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
출처 | 우정사업본부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66 |
사건개요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 주장 | o 피보험자가 2014. 3. 12.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이에 신청인은 최근 전 민영보험사에서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우체국에서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요청함. |
판단 | o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요한 법리로써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인정되어야 하지만, 자살보험금 관련 건은 특수한 사례로서 달리 볼 필요가 있다할 것임. 2007년 9월 이미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고객권리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법 개정으로 2015년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고, 다시 5년으로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까지 논의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모든 민영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우체국보험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영보험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여 소멸시효가 경과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본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