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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대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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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식품 |
조회수 | 66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월 16일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갈비선물세트박스(14개 1세트)를 주문하면서 택배비가 4,000원 정도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주문제품을 수령하면서 배송비가 7,000원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배송된 상품을 반송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이 반송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착불반송 후 상품구입대금 전액(53,150원)의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왕복배송비 14,000원을 제외한 39,150원만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여 본 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본 건 상품(갈비선물세트 박스, 14개 1세트)을 주문하기 전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택배비가 4,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택배비 문의를 하니 피신청인의 직원이 4,000~5,000원 정도로 착불이라고 알려주어 배송비가 많아봐야 5,000원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품을 주문했는데, 택배회사에서는 배송비를 7,000원이라고 하였다. 나. 그래서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니 피신청인 직원은“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택배회사와 이야기하라”고 답변하길래 신청인은 홈페이지에도 배송비가 명시되어 있는데 왜 모르냐고 따지니까 피신청인 직원은 그렇다면 반품을 하라고 해서 반품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왕복 배송비 14,000원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물건 값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다. 물건을 판매할 때는 배송비를 거짓으로 작게 명시하여 판매하고 일단 받고 나면 이런 식으로 배송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신청인은 단지 배송비 차액 2,000원 때문에 이런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신청인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2) 피신청인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화를 통해 택배운임을 문의하였을 당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고 대략적인 금액만을 이야기해준 것이다. 이는 착불 상품의 경우 피신청인이 직접 운임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무게와 부피에 의해 운송회사에서 직접 운임을 책정하며 상품을 구입하는 이의 구입내용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주문이 완료되어 상품이 발송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또한 신청인이 상품을 받고 다시 배송비에 대한 전화를 걸어왔을 당시에도 피신청인에게 택배 운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통화 당시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설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송부한 이 사건 상품은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였기 때문에 이는 신청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에 해당하고,상품의 왕복 배송료 14,000원도 피신청인이 대신 지불하였다. 따라서 상품금액 53,150원중 왕복 배송료를 제외한 금액 39,150원만을 환불하는 것이 맞음에도 신청인은 상품금액 전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
판단 |
가. 확인되는 사실 이 사건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상품을 선택하여 그 가격과 배송비등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 상품의“배송/교환/반품정보”란 3.항에는“배송 비용 : 배송비 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의 내용은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품의 배송비가 4,000원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정도이다(중하단에 “※ 단, 상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금액 지불 후 배송 가능한 상품이 있으니...”라는 굵은 글씨의 안내문이 있으나 이는 소비자가 구입하기로 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경우 경우에 따라 배송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편, 피신청인의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른 상품을 선택하여 그 가격과 배송비등을 확인해 보면 모든 상품의‘배송/교환/반품정보’란이 모두 동일한 형태와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배송비용란의 ‘배송비 4,000원’은 소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배송비가 4,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상품을 주문하기 전에 피신청인에게 배송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의 직원으로부터 4,000~5,000원 정도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도 이 사건 상품의 배송비가 4,000원으로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상품은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재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부터 포장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로서는 그 포장재 중 어떤 종류의 포장재를 구입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상품 중 적어도 2개 이상의 것을 선택하여 비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랬을 경우 모든 상품의 배송비 관련 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였을 것이고 이는 결국 ‘배송비 4,000원’이라는 기재는 배송비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고지하는 것이고 상품의 종류에 따라 배송비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 건 상품의 반송 동기 신청인은 당초 예상한 배송비보다 2,000~3,000원의 배송비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송비의 차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품을 반송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반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인 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 소 결론 다만, 피신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송비를 4,000원이라고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배송비가 4,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사전에 통지하였고 신청인도 감당할 것으로 결정하였던 편도 배송비 5,000원(4,000~5,000원이 든다는 답변을 받고 상품 주문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배송비가 5,000원일 경우 이 사건 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을 기준으로 하여 왕복 배송비인 10,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결국 상품가격 53,150원에서 위의 왕복배송비 10,000원을 공제한 43,15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게 함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라. 결 론 본건은 양당사자의 감정의 개입된 사건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야 어떻든 간에 분쟁의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3,15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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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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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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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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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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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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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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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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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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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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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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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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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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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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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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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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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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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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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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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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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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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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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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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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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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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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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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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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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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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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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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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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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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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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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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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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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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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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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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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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