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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 사정으로 예약 취소한 대여 차량 이용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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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7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7. 8. 21. 피신청인 2에게 전화를 걸어 피신청인 1이 일본 삿포로에서 대여하는 차량(차종 : 도요타 프리우스) 렌트 계약(사용 예정일 : 2017. 9. 28. ~ 2017. 10. 3., 4박 5일,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568,000원을 결제하였다.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를 캡처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취소수수료 무료’, ‘취소수수료 부담 없이 언제든 취소 가능!’이라고 적혀있다. 나. 신청인이 2017. 9. 18. 피신청인 2로부터 예약확정서를 받았으나 프리우스 대신 비츠급으로, 4박 5일이 대신 ‘1Day’로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 2에게 항의하였다.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실제 제공되는 차량 및 일자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동일하다고 확인하였다. 예약확정서에서 ‘취소마감일 2017. 9. 22.’, ‘3일 전 취소’시 ‘100% 취소 수수료 부과’라고 적혀있다. 피신청인 1이 예약확정서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피신청인 2가 이를 사용하였다. 다.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이용예정일 2일 전인 2017. 9. 26.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다. 라. 홋카이도 내 렌터카 업체인 ○○○렌터카, ○○렌터카, ○○렌터카, ○○드라이브는 이용일 2일전 계약 해제 시 ‘기본요금 또는 상품가격 또는 렌터카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1 홈페이지 캡처, 예약확정서, 홋카이도 내 렌터카 업체 해제 수수료 화면 등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시 취소 환급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다른 예약 확정서를 받아 문제제기 하였으나 수정된 확정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예약 확정서를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고, 일본 현지 다른 렌터카 업체와 비교하여도 수수료가 과다하므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1은 예약 확정서가 이 사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은 맞으나 차종의 경우 내부 시스템 상 ‘프리우스’로 세팅된 값이 없어 '비츠급'으로 적혀있었던 사정을 피신청인 2가 설명하였으며, 예약 확정서를 통해 예약 취소 마감일(2017. 9. 22.)을 명시하여 제공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일자 이후에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요구하여 일본 현지 렌터카 공급사에 100% 취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으나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1박에 해당하는 금액 113,600원의 환급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대리점으로서 피신청인 1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한 이상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예약확정서 상 취소수수료 내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들이 여러 명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약관이라 할 것이고,「동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취소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은 해당 약관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취소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동법」제6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인데, 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자동차대여업의 경우 국내와 해외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사정에 의해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 ‘예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② 홋카이도 내 렌터카 업체인 ○○○렌터카, ○○렌터카, ○○렌터카, ○○드라이브는 이용일 2일전 계약 해제 시 ‘기본요금 또는 상품가격 또는 렌터카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점에 비해 ‘3일 전 취소’ 시‘100% 취소 수수료 부과’라고 정한 피신청인 2의 약관은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를 캡처하여 제출한 사진에서 ‘취소수수료 무료’, ‘취소수수료 부담 없이 언제든 취소 가능!’이라고 적혀있는 점을 종합하면, 대금 전액을 환급함이 일응 상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일본 현지 렌터카 업체 대부분이 2일 전 취소 시 수수료를 요금의 30%로 책정한 바, 피신청인 2에게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할 수 있는 점 및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취소 수수료로 대금의 10%인 56,800원을 공제한 511,2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한편「민법」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리점인 피신청인 2를 통해 자사 렌터카 상품을 판매하고 관련 취소수수료 약관을 마련하여 피신청인 2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바「민법」제756조 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준하여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8. 11. 13.까지 신청인에게 511,2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률 및 고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민법 제756조, 상법 제54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6. 자동차대여업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8. 11. 13.까지 신청인에게 511,2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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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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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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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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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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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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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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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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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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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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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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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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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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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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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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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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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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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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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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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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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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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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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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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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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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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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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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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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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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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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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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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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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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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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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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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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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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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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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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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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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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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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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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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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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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