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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에 기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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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8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사업체 홍보를 위해 2009년 7월 1일, 피신청인에게 ‘책받침 1만 부 제작을 의뢰하고1,595,000원(VAT 포함)을 일시불로 카드 결제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받은 원본데이터를 토대로 책받침 1만 부를 제작하여 7월 7일 신청인에게 배송 완료하였다. 배송된 책받침을 확인한 신청인은 주문 의도와 다르게 제작되었다고 판단, 피신청인에게 책받침 전체를 반품하고 재제작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내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쇄 후 납품하였으므로 설령신청인의 생각과 다르게 제작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청인의 원본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며 재제작을 거부하였다. 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카드 결제 대금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며 카드사에 결제대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쇼핑몰 측은 어학원에게 결제금액 전액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나. 어학원 홍보를 위해 7월 1일 ‘책받침’ 1만 부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저희가 주문을 할 때 선금 10% 정도만 내기를 원했으나 피신청인 측은 카드로 할 시 완납을 해야 한다기에1,595,000원[VAT 포함]이라는 목돈을 카드 일시불로 결제를 해야만 했다. 다. 그리고 책받침 1만 부를 7월 7일 화요일 저녁에 받았을 때는 너무 황당해 말이 안 나왔다. 우리가 전달한 디자인과 상반되는 책받침이 1만 부 배달되었기 때문이다. 라. 우리 의도와 달랐던 점은 총 10가지가 넘는다. 비록 우리가 마케팅을 하지 못하는 큰 피해를 입었어도 일을 잘 해결해 보자는 의도하에 배달되어 온 1만 부의 책받침을 모두 피신청인 측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제작을 의뢰했으나 본인들은 잘못이 전혀 없다는 태도를 일관하며 적반하장으로 법대로 처리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무조건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주문의뢰 제작의 건은 누구의 과오가 큰가를 따져서 판단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이 보내준 데이터(압축된 첨부증거자료 신청인이 의뢰한 것’데이터 참고)에 의한 인쇄만 하여 납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윙클◇◇측은 자기 잘못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나. 증거 데이터를 보면 확연히 알다시피 글씨가 없어지거나, 그림이 바뀌거나 한 것이 없다. 단지 색상 차이가 미미하게 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신청인 측이 보내준 파워포인트 모드(RGB)가 인쇄용 모드(cmyk)로 필수 변환과정이므로 인쇄업계 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 신청인은 생각과 다른 부분이 10가지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보내준 데이터가 기본이고 원본이기 때문에 저희 측(피신청인)에서 원본을 열었을 때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상에서는 첨부된 증거 파일과 같이 오픈되었으므로 피신청인측 보다는 신청인 측에 심히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라. 이러한 주문자의 변심을 막고자 원래 계약금조로 50%의 계약금을 받고 주문 제작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카드 결제의 특성을 교묘히 악용하여 결제를 한 후 제조자로 하여금 먼저 제조에 들어가게 한 후, 발주자는 제조자 측에서 사기를 친 양 그 금액을 지급 정지시키는 악랄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
판단 |
가. 사실관계의 요지 신청인은 2009년 7월 1일 인터넷 주문을 통하여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에게 홍보용 책받침1만 개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 1,595,000원을 선불로 카드 결제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주문 데이터를 토대로 책받침 1만 부를 7월 7일 배송하였으나, 신청인은 주문과 다르게 책받침이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품하면서 재제작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신청인이 제공한 데이터대로 제작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재제작을 거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카드사에 지급결제 중단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책받침의 하자는 바탕색, 글씨체, 컬러, 글자의 위치, 책받침 재질, 디자인사이즈 등 10여 군데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내준 데이터를 컴퓨터로 열었을 때 나온 그대로 제작하였고, 색깔 차이는 ‘rgb’ 모드에서 ‘cmyk’ 모드로의 변환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며, 또한 서체와 색깔의 미세한 차이는 인쇄제조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와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재화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동조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판매업자는 그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임을 포장 등에 기재하거나 시용제품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의 행사를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규정의 취지는 직접 제품을 보고 살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제품의 하자의 경우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이 건의 경우 책받침이 신청인이 원한 것과 달리 제작된 점은 인정된다. 당사자 쌍방의 다툼은 책받침이 신청인의 주문대로 제작되었는지에 관한 것인데,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인쇄제조의 특성상 또는 파워포인트의 버전 차이로 인한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문가인 피신청인이 그러한 인식차이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서 미리 신청인에게 설명하거나 시용제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문을 교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신청인이 위와 같은 특성을 몰랐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책받침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책받침 대금 1,595,000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하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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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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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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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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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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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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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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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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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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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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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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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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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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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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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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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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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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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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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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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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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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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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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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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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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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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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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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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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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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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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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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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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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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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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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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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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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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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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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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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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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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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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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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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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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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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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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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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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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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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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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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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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