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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약물품 인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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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63 |
사건개요 | 2012년 6월 4일, 신청인(구매자)는 피신청인(판매자)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컴퓨터 관련 부품을 주문 (242,600원)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물품의 단가가 잘못 표기되었다며 주문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같은 달 8일,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해당 주문 건에 대해서 카드결제 취소하여 환불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취소에 대한 성의있는 해결자세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6월 4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검색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가격을 잘못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물품인도를 거부하였다. 인터넷 검색과정에서 상품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가격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취소요청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정상물품의 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취소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분쟁건에 대해서 피해구제절차를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회피한 채 일방적으로 결제 취소 처리하였다. 피신청인은 가격을 잘못 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정상가격에서 얼마나 낮은 가격으로 표기한 것인지, 할인율이 잘못 적용된 것인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전혀 안내받은 적이 없었기에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취소처리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신청인은 주문서의 내용대로 물품의 인도와 피신청인이 가격오기의 경위 및 원가금액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내용설명을 하고, 직접 신청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2012년 6월 4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분쟁물품인 부품 외 8건을 주문하여 총 242,600원을 결제하였다. 분쟁물품은 원래 개당 판매가가 31,000원으로 입력되었어야 하는데, 0단위 표기누락으로 3,100원의 판매 가로 잘못 게시되었다. 이후 피신청인이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단가조정 및 출고에 대해서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분쟁물품은 컴퓨터 관련 부품인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10개를 31,000원에 주문하였고, 현재 10개에 대해서 인도요청을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1개의 정상가격으로 10개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수차례 통화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분쟁물품을 납품받는 원가 26,000원에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같은 달 8일에 신청인의 결제건을 취소처리하여 환불완료하였다. 만약 신청인이 아직도 구입을 원한다면, 원가(26,000원/개)에 제공 가능하다. |
판단 |
가. 계약의 성립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전소법’ 이라 한다)」제14조 제1항에 “통신판매 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 규정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쇼핑몰에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를 보고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밝혀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수령지 주소 등을 기입하고, 구매대금의 결제를 하는 것을 법률상 ‘청약’ 으로 보는 것이고, 이에 대해 판매자가 구매자의 구매의사에 대한 수신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법률상 ‘승낙’ 으로 보는 규정이라고 하겠다. 나. 본 건의 취소가능 여부 그렇다면, 본 건과 같이 판매자가 쇼핑몰에 표시한 판매가격 이 판매자의 과실로 잘못 표기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아직 소비자의 구매청약에 대해 승낙을 하기 전이면 소비자의 청약을 거절하고, 판매가격을 수정하여 그 수정된 금액으로 소비자가 구입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소비자가 다시 청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소비자의 구매 청약에 대해 이미 승낙을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판매자는 「민법」제109조 제1 항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착오로 판매가격을 잘못 표시함으로써 이를 믿은 신청인이 그 표시된 가격에 구매의사를 밝히고 결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전자문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도의 에 부합하는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신청인으로서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신청인이 게시하는 상품정보를 정확한 것으로 신뢰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므로 그 표시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상도의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착오로 잘못 표기한 판매가격을 믿고 피신청인에 게서 구매를 결정하고 결제까지 하였다가 뒤늦게 표시가격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판매를 거절당 함으로써, 신청인은 다시 피신청인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이를 재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당하게 된 점, 현재 피신청인 스스로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1개당 구매원가인 26,000원에 판매의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쟁물품인 컴퓨터 관련 부품의 구매를 희망한다면 배송비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1개당 26,000원에 10개의 한도내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할 의사가 있다면) 피신청인이 배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1개당 26,000원 에 10개 한도내에서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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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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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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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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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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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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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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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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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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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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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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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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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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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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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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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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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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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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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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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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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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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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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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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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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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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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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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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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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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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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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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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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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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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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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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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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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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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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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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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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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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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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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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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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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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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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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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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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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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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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