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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금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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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66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4월 1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당구 사이트에서 당구대의 판매정보를 보고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당구대 10대를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다음날인 4월 2일 신청인은 운영 중인 당구장에 문제가 생겨 피신청인에게 당구대 주문을 보류 요청하였고, 추후 당구대가 필요할 때 약 보름 전에 피신청인에게 연락하면 차질 없이 공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타 업체를 통해 당구대를 구입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2,000,0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없기에 계약금 중 약간의 금액만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9년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의 계약금 2,000,000원을 돌려주지 않기 위하여 회피하고 있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 나.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당구 사이트를 알게 되었으며 2009년 4월 1일 당구마켓에 전화하여 견적(약관이 없음)은 팩스로 받고 계약금 2,000,000원 계좌 이체를 하였다. 다. 그런데 송금 다음날 4월 2일 저희 당구장(점포)에 문제가 생겨 당구대 주문을 보류하기로 피신청인과 협의하고 차후 저가 당구대가 필요할 때 약 보름 전 피신청인에게 연락하면 차질 없이 공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라. 그 후 6월 초쯤에 점포가 완료되어 당구대를 내려줄 것을 얘기하니 외국에 나가 있으니 국내 들어가면 전화 주겠다고 했다. 보유물건이 없다,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등 지금 현재까지 수차례 전화와 문자 그리고 내용증명(8월 10일, 폐문부재)도 보냈지만 연락이 없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견적서에는 분명히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을 표기해서 팩스를 요청하여 계약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나. 계약 후 점포에 문제가 발생하여 무조건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지 보류한다는 말은 없었다. 추후 며칠이 지나 전화를 하기에 계약금은 돌려주는 관례는 없으니 신청인의 사정을 봐줘서 저희 측이 양보할 테니 추후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했다. 다. 계약 당시에는 10대를 했다. 또한 보름 전에 전화한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 당장 물건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했다. 라.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5대를 주문하였기에 계약 당시보다 물품 값이 많이 올랐으니 다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비싸다고 다른 데서 한다고 했다. 이 또한 저희 측이 양보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마.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기에 신청인이 2,000,000원 중 1,000,000원만 돌려 달라기에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피신청인)가 생각해 보고 약간의 금액은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 바. 또한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이 건은 신청인의 잘못이지 당구 마켓의 잘못은 아니라고 사건 자체를 접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청인은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협박을 해댔다. 이렇듯 정당한 거래로 이루어진 거래를 불법이라고 말하는 △△△씨의 처사는 답답하기 짝이 없다. 사. 또한 저희(피신청인)한테 고소, 욕과 협박 등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을 가지고 오히려 분쟁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사정을 해야 될 사람이 이런 분쟁 조정까지 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화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 이렇게 되면 일부의 금액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그리고 신청인과 전화 통화를 몇 번 해본 결과 느낀 점은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인다. 저희 또한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서 공장에 계약금을 바로 지불했다. 오히려 우리도 피해자다. |
판단 |
가. 본 건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유상계약이다(민법 제563조). 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금을 교부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에 대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2009년 4월 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로써 본 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본 건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상 당사자는 그 계약에 달리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나. 본 건 매매계약 해제의 가부와 법률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는 성립된 계약에 따라 이행을 하여야 하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민법 제565조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당사자는 아무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본 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신청인은 이미 지급한 본 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본 건 계약물품 일부 인도 청구의 가부 신청인은 2009년 4월 2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본 건 계약물품의 주문 보류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므로(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양보하는 셈치고”라고 하나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이행 보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로 합의하에 계약의 이행을 보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미 성립한 본 건 매매계약에 따른 본 건 계약물품의 인도시기를 신청인이 요청한 때로 연기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본 건 계약물품 전부의 인도를 요청하여야 하고 그 일부만의 인도를 요청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본 건 매매물품의 일부의 인도에 관한 합의는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이며 신청인이 지급한 본 건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서 그 처리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건 계약물품 중 5대만 주문한 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새로운 대금지급조건을 제시할 자유를 가진다고 하겠다. 라. 계약금 반환의무의 존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본 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장기간 본 건 매매물품의 인도요청 지연을 이유로 본 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를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본 건 매매계약상 계약금을 반환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본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금 5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므로 피신청인은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의 본건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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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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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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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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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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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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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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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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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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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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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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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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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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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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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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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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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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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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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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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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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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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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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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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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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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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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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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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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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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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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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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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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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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