 라고 할 수 있는 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늦게 반환이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하여 판매자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액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 등이다. 나. 다툼없는 사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2013년 1월 3일에 주문한 3개의 옷에 대하여 1개는 피신청인이 같은 달 7일에 발송하여 신청인이 익일 수령하였고, 나머지 2개는 같은 달 10일에 발송하였으나 그 사이에 신청인이 이사하는 바람에 같은 달 14일에 수령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반품의사를 밝히고 반송한 물품의 상태에 대해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이지 물품의 상태 훼손여부에 대하여도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단순 변심으로 2013년 1월 15일, 옷 3개에 대하여 전부 환불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게시판에 하였으나 실제로 반품을 완료한 시기는 같은 달 28일에 발송하여, 익일 피신청인이 수령하였다. (반품한 시기에 대하여 신청인은 같은 달 21일경 반품하였다고 기억하였으나 택배 송장번호에 의하여 조회한 결과 실제 접수한 시기는 같은 달 28일이고 수령시기는 익일 29일 임) 신청인이 반품하겠다고 게시판에 올린 시기가 같은 달 15일인 반면, 실제 반품이 이루어진 29일까지는 무려 15일이 지났고, 이에 대하여 전상법 제18조 제1항에서"소비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언제까지 재화를 판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 시기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정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청약철회를 한 물건을 반환하는데 합리적인 범위내의 시간인지 여부는 일반 사회상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할 것인바, 통상 청약철회의 시기를 7일내로 규정하고 있는 전상법에 비추어보아 물품 반환시기(수령일자 아닌 발송시점 기준)는 이에 준하여 따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청약철회시에도 물품을 반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물건을 발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본 건에서는 통상의 7일 정도보다 2배 정도인 14일이 소요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건 물품이 겨울(계절)상품으로서 너무 늦게 반환되었으므로 새로 판매하기 에 어렵다는 취지이나 판매자로서도 반품시 며칠 내로 반품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게시판에 신청인이 반품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며칠까지 반품을 해달라는 고지를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즉 본 건에서는 신청인도 합리적인 시기를 넘어서 늦게 반품을 하였고, 당초 2013년 1월 8일에 수령한 옷 1개의 반품의사표시일자는 같은 달 14일인데도 그 일을 초과하여 같은 달 15일에 한 반품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용한 점, 3월 18일 현재까지도 위 옷들이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겨울 상품들인 위 옷들이 판매자가 반환받은 시기인 1월 29일 무렵에는 1월 초 보다 판매자의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 피신청인도 반품 시기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옷 전체 대금의 14%에 해당하는 34,72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213,280원을 피신 청인으로부터 반환받는 대신 2013년 1월 3일에 주문한 옷들로서 현재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옷들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이 2013년 1월 3일에 구입한 의류 3개에 대한 소유권은 피신청인에게 귀속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4월 10일까지 213,280원을 반환(카드 부분취소)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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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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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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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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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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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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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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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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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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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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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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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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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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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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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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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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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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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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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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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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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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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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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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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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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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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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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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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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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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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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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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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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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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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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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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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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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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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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