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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고 물품 가격상승 이유로 대금 추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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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5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2월 12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RPM 측정기‘을 주문하고 585,000원을 결제한 후 주문내역 확인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2월 16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으로부터 제품가격이 변동되었으니 주문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60,000원을 추가로 지불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런 점에 납득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과 추가비용을 6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한 후 피신청인 은행계좌로 30,000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주문제품의 재고가 없음을 확인했다. 여기저기 업체를 수소문해 봤지만 해당물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공급가격이 맞지 않아 신청인에게 카드취소 및 추가금 30,000원을 반환해줄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원래 표기된 제품가격으로 제품 배송을 해줄 것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신청인은 2010년 2월 12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물품(RPM 측정기)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585,000원을 결제하였다. 주문 시 등록한 이메일로 주문내역 확인서를 받았다. 나. 2010년 2월 16일 피신청인에게서 물품가격이 변동되었다며 주문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60,000원을 더 부담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물품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다. 2010년 2월 17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과 추가로 30,000원을 더 부담하고 물품을 구매하기로 협의하였다. 1시간 후 신원불명의 사람이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늘어놓았다. 라. 현재 해당 물품은 760,000원으로 가격조정 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인은 추가부담을 한 30,000원은 환불 받고, 물품의 인도를 요청한다. (2) 피신청인 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대부분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율변동에 따라 약 9천 가지 물품이 가격 변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나. 해당 물품의 경우 평소 잘 팔리지 않는 물품이었기에 가격 수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신청인이 수입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주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재고 파악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주문서 확인 후 이루어졌던 부분이다. 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물품을 제공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카드 결제 취소 안내를 드렸다.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담당직원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직원이 협의 없이 60,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하면 물품을 구해서라도 발송해 주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그 추가 금액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30,000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라. 추후 담당직원의 보고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미 이전에 카드 취소는 이루어졌고, 신청인이 추가로 부담한 30,000원에 대해서도 환불 처리를 해 주겠다고 답변한 바 신청인의 주장이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추가로 결제한 30,000원에 대해서 환불할 의사가 있다. |
판단 |
가. 신청인은 2010년 2월 12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RPM 측정기’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585,000원을 결제한 후 주문내역 확인서를 이메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매매계약은 성립하였고, 피신청인은 매수인으로서 주문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이후에야 주문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으로는 동일 제품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인에게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해주고 대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의무를 부담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써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는 585,000원의 제품 대금 외에 추가로 입금한 30,000원, 합계615,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며, 그밖에 달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발견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금액은 615,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이미 신청인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었으므로 추가로 송금 받은 30,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족하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의 매매물품인도 청구는 기각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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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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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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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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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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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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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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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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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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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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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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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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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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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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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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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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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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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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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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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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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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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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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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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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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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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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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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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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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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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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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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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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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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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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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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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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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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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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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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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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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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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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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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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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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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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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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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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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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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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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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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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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