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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매자의 경매 입찰조작 내지 오류에 따른 옥션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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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8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2월 9일,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컴퓨터(상품번호: A122451888) 1대를 390,000원에 입찰한 후 판매자와 통화하였는데 판매자로부터 해당 입찰 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곧바로 판매자가 경매 제목을 변경한 것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입찰 조작 또는 오류로 이를 신고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해본바에 따르면 경매 마감 지연이라는 결론을 내려, 경매비정상 입찰로 불편을 드림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신청인에게 서비스성 옥션 이머니 적립(2~3만 원 할인쿠폰)을 제안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거부, 동일 제품에 대한 즉시 구매가격인 400,000원에 구입 또는 재경매, 아니면 동일 제품을 구입할 시 추가되는 비용에(30~40만 원) 대한 일부 보상을 요청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경매 재진행 또는 동일 제품을 경매 낙찰가에 구입하기를 원한다. 나. 12월 9일 컴퓨터를 390,000원에 입찰, 판매자 전화 요청 통화에서“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한 후 제목을 변경하였다. 사이트에 신고하였고 16시경 경매 조기 종료를 확인하였다. 다. 12월 9일 최초 입찰인데 12월 8일 입찰자가 400,000원에 낙찰되어 옥션에 입찰 조작 또는 오류로 신고하였고, 옥션과 메일로 8~9회, 전화통화를 5~6회 하였다. 라. 메일 내용은 “정상 종료되었다(12월 11일)> 조기 종료다 > 절대 전산 문제는 아니다 > 고객이 이해해라 > 전산 문제가 맞다 > 가끔 있는 일이며 조금 더 기다려라 > 연락 없음.” 마. 통화 내용은 “전산 오류 없습니다(12월 11일) > 확인해보겠다 > 윗분께 문의하니 전산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한다 >가끔 발생하는 일이지만 문제없다 > 전산 관리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 뭘 원하냐, 할인권 또는 1~2만 원 정도면 보상해주겠지만 이건 힘들다. 상기 사항을 종결하겠다(내가 안 된다 하니) 내부 협의하여 알려 주겠다 > 이후 연락 없음.” (2) 피신청인 주장 가. 타 회원은 [400,000원]에 즉시 구매 가격으로 이미 낙찰된 상태로서(2009년 12월 8일 23:05:39.397) 이미 거래가 성립되었다. 나. 신청인이 참여한 경매는 이미 마감된 건이었으나 데이터 과부하에 의해 마감 처리가 되지 않아 [390,000원](2009년 12월 9일 10:24:41.557) 시작가로 비정상 입찰되었다. 다. 전산 오류가 아니더라도 신청인은 낙찰가능자였을 뿐 낙찰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다. [390,000원 입찰] (경매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원하는 입찰가격을 표명하였을 뿐, 거래가 성립되진 않은 상태) 라. 그렇지만 신청인이 불편을 겪으신 점을 고려하여 사이트는 이벤트성 이머니 30,000원 서비스로 지급을 안내드렸다. 당사는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며, 특정 회원에게서 발생된 사항은 일시적인 전산장애로서 사이트에서는 보상처리가 불가하다. 마. 경매 물품가는 회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등록하는 것이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사이트에서 차액지급 보상 및 물품 공급은 어렵다(차액 보상 요청 예상 비용 30~40만 원) 안타깝지만 보상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 바. <낙찰자 확인 방법> 소비자분 입찰 당시 상품정보 하단에 보면 “경매기록보기- 구분”에 타 회원이 낙찰자로 표기 되어 낙찰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조작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낙찰가격400,000원] 사. 용어 정리 - 입찰: 일반 경매의 경우 경매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원하는 매수가격을 제출하며 수량에 따른 구매가능가격에 의한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낙찰: 입찰에 의하여 경매물품의 거래가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
판단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상당한 보상 요구와 피신청인의 전산 과부하에 따른 문제는 불가항력으로 피신청인은 책임이 없고 단지 도의적인 책임으로 서비스 이머니 30,000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대립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i) 전산 과부하로 경매마감이 지연되는 사태가 다른 경매 건에는 발생하지 않고 이 건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ii) 판매자가 신청인과 통화 후 경매 제목(상품명)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입찰 마감 후 과부하로 경매 마감 지연이 발생하면 경매 내용의 수정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사실관계의 객관적 확인이 요구되며, 이 경우 논점은, i) 전산과부하가불가항력적인 사유이고 이런 경우 피신청인 측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 ii) 경매 마감 후 전산의 오류로 경매 마감이 지연된 상태일 때 입찰자와 통화 후 판매자의 경매 제목(상품명) 등을 수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책임이 없는 가로 나눠진다. 살펴보건대, 먼저 전산과부하로 이 사건 경우만 경매마감이 지연된 것이라는 피신청인 측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우나, 검증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 측의 주장도 현 기술상으로는 어쩔 수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사 검증이 가능하여 피신청인 측 직원의 잘못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현 상태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불가항력인 경우 이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누가 손해를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나, 이용약관 제30조 나.항에서“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합니다.”라고 면책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통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19조 나.항 3)에서“물품등록 이후에는 카테고리, 브랜드명, 모델명,경매 시작가, 경매 기간, 부가 서비스 사용을 제외한 물품정보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감임박경매인 경우에는 물품상세정보의 추가만 가능합니다. 즉시구매가격은 마감임박시점까지는 일정 가격 범위(변경 전의 즉시구매가격과 최고 입찰가격 간의 범위를 말합니다.) 내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입찰 또는 구매자에게 불리한 경우 추가내용이 등록된 이전에 입찰한 입찰자 또는 구매자에게는 등록한 이전의 내용이 적용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판매자는 전화통화 후 시가 700,000원 내지 800,000원 되는 컴퓨터를 도저히 400,000원에 판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게시된 경매내용을 확인한 후 컴퓨터 판매를“컴퓨터 일부 가격입니다.”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판매자는 검증할 수 없는 전산오류에 기한 마감 지연 상태를 이용하여 잘못 게시된 상품명을 수정하였고 최대구매 수량도“1”에서“0”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이는 판매거절에 따른 판매자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게시된 경매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매 마감 지연 시 판매자에 이한 이런 내용의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는 구매자에게 심히 불리한 경우로, 피신청인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매에 지장을 주는 이와 같은 전산오류를 기술상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신청이 요구하는 것은 차액 전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 정보를 제공함에 그쳐 일부 수수료를 받는 영업에 불과한 것으로 그 차액을 300,000원 내지 400,000원 전액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사정들을 살펴보면, 그 1/3의 보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비스성 머니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비스성 사이트 이머니 100,000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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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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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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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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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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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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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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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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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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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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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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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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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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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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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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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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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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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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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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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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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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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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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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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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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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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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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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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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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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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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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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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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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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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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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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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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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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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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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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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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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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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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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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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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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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