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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구두)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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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68 |
사건개요 | 2012년 3월 2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남성용구두를 176,000원에 구매하였다. 같은 달 10일,수령 후 착화(着靴)하였더니 사이즈가 약 10mm 크고 발볼도 넓었다. 피신청인에게 반품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주문제작상품임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3월 2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남성용 구두를 구매하였다. 같은 달 10일,수령 한 물품의 사이즈가 커서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환불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깔창을 덧대어 수선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주문제작상품의 특성상 신청인이 주문한 사이즈에 맞게 제작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제작되었으므로 하자라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 전액환불, 2. 신청인의 주문서에 따른 재제작, 3. 신청 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물품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환불을 제안하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신청인의 환불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주문제작상품(수제화)의 경우에는 기성화와 달리 단순변심으로는 ‘교환/반품’ 이 불가하며, 상세정보를 통하여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키높의 구두의 경우 속굽이 있기 때문에 중창(또는 전체깔창 2cm)을 덧대어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에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은 분쟁물품은 신청인이 소유하되 피신청인이 수선해서 재발송하고, 신청인이 원가비용(약 100,000원정도)만 부담하면 추가로 1켤례 더 제작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
판단 |
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구두의 주문과 같이, 수급인(구두업자)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주문자)이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도급인은 하자보수 외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그리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수급인의 위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69조) 나. 쟁점에 대한 판단 및 조정안 제시 본 건에 있어, 구두의 사이즈가 크게 제작된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제시된 사실 관계를 토대로 앞서 본 민법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신청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이즈 조절을 청구할 수 있다(피신청인 스스로도 신청인이 만족할 때까지 사이즈조절을 해 주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은 하자보수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되 다만 손해액은 신청인이 지급한 구두대금(176,000원)과 원가비용(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00,000원)의 차액(76,000원)을 각각 절반씩(38,000원) 상호 양보하는 선에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판단된다. 다. 결론 조정위원이 검토기간 중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분쟁물품을 그대로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다만, 신청인이 물품을 수령한 이후 착화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해당물품은 수선절차 없이 신청인이 소유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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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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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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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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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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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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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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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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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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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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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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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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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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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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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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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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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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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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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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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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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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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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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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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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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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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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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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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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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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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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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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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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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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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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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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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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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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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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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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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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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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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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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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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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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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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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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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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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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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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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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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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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