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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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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손해배상신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가전생활용품
조회수 666
사건개요 신청인은 중고거래장터사이트에서 ○○렌즈(800,000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피신청인이 구매에 응하여 택배거래로 10,000원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결제대금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2009년6월 18일 거래를 완료하였다. 6월 19일 피신청인은 제품의 상태 등에 대해 신청인이 속였다며 반품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미 제조사 사이트에 본 렌즈를 정품등록을 하여, 본 제품이 중고가 되었다며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인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가. 본인은 피신청인에게 배송 전(거래 전)에 전화통화를 통하여“제품이 한번 개봉하여 미개봉 상태는 아니다.”라고 거래 전에 개봉했다고 분명히 통보했고 이에 피신청인은 “본인이 기계를 험하게 써서 기기만 이상 없으면 된다.”고 하여 거래를 한 것이다. 그러나6월19일피신청인은“제품이 3년 된 것을 속이고 팔았다”, “사용감이 있어 도저히 못쓰겠다.”고 꼬투리를 잡았다. 피신청인이 박스포장불량이라 주장하는 것은 정품 박스 위에 택배용 박스로 재포장한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예전에 본 제품박스를 개봉하면서 칼자국이 생겼지만 문제는 본 내용은 모두 피신청인의 핑계이다. 단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면 본인은 100% 환불을 해주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인은 피신청인에게 렌즈를 본체에 장착하지 않았으면 반품하라고 했다. 그리고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받아 다른 사람과 거래하려고 했으나 이미 피신청인이 정품 등록을 하여 중고 상품이 되어 거래가 불발되었다.


나. 즉 본인이 반품을 거부하는 이유는 피신청인이 정품 등록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제조사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자 신청인이 6월 19일 정품 등록을 해지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지하였으므로 재판매 시 정품 등록은 되지만 본 제품의 판매일이 6월 19일 이전으로 확인 되어 제품의 등록이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후 언제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본 제품은 새 제품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본인은 박스 등 기타의 사유로 반품하라고 했으나, 피신청인이 본 제품을 정품 등록했다고 반품 전에 말하였으면 당연히 거부하였을 것이다. 본제품의 출고일 확인결과2006년 12월이다. 그러나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이상 아무리 구매자에게 직접 구매영수증을 최근 날짜로 하여 교부하여 준들 무상A/S기간은 출생신고 후 1년이 되는 것이다.


다. 분쟁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최소한의 중고화된 렌즈 보상비 2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청한다.



(2) 피신청인


가. 본인은 분명히 새 제품이라는 게시 글을 보고 거래를 요청하였다. 첫 통화 시 신청인은 사전에 선순위 구매예약자가 있었는데“본 제품의 박스가 개봉되어 있고, 렌즈 앞 캡에 얼룩이 묻어있는 등 사용감이 있어 구매 예약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본인과 거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물건 수령 시 제품 상태는 박스 포장이 불량(보강재 없음)하였고 정품박스의 개봉 흔적(미리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신청인이 말하였던 렌즈 앞 캡의 얼룩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렌즈 상태는 대물 쪽과 접안 쪽에 모두 이물질이, 대물 쪽에는 지문이 묻어 있었다. 신청인은 제품 박스만 개봉했다고 했지 제품을 마운트(흔적이 있음)하거나 렌즈에 지문이 묻을 정도로 만졌다는 말을 없었다. 본인이 물건을 험하게 쓴다고 했던 것은 렌즈 자체를 험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렌즈 캡에 얼룩 정도는 본인이 물건을 험하게 다루니 괜찮다고 한 것이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캡이 아닌 렌즈 자체를 험하게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 간 거주지역도 멀고 물품도 저렴하게 구하기 쉽지 않아서 웬만하면 그냥 사용하려고 ○○제품 사이트에서 정품 확인 및 등록신청을 해 보았는데 품질보증기간도 지나고, 출고일부터 2년 반이 지나 있었다. 만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해도 렌즈를 구매하려는 모든 사람에게“2년 반 지난 재고품을 구입할 거냐? 당해에 구입하여 몇 번 사용한 중고를 구입할 거냐?”물으면 거의 후자 쪽을 택할 것이다.


나. 6월 19일 저녁에 물건을 받아서 달리 확인할 방법이 정품 등록밖에 없었다. 또한 신청인이 반품하라고 해서 반품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했는데 정품 등록이 되어 있어 불발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 거짓이다. 제조사에 전화로 확인결과 정품 및 품질보증기간 조회 시에도 기록이 남는다고 하며 구매자인 본인만이 이걸 확인했다고 한다. 즉 확인한 사람은 본인 밖에 없었고 (유선상) 온라인으로 확인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다. 신청인이 본인이 정품 등록한 것 때문에 거래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다. 현재는 ○○제품에 그렇게 물건을 팔 수 있는지 그렇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이력이 남아 있는지 문의 중이다. 본인이 정품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다음 물건 구매자는 알 수 없다.


다. ○○제품은 새 제품이면 품질보증기간 1년+무상보증기간연장(선택자유) 1년으로 총 2년무상 A/S를 해준다. 본인이 왜 2년 반이나 지난 제품을 비싸게 사고 1년만 A/S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 번도 안 입은 옷도 해가 바뀌면 반값밖에 못 받고 기타 공산품도 가격차이 많이 난다. 본 제품은 분명 새 제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중고품 또는 최소한 품질보증기간 지난 재고품이라고 해야 한다. 신청인이 2009년 5월 18일 새 제품으로 총판에서 구매했다고 하니 총판에 항의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다.


라. 분쟁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①만약 렌즈의 완전재고품과 중고로 인정하여600,000원에거래가능하면구매할의사있다.

② 이 제품이 중고가 아닌 새 제품이라는 제조사의 확인서 첨부하고 영수증 첨부하면700,000원에 구매 할 의사 있다. ③ 그러나 그 외에는 택배비용과 안전거래수수료만 본인이 부담하고 환불을 요청한다.


판단

가. 먼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사건과 같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다만, 예외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렌즈를 정품으로 등록한 사정만으로는 위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실제 2009년 6월 19일 환불을 요구하면서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새로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의 성립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신청인의 과실 및 피신청인의 과실 여부 및 정도를 살펴 새로이 성립 가능한 계약의 매매대금을 기존의 매매대금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렌즈를 반품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철회하려면 이 사건 렌즈를 수령하였을 당시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반품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렌즈를 정품으로 등록하였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이 이 사건 렌즈를 새 제품으로 재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과실이 인정된다. 반면, 통신판매업자인 신청인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등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하는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렌즈가 이미 개봉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미개봉된 새 제품이라고 선전한 점, 이 사건 렌즈가 새 제품이라면 어디서, 언제 구입하였는지, 재고품이라면 출고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중고품이면 사용 내역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 없이 단지“제품이 한 번 개봉하여 미개봉상태가 아니다.”라고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

제품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매도인의 위와 같은 정보 제공의무가 매수인의 검수 및 반품의무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매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권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과실60%, 피신청인의 과실 40%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은 기존의 매매대금 80만 원에 과실비율의 차이 20%(60~40%)만큼 감액하여 640,000원(800,000~800,000원×20%)으로 정함이 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렌즈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렌즈를 인도하고(배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 기존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800,000원 중 160,000원(800,000원~640,000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서로 화해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렌즈를 인도하고(배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 기존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800,000원 중 16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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