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경매건 취소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89 |
사건개요 | 2010년 5월 7일 오후 12시, 신청인은 경매 서비스 및 기타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MP3 기기에 입찰을 해서 비드 160개를 충전하여 79개를 사용하였는데, 피신청인 측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해당 경매가 취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본인이 들인 시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해당 경매에 사용한 비드 79개가 이미 신청인의 계정으로 다시 충전된 상태이며, 본 건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유감스러우나,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2010년 5월 7일 오후 12:00 ○○○라는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번호 1234라는 MP3 물건에 입찰을 해서 160개를 충전하여 79개를 사용, 81개의 비드가 남아 있다. 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경매를 삭제하였다. 공지사항도 없었으며 안내 문구도 없었다. 예상치 않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경매가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12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비드 79개를 환불했다고 하였는데, 5일이 지난 후 신청인의문의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후에 환불이 되었다. 다. 경매 사이트 특성상 그 경매 건에 대해서 신청인이 낙찰 또는 유찰될 수 있지만, 낙찰 받기 위해 새벽부터 계속 모니터 하던 중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 신청인이 그동안 들였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피신청인은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경매가 시작하기 전부터 모니터링하고 12시간이라는 동안 선점하기 위하여 경매에 매달렸는데, 그에 대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배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 5월 20일에 피신청인으로부터 낙찰이 되었다는 확인 메일이 도착하였다. 낙찰된 것은 확인되지만, 해당 물품이 품절되어 물품 배송을 할 수 없고, 사용한 비드만 돌려준다는 답변이었다. 저가로 낙찰되어 품절이라고 물품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횡포라고 생각된다. 마. 현재 경매가 취소되어서 경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물품과 같은 가격의 물품을 받고 싶다. 또한 신청인이 경매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시간에 대한 배상도 요청한다. (2) 피신청인 가. 본 건은 당사의 예상치 않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경매가 부적절하게 진행되어 불가피하게 해당 경매가 취소된 경우이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으나, 피신청인의 규정에 따르면 시스템오류로 경매가 취소된 경우, 소비자 구제책으로 사용된 비드를 해당 고객의 계정으로 사용된 비드만큼 충전해 드리고 있다. 나. 현재 신청인도 해당 경매에 사용한 비드 79개를 신청인의 계정으로 충전 받은 상태이다. 본 건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유감스러우나,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신청인은 시스템 오류에 대한 발견과 정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판단 |
가. 본건 시스템의 오류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이용자인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불가항력의 경우 누가 손해를 부담할 것인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피신청인 회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 중 제26조(회사의 면책) 조항‘가’에서,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 경매는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경매의 나머지 횟수, 현재 입찰가격과 현재 최고 입찰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애가 해결된 후 경매는 계속되며 경매의 나머지 시간에 10분이 추가되며, 회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매임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매에 사용된 ‘비드’ 및 투입된 기타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피신청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신청인은 면할 수 없다. 나. 더 나아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메일을 통하여, 79개 비드로 낙찰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상품이 품절되었다는 일견 모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물품이 품절된 상태라면 이를 즉시 게시판에 공지하여 입찰참가자들이 더 이상의 입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으며, 또한 낙찰되었다는 것은 당해 물품이 낙찰 당시 존재하기 때문에 낙찰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청인이 주장하듯이 79개의 비드로 낙찰이 되었는데 품절이어서 사용한 비드만 돌려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 방법을 이용한 기망행위로 보인다. 즉 물품을 올린 측이 저가낙찰이 되면 품절되었다는 이유로 낙찰자에게 당해 상품을 매각하지 않고 사용한 비드를 돌려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한다면, 물품을 올린 측은 경매 시 저가 낙찰에 의한 손해를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 측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혼란을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피신청인 내부 확인 결과 위 메일은 시스템의 오류로 파악되며 신청인은 낙찰자가 아니고 입찰 도중에 해당 경매가 취소된 경우로 위너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하나, 위 메일을 보낸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 낙찰을 위 메일로 인정한 이상 그 인정이 중대한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낙찰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경매를 그 시간대에 다시 진행하거나, 물해 상품을 당해 상품의 50%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팔거나, 당해 물품 가격의 50%를 비드로 충전해 주는 손해 배상을 요청하고 있는바, 당해 물품의 경매를 그 시간대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만약 당해 물품이 품절되어 재경매를 할 수 없다면, 당해 물품의 시장가가 170여만 원 상당이라고 하므로 이의 50%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중대한 착오에 기하여 낙찰 되었음을 이메일로 자백한 피신청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당시 노력에 상응하는 이 시장가의 5%에 해당하는 비드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충전하여 주는 것으로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당해 상품의 경매를 그 시간대에 다시 진행하기로 한다. 단, 당해 상품이 품절되어 더 이상 경매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당해 상품 시장 가격의 5%를 비드로 신청인에게 충전해 주는 것으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