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구매물품 인도요청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84 |
사건개요 | 2011년 11월 29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유모차 2대를 주문 및 결제하였다. 피신청인이 제공한 가격정보에 의하면 하나는 정상가 1,890,000원인데 50%할인하여 939,000원이고,다른 하나는 1,050,000원으로 61%할인된 412,000원이다. 2011년 12월 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통화하여 유모차 1대(결제금액 939,000원)를 주문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수차례 통화 끝에 같은 달 6일 취소조치 및 나머지 1대에 대해서 같은 달 9일까지 수령가능하다는 문자를 수신하였다. 이후 도착하지 않아 피신청인 게시판에 문의하였더니 배송날짜를 지연시키며 정상수령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같은 달 21일, 피신청인이 배송업체로부터 신청인이 주문한 2대가 모두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취소처리된 건에 대해서 물품인도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1년 11월 29일, 신청인은 유모차 2대를 주문하여 결제하였고, 12월 2일 그 중 1대에 대해서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착오로 취소처리가 누락되었다. 같은 달 6일, 취소처리 누락에 대한 과실인정으로 적립금 2,000점과 주문내역 중 1대에 대한 일부취소가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1대의 주문건에 대해서는 주민 번호까지 확인하여 같은 달 9일 정상적으로 수령가능하다는 문자를 수신하였다. 이후 물품은 도착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은 수령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통화와 분쟁사이버몰의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였다. 매번 피신청인은 해외배송이기에 지연되는 부분이라며 배송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기다리라고 답변하였다. 같은 달 20일, 주문 후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확인을 요청하였고 익일, 피신청인은 부분취소 과정에서 전체주문이 일괄 취소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이 지난 40여일동안에 지속적으로 확인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기다리라는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이후 결제대금 환불 및 피신청인 과실로 인하여 적립금 20,000원을 제시하였다. 신청인이 확인한 결과, 분쟁물품은 피신청인에게 공급하였던 업체 쇼핑몰에서 판매중이며 2~3일이내에 수령가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상적으로 성립된 계약에 대한 물품인도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소셜커머스) 신청인이 2대의 유모차를 주문하고 그 중 1대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과실로 2대를 모두 취소하여 결국 신청인에게 발송하지 못하게 되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위하여 피신청인과 거래한 업체에 확인결과, 해당 물품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어 배송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물품의 인도 또는 타 사이버몰에서 구입 후, 결제금액과의 차액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수용할 수 없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을 환불조치하고 과실에 대한 부분으로 적립금 20,000원 지급 가능하다. |
판단 |
가.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호 구속을 받으므로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 임의로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여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계약의 변경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나. 피신청인의 물품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 사안에서는 유모차 1대(결제금액 412,000원)에 대한 신청인의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진 후 피신청인의 실수로 그에 대한 계약이 취소처리 되었는 바, 위에서 살펴본 계약의 구속력에 의해 피신청인의 실수에 의한 계약의 취소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취소처리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유모차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해당 유모차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그 유모차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유모차를 피신청인에게 공급하였던 해당업체의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해당 유모차가 549,000원 에 판매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유모차를 공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결제한 유모차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 청구 및 결론 본 건에서 계약의 취소처리가 피신청인의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피신청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쌍방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배상하지 않고 처음에 신청인이 주문 결제한 유모차를 신청인에게 교부해 주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총 2대에 대한 결제금액 중 신청인이 취소요청 하였던 1대의 결제금액)을 반환조치 한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협의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차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