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문제작상품의 표시 · 광고 오기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신청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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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77 |
사건개요 |
2013년 6월 27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우드블라인드 6개를 380,000원에 구매 하였다. 2013년 6월 28일, 물품을 수령한 신청인은 애초에 천연 원목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을 원하였으나 상담과정에서 피신청인이 UV코팅제품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여 주문하였다. 물품수령 후 나무가 아닌 코팅 지로 코팅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주문제작 상품이기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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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3년 6월 26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우드블라인드를 구매하였다. 우드블라인드라는 말 그대로 블라인드의 슬랫이 천연원목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으로 원목의 고급스러움이 살아 있어 아늑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를 보기 위함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천연원목을 구매하기 원한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천연원목에 UV코팅을 한 것이라고 하여 타 회사와 동일하게 자외선차단 코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매하기로 하였다.
같은 달 27일, 물품을 수령한 신청인이 확인해보니 원목에 코팅이 아니라 시트지를 붙여놓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더니 피신청인은 샘플에 나와있는 것도 천연원목이 아니라 원목에 UV코팅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이 판단하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였던 천연원목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주문제작임을 감안하여 물품을 반품하고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 380,000원 중 200,000원을 반환해주기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지난 10년간 정상적으로 판매해 온 업체이다. 신청인이 주문한 상품은 우드블라인드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천연원목에 코팅작업을 거치는데, 원목 자체로는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필수작업이다. 유선안내 중 신청인은 원목 그대로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모든 원목에 UV코팅된 상품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샘플을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촬영하여 제공하였고, 그 사진을 확인한 신청인이 UV코팅된 상품으로 구매한 것이다.
6월 28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신청인의 집이 나무로 되어 있어 분쟁물품과 안 어울린다고 주장하였는바, 피신청인이 판단하기에는 신청인의 단순변심으로 보여진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상담에서 구매를 강요한 것도 아니며, 신청인의 문의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하였으며 결정은 신청인이 한 것이다.
해당 물품은 주문제작상품으로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사유이다. 신청인은 처음 피신청인과 통화시에는 집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분쟁조정신청하면서 사유가 원목이 아닌 듯하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피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신청인이 판단 ·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물품을 발송하였다. 재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트지가 아니라 우드가 맞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용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은 분쟁물품 정상가격이 450,000원정도이나 신청인이 추후 지인들에게도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특별히 380,000원으로 할인 제공하였다. 신청인이 주문한 물품으로 제공하였기에 환불의무는 없으나,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주문제작상품으로 반품을 받더라도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므로 반품을 받지 않고 받은 금액 중 135,000원을 환불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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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상품을 주문하기 위하여 유선상담을 거쳤고 신청인이 처음부터 구매 하려고 하였던 품목은 “천연원목” 제품이었던 점은 쌍방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우드블라인드 메인 창에 “친환경제품으로 보온 및 단열효과가 뛰어나고 원목의 고급스러움이 살아 있어 아늑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품광고 하단에 “오동 / 대나무 / 참피나무 / 소나무 천연 원목우드에 자외선차단 코팅처리해서 나간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적용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이라 한다)」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전상법 제17조(청약철회등)제1항제1호에 의하여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제한사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물건의 하자 혹은 물건이 계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30일(혹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제1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이 배제되어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더라도 소비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다. 결론
본 사안의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 한 제품이 “천연원목”이고 유선상 상담과정에서도 피신청인측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UV코팅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신청인이 “천연원목”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려고 문의 하였음에도 UV코팅제품과 천연원목이 별다르지 않다고 취지로 설명하고 UV코팅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하여 신청인은 천연원목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매하였다.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상에도 UV코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된 바가 없고 일반 소비자가 볼 때 우드블라인드는 천연원목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메인창에 광고하고 있다.
이는 전상법 제17조제3항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신청인도 천연원목제품을 원하였지만 피신청인이 UV코팅제품으로 유도하자 UV코팅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구입하였고, 신청인이 구입한 제품은 주문제작상품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 피신청인 쌍방 과실이 있고 제공한 물품이 주문제작으로 반품을 받더라도 피신청인이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품은 신청인의 소유로 확정하고, 피신청인이 받은 금액 중 일부인 금 16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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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가. 신청인이 수령한 우드블라인드는 신청인의 소유로 귀속한다.
나. 피신청인은 2013년 8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6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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