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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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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79 |
사건개요 |
신청인(구매자)은 2012년 3월 21일,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중고물품인 휴대폰(정상해지된 공기계)을 86,500원에 구매하였다. 피신청인(판매자)은 정상해지된 공기계이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수령하여 확인한 결과, 정상해지된 것이 아니고 카메라 렌즈에 이물질이 있어 제조사 AS센터를 방문하여 수리하였다. 2012년 4월 4일, 거래조건과 다른 물품을 수령하였기에 하자임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3월 21일, 신청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정상 수령하였다. 피신청인은 판매시에 정상 해지된 공기계이며 상태가 좋다고 기재하였으나 수령 후 개통과정에서 정상해지된 것이 아니었으며, 카메라 렌즈에 이물질이 있어 제조사 AS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인이 수리하였다. 수리과정 에서 침수폰임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시에 물품정보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었기에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정상적으로 해지 후 판매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상해지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카메라 렌즈에 이물질이 있다는 것은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물품의 특성상 판매자가 생각하는 물품의 상태와 구매자가 기대하는 상태가 다르기에 단순히 렌즈에 이물질이 있었다는 이유로는 하자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다만, 거래과정 에서 신청인이 직접 수리비를 부담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부담할 의사가 있으나 환불은 불가 하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본 건은 개인간 거래로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기에 「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라는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및 결론 (1) 물품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새 제품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출고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중고물품 거래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을 거래한 것이기에 표면의 생활기스를 하자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능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쟁물품인 휴대폰의 특성을 가지고 판단할 때 대체적으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터치기능이나 통화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고휴대폰을 거래함에 있어 직접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면 본 건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비대면 격지자간의 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신청인의 경우 에는 분쟁물품의 제조사 AS센터 방문과정에서 침수폰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수리비용이 부담하면서 물품을 사용할 의사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시에 양 당사자가 물품의 상태 및 보증기간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래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나 단순히 수령 후 개통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다보니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미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라면 물품의 정보에 대하여 상세하게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나,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사적자치에 따라 거래조건이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되는 바,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피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부담할 의사를 밝혔고, 신청인의 경우에는 반품없이 계속 사용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에 양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부담한 수리비용 10,000원 반환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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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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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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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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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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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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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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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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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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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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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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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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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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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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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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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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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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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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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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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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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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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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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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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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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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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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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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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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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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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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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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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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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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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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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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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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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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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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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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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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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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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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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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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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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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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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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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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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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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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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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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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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