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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립과정에서 파손된 물품의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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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60 |
사건개요 | 2013년 2월 20일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구 및 생활용품 전문사이트 ▣ ▣ ▣ ▣ ▣ ▣(http://www.oooooooo.com)에서 여러 상품을 주문(1,500,000원)하였다. 3월 8일, 신청인이 수령한 물품 중 수납장(518,000원)을 피신청인의 조립기사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부속품인 경첩이 파손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해당 물품의 하자가 아니고 해외구매대행(조립)상품으로 조립과정에서 파손되었기에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답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3년 2월 20일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구 및 생활용품 전문사이트인 ▣ ▣ ▣ ▣ ▣ ▣(http://www.oooooooo.com)에서 가구류(수납장 등)를 주문(1,500,000원)하여 3월 8일 수령하였다. 신청인이 구매한 물품은 해외구매대행으로 조립상품이며, 물품의 크기가 커서 구매 물품을 조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피신청인에게 조립서비스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의 조립기사가 신청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신청인이 수령한 물품 중 수납장 (518,000원)을 조립하면서 경첩부품을 파손시켰다. 피신청인의 조립기사는 수납장의 경첩부품을 교체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도 없이 한달 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환불을 결심하고 피신청인에게 수납장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신청인이 구매한 수납장은 해외구매대행이며, 해당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 조립이 필요한 상품이다. 원칙으로는 구매자인 신청인이 직접 조립해야 하나, 신청인이 조립서비스를 요청하여 조립기사가 조립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첩부품이 파손되었다. 이에 조립기사는 신청인에게 부품이 입고되는 대로 재방문하여 교환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이 상당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구매한 수납장은 해외구매대행이기 때문에 파손된 경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매하기 위해선 약 2~3주가 소요되는 실정이고 수급문제로 인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하면서 양해를 구하였다. 4월 5일, 부품교환을 위하여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과 방문시간이 맞지 않아 조치하지 못 하였다. 같은 달 8일, 방문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신청인이 경첩부품 교체를 거부하면서 환불만을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이 판매한 물품은 조립상품이고, 조립 전에는 반품 · 환불이 가능하지만 물품을 조립한 후에는 물품의 가치가 하락되어 재판매가 어려움에 따라 교환 · 환불이 불가하며, 이를 상품 상세정보를 통하여 고지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공급한 물품은 정상제품이고 조립기사가 수납장 조립과정에서 과실로 경첩이 파손된 상황으로, 해당 경첩부품을 이미 확보하였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고 경첩부품 교체로 진행하고자 한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본 분쟁사건은 신청인의 계약해제 가능여부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 나. 쟁점에 대한판단 (1)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575조 제1항과 제580조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분쟁물품은 완성된 완제품이 아닌 조립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수납장이다. 신청인이 물품 수령 후 피 신청인에게 추가적으로 조립서비스를 신청하였고 분쟁물품 조립권한을 피 신청인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이 분쟁물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부품이 파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파손의 책임은 대리권을 행사한 신청인에게 귀결된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이 수령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신청인의 계약해제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신청인은 조립서비스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해당 분쟁사건의 신청취지가 계약해제에 대한 요청으로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논외로 한다.) (2) 청약철회 제한 여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본 건의 분쟁물품은 해외에서 제조되어 구매대행을 통해 조립이 필요한 제품으로 조립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경첩부품의 훼손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수납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립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는 어느 정도 하락되었다고 보여지고, 피신청인이 훼손된 경첩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대로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신청인에 비해 피신청인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진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확보된 경첩부품을 교체하고 수납장을 완성품으로 조립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바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훼손된 경첩부품을 교체하고 분쟁물품인 수납장을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신청인에게 인도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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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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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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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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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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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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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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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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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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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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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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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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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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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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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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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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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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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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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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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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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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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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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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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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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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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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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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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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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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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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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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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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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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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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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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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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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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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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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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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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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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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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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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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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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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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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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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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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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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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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