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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세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잘못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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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84 |
사건개요 | 2011년 6월 28일, 신청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아이패드케이스를 구매하여 익일 수령하였다. 신청인은 아이패드 전용이라는 제품이 아이패드 1 전용으로 나온 제품으로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패드 2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수령 후 알게 되었다.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렸더니, 제조사에서도 ‘아이패드, 아이패드 2’로 구분한다며 이미 개봉하여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명확하게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야기된 분쟁으로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처리를 요청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과실로 상품이 이미 개봉 및 사용으로 인하여 재판매가 불가하다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의 주장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이패드 2로 수령한 케이스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장착이 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오픈마켓을 통해 아이패드 관련 액세서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품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은 물품에 따라 아이패드 1전용, 아이패드 2 전용으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것도 있고 해당 분쟁건과 같이 ‘아이패드 전용’이라고 표기하여 판매하는 물품도 있다. 신청인은 ‘아이패드’ 전용은 아이패드 1,2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오인하고 물품을 구매한 것이다. 이에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아이패드 1이라고 표기해야지 왜 아이패드로 표기하였냐고 주장하여 정확하게 ‘아이패드 1’ 이라는 모델명은 없다고 안내하였다. 제조사에서도 아이패드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 ‘iPad 1’ 이라고 표기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단의 옵션 구매상품은 일부 품목에 따라 아이패드 2와 함께 판매하므로 피신청인이 구매자의 이해를 돕고자 아이패드 1이라고 임의로 처리한 것이다. 주문 당시 상품 상세정보를 읽어보셨다면 충분히 아이패드 1 상품인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신청인의 과실이라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물품을 수령 후 개봉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환불은 불가하다. |
판단 |
가. 사건의 쟁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제대로 제품에 대한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아이패드로 표시할 것인지 아이패드 1으로 표시할 것이지), 제품을 배송하였을 때 포장의 손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이라고 한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소법 제17조는 일반 상거래와 달리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라고 하더라도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소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예외사유, 즉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됨)”에만 청약철회, 즉 반품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제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뜯었을 뿐 제품에 대한 훼손이 없음을 밝히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면 되고, 피신청인은 과연 신청인이 제품을 훼손하였는지 여부만 상호 다투면 될 것이다. 이에 항목을 바꾸어서 과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품을 받아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의 멸실 또는 훼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아 과연 청약의 철회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제품에 대한 훼손이 있는지의 여부 신청인은 제품을 수령 후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봉한 사실은 있어도 제품을 손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위 법 규정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품요구를 거부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반품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에 보면, 일응 포장 훼손 이외에 제품의 훼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피신청인이 그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강력하게 다툰 피신청인이 아이패드 1을 아이패드로 그냥 표기한 것이 잘못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이 제품의 이름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 제공된 화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아이패드”란 표기를 아이패드 1,2의 겸용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은 이러한 오해로 인한 반품이나 단순변심에 따른 반품도 7일 이내에는 허용하는 것을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결론 본 건의 경우는 피신청인이 전소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분쟁이라고 사료되는바, 피신청인은 이 조정조서가 아닌 자의적으로 반품을 하여 줄 것을 우선 권고하는 바이다. 피신청인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주문과 같이 신청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의 경우로서 택배비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반품을 허락하는 것으로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반송에 따른 택배비를 부담하여 피신청인에게 물품을 발송하라.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송한 물품을 수령한 이후에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을 전액 환불 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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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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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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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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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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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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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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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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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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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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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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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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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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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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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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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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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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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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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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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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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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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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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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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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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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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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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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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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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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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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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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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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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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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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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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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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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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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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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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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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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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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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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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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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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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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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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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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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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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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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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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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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