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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하자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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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5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지난 1월 휴대폰 요금명세서를 받아본 후 2009년 10월부터 매달 12,000원씩 3개월치(36,000원)가 ‘소액결제’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의한 결과, 2009년 10월 25일피신청인 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3일 무료체험 기간 이후 무료체험 서비스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결제가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이용자들이 관련 문구를 잘 읽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신청인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3개월분에 해당하는 결제대금(36,000원) 100%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무료체험 이후 자동결제가 됨을 정상적으로 고지하였으며, 1개월치 중 부가세를 제외한 11,000원만이 환불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던 도중, 소액결제라고 하여 12,000원이 부과되었다. 이전요금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부터 청구되었던 것이다.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검색했더니 무료라고 되어 있어 가입하였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약관에 작게 매월 자동으로120,000원씩 빠지게 된다는 내용(오토캐시요금제)이 있게 만들고, 이용자들이 잘 읽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다수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12,000원도 3개월째에 청구서를 통하여 확인) 나. 피신청인과의 통화에서 자동연장에 대한 문구가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결제내역에 대해서도 문자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신된 문자가 없다. 신청인이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한 달분 정도에 대해서만 환불해 주겠다고 한다. 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으니 참고 부탁드린다. 현재 피신청인의 영업형태는 「표시광고법」 및 「약관법」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영업형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불법임을 알려드린다. ※ 무료체험 신청 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유료전환되는 서비스를‘무료체험’으로만 광고하는 경우 - ‘무료체험’은 특정 서비스 체험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만광고, 또는 허위·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 가능(표시광고법 제3조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 무료체험 기간 내 고객의 해지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유료 전환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 - 고객의 의사표시 의제 또는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약관법제6조, 제12조 위반)가 되거나, -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부과대상(표시광고법 제3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이 될 수 있음. ※ 자동유료전환 사실이 고지되기는 하였으나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자 사이트의 무료체험 서비스 또는 이벤트 참가 단계에서 서비스의 자동유료전환사실 등을 사이트의 옆이나 밑, 약관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경우 라. 따라서 신청인은 서비스 이용료 전액 환불(36,000원)을 요청한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과 1월 18일에 연락하여 한 달분에 대한 환불처리로 안내하고 계좌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별도의 답변 또는 연락이 없었다. 나. 신청인은 무료회원가입이라고 주장하는데, 3일 무료체험 후 결제가 되는 부분을 충분히 명시하였다. 신청인이 가입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이미 결제가 된 부분은 지난해분기에 매출시 포함된 결제내역으로 이미 부가세 신고 및 매출 신고가 완료된 시점이다.첫 달 결제 당시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셨더라면 취소의 여지가 충분하였다. 그에 따라 피신청인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1개월분에 대해서 환불처리를 해 드리려고 하였다. 다. 광고 이벤트 페이지에 충분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해당 광고 이벤트 페이지를 첨부하오니 참조하기 바란다.<2011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참조> 또한 신청인은 본인의 과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조정에 응해 주시기를 바란다. 피신청인은 부가세를 제외한 11,000원 환불 가능하다. |
판단 |
피신청인은 인터넷이용 서비스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자로서「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이고, 또 전자거래방법으로 상행위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전소법’이라 한다)의 적용도 받는 사업자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회원가입 안내에 부등문자로 “무료체험 만료 후부터 월정액 요금이 인증 받은 휴대폰으로 매월 과금됩니다.”라고 한 기재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이 건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이하 ‘약관규제법’ 이라 한다)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다. 가. 전상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전상법 제21조 제1항은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①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나 ② 기만적인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3일간의 무료체험을 한 후에 본 계약에 대한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또 시청인의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피신청인이 바로 월정요금을 과금한 것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 또는 기만적인 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자동결제일 전 며칠간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은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전상법 제21조 및 표시광고법 제3조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약관규제법상“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바(동법 제2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무료체험 만료 후부터 월정액 요금이 인증 받은 휴대폰으로 매월 과금됩니다”라는 기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이므로 이 기재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①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③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이와 같은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동법 제3조 참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무료체험 만료 후부터 월정액 요금이 인증 받은 휴대폰으로 매월 과금됩니다”라는 약관을 ①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② 고객인 신청인에게 이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지도 아니하였으며, ③ 이 중요한 내용을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바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무료체험 만료 후부터 월정액 요금이 인증 받은 휴대폰으로 매월 과금됩니다”라는 이 약관을 회원가입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신청인의 의사표시를 의제하였는지 여부 약관규제법 제12조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일정한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의사표시의 의제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무료체험 만료 후부터 월정액 요금이 인증 받은 휴대폰으로 매월 과금됩니다”라는 이 약관은 신청인이 3일간의 무료체험 기간 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정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으로서 위 약관규제법 제12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위법, 무효인 위 약관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과금한 이용요금 36,000원 전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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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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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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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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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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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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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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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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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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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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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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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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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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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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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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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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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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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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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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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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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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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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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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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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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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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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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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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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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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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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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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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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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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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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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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