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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장 PT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배상 및 잔여 PT 미사용 이용료 환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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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682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1. 28. 피신청인과 헬스 및 PT 이용계약(계약내용: 헬스장 6개월 및 PT 10회 이용, 계약금액: 600,000원, 계약기간: 2020. 1. 28. ~ 2020. 7. 27.,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신청인은 2020. 2. 17.까지 피신청인의 소속 트레이너로부터 총 6회의 PT 강습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PT 강습 후 삼두근에 열감과 통증, 부종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20. 2. 19.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위 진찰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0. 2. 19.부터 2020. 2. 21.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이 과정에서 치료비로 총 1,706,360원을 병원에 지불하였다. 라. 이에 신청인은 2020. 3. 10. 피신청인에게 잔여 PT 4회 및 헬스장 미사용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의 환급과 신체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의 위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체부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PT 강행에 따라 부상을 입은 바 병원비(입원, 통원, 물리치료, 약물 등 1,706,360원) 및 병원 왕복 교통비, 가사노동 불가에 따른 일실이익, 신청인 배우자의 휴가 사용 등에 따른 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과 신청인의 부상은 연관성이 낮으며 수업 중 발생한 부상은 피신청인이 아닌 해당 트레이너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잔여 이용료 환급 외에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한다. |
판단 |
우선,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상과 이 사건 계약의 연관성은 낮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상은 담당 트레이너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피신청인이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외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상(횡문근융해증)은 이 사건 계약의 PT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행능력에 맞춰 운동을 진행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한편, 「민법」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당 트레이너로 하여금 자신의 헬스장에서 PT를 진행하게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상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살펴본다. 신청인의 부상(횡문근융해증)은 소변검사로도 판단 가능함에도 신청인은 MRI촬영을 진행했다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 증빙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지급한 의료 및 진료비 1,706,360원 중 MRI 촬영 비용은 1,100,000원으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신청인 본인도 몸 상태를 살펴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는 등 운동량을 적절히 조절할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 및 진료비의 40%만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 및 진료비 1,706,360원 중 40%인 682.544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신청인은 병원 왕복 교통비, 가사노동 불가에 따른 일실이익, 배우자의 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도 배상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법」제763조 및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의 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해야 하는 점, 만약,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가 존재할 경우 그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 가사노동 불가 등의 사정은 특별손해로 피신청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위 사유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속거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방문판매법」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환급을 요구한 2020. 3. 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의 산정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원인 349,121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682.544원과 환급금 349,12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상법」제54조에 따라 손해배상금 682,544원을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환급금 349,121원을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31,665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한 돈에 관하여 349,121원은 연 15%의, 나머지 682,544원은 연 6%의 각 비율에 의해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5. 11.까지 신청인에게 1,031,665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349,121원은 연 15%의, 나머지 682,544원은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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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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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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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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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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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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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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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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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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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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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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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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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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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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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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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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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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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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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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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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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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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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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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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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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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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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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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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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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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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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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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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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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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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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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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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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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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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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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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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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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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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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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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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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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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