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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서비스이용료 반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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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672 |
사건개요 | 2013년 2월 25일, 신청인은 인터넷으로 증권정보와 실시간 증권방송 등을 제공하는 회사인 피신청인이 제공 하는 증권방송을 시청한 후, 유료 서비스인 실시간 전문가방송 서비스(이하‘이 사건 유료증권방송’ 이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신용카드로 서비스 이용료 990,000원을 결제하였다. 신청인은 익일 위 유료방송을 시청하였으나 가입 당시 안내받은 사항과 상이한 내용의 방송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당일 오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유료증권방송 이용료의 환불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의 환불요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환불규정에 따라 의무사용 기간 동안의 이용료와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용료 및 환불수수료의 공제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므로, 환불금액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콘덴츠 이용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증권방송을 시청하다가 이 사건 유료증권방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3 년 2월 25일 이 사건 유료증권방송을 신청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전문상담원과 상담하였다. 신청인은 전문상담원의 상담에 따라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웹사이트 상에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창의 오류로 실패하여, 전문상담원에게 전화상으로 카드정보를 제공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신청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26일 처음으로 위 유료증권방송을 시청하였는데, 무료방송을 진행하였던 ‘O O O O’ 이 아닌 ‘◐◐◐◐’ 이라는 강사의 반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이른바 ‘리딩’ (유료증권방송에서 증권전문가 가 매매지시를 내리는 것)은 2~3주 후부터 진행하고 그 때 ‘O O O O’ 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가입 시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가입 시 안내받은 사항과 실제 방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일 오후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블규정을 근거로 7일의 이용료와 환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하루만 강의를 들었을 뿐인데 7일의 이용료를 공제하고, 22,000원이라는 과도한 하루 이용료를 적용하고, 10%의 환불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이므로 전액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콘텐츠 제공자) 피신청인은 먼저 ‘OOOO’ 과 ‘◐◐◐◐’의 유료방송에서 제공되는 리딩은 동일하고, 언제든지 방을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 강사를 권유한 것이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회원가입과 결제 시 동의절차를 통해 환불규정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다. 신청인 또한 회원가입을 할 때 환불규정에 대해 동의하였고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선 상담 시 환불규정을 안내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은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가입비 990,000원에서 7일의 의무사용 기간 동안의 이용료 154,000원(7일*22,000원)과 환불수수료 99,000원(가입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737,000원을 환불할 의사가 있다. |
판단 |
가. 적용법규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물등’ 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청약을 받아 재물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한다)」이 적용된다. 나. 신청인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료증권방송에 대한 적정한 환불을 요구하는 바, 신청인이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위 유료증권방송에 대한 청약을 적법하게 철회하거나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 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 거래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고려하여 7일 이내라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도 인정하고 있다. 다. 청약철회의 효과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등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 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 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신용카드로 이 사건 유료증권방송을 결제한 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이상,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위 유료증권방송의 대금 청구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만약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대금을 결제 업자에게 지체없이 환급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은 소비자가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제17조 제 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환불규정의 적법성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환불해야 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회원가입 시 동의한 환불규정에 따라 가입비 에서 의무사용기간 동안의 이용료 및 환불수수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회원가입 시 환불규정에 대해 동의한 바는 있으나 피신청인의 전문상담원과 전화로 상담을 받으면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였고 그 때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이에 대응하기 어려웠으므로 환불규정은 계약 내용 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웹사이트의 환불규정에 대하여 스스로 동의한 이상, 위 환불규정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신청인은 이 사건 환불규정이 실제 이용일수와 무관하게 7일의 이용료를 공제하고, 하루 이용료로 과도한 22,000원을 요구하고, 10%라는 지나친 환불수수료를 요구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바, 위 환불규정이 절차적으로 유효하여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될 수 있다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1) 의무사용기간 동안의 이용료 공제의 적법여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은 통신판매 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5조는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환불규정은 실제 이용일수와 관계없이 7일 미만으로 이용하다 해지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7일의 이용료를 부과하여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공급에 든 비용을 넘어 서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유료증권방송의 하루 이용료는 약 11,124원(서비스기간을 제외한 89일/99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하루 이용료를 22,000원으로 책정하여, 이 역시 ‘일부 사용으로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공급에 든 비용’ 을 상회한다. 따라서 7일의 의무사용기간에 대해 22,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한 환불규정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 및 제35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환불수수료(99,000원)의 적법여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은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 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환불수수료가 명목과 달리 신청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첫째로 피신청인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사업에 있어서 그 특성상 정보나 증권방송을 판매하더라도 배송되는 재화등이 없어 이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불수수료로 부과한 금액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으로 보기 어려운 점, 둘째로 증권방송의 수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산처리 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 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가입비의 10%(99,000원)를 환불수수료로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환불수수료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등에 따른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공정위 의결 제2010-124호 사건번호 2010전자1677 ▣▣▣▣▣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참조). 따라서 가입비의 10%를 환불수수료로 공제하는 부분 역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제35조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사건 환불규약은 살펴본 바와같은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의 해결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고시 제2011-10호)을 참고하여 결정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위 기준은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로써,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 중 40. 인터넷콘텐츠업 부분 참조) 그렇다면 위 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입비 990,000원에서 위약금 없이 신청인이 이용한 1일 (2013, 2, 26,)의 이용료 11,124원을 공제한 나머지 978,876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78,876원을 반환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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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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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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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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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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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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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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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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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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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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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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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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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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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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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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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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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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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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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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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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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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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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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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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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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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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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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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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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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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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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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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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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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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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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