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물품인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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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7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3월 1일(일) 피신청인에게서 ○○ A300K 카메라를 129,000원에 구매하였다. 그러나 2009년 3월 2일(월) 피신청인은 동 물품의 가격기재 오류(정상가격 1,290,000원)를 이유로 신청인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할 수 없음을 알리며, 적립금 6,500원을 받고 결제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청인은 정식 사과를 요구함과 더불어 주문한 대로 배송해주거나 납득 가능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상품구매시, 해당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 의심하기 어려웠으며, 단지 해당 상품의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의 가격 등록에 오류가 있음을 소비자가 당연히 의심할 수는 없다고 본다. 나. 구매 시에 상품의 이름만 보고 본인이 사려고 알아보았던 상품인 α300모델이어서 자세한 상품 설명을 읽지 않고 구매하여 알지 못하였으나, 그 후 상품의 설명에는 상위모델인 α350에대한 것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허위매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 피신청인은 사과공지를 등록하였다고 하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또한 피신청인이 한 3~4차례에 걸친‘사과 및 취소 안내 전화’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보상을 제시하며 거래의 취소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일 뿐, 의미 있는 해결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단순 가격등록오류라고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상품의 배송을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가격등록 오류로 인정될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보상과 이미 결제금액이 피신청인에게 입금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해당 웹 페이지 상에 있는“본 상품은 특별할인 상품이므로 우수고객/다이렉트패스 및GIFT카드 적립금, POINT 지급제외상품입니다.”라는 문구는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여 공급하는 피신청인 내 모든 상품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해당 상품은 특별 할인을 한다고 해도 판매자가 상식적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나. 본 사건은 주말에 상품 가격 오등록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협력사 담당 직원이 상품 정보를 잘못 수정한 후 주문이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잘못되었다는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 다. 해당 상품의 가격등록오류를 발견한 후 즉시 상품 판매 중지를 하였으며 사과 공지를 등록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확인 후 3월 2일부터 개별 전화 연락, SMS, e-mail 발송 등으로 주문고객들에게 최대한 직접 연락하고자 노력했다. 라. 본 건은 피신청인 협력사의 키보드 오조작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가격 오기로 인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배송을 이행하거나 실 결제가의 10%로 손해 배상을 한다면, 피신청인 협력사(판매자)에게 1,000만 원에 달하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신청인의 대금 결제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보고 있지 않은바, 실 판매가 129,000원의 5%인 6,500원을 적립금 혹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보상하고자 한다. |
판단 |
가. 계약 성립 여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표준약관에서는 이러한 청약의사수신확인통지가 구매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신청인이 주문 결제를 한 뒤 피신청인으로부터 주문확인 메일이 도달한 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계약 취소 가능 여부 피신청인은 물품가격 1,290,000원을 129,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이 경우, 민법 제109조의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바, 이 사건의 물품이 정상가격의 10%수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잘못 표기 되어 있으므로 이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소위 인터넷 쇼핑몰로서 여러 협력사의 다수의 물품을 취급하며 동물품들의 가격입력을 피신청인의 협력사가 한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이 가격 입력상의 오류를 방지할 어떤 장치(예: 한글로 금액병기)를 두지 않았거나 가격이 오기되어 있다는 것을 적시에 발견해 내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신청인은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보상액의 산정 민법 제535조는 피신청인 측이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에게 구매자가 무효가 된 거래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취소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고, 피신청인의 실효성 있는 보상과 본 건 물품 거래대금이 피신청인에게 입금되어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오기로 인하여 신청인이 대금결제 및 배송 기대 등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 적절한 형태로 보상하는 것이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가격오기의 사례에서 실제 결제가의 10% 보상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다고 하나, 이 사건에서 신청인에게 같은 비율로 보상할 경우 이 물품에 대해 결제 완료된 주문 건수가 1,000여 건에 이르러 피신청인 및 그 협력업체에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실제 결제가(129,000원)의 5%인 6,500원을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보면, 민법 제741조는“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것을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물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바, 이 사건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동 결제대금이 피신청인에게 귀속되어 피신청인이 부당한 이득(동 결제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부당이득반환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거나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가격오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 즉시 신청인이 이 사건 물품 구매를 위한 카드결제를 취소하였다면 동 결제대금은 신청인의 카드 결제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았을 것이고, 동 결제 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청인의 손실이나 피신청인의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제대금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어떠한 이자소득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신청인의카드 결제 취소가 행해지지 않음에 따른 것이고 피신청인이 자신의 계약위반이나 기타 다른 불법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상규나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동 이자소득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신청인의 부당이득반환 요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주문 취소 후 고객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나, 이사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형식적인 대응으로부터 상당한 불쾌감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심정이 이해되는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원만하게 이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적절한 사과문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합의권고를 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본 건 구매결제를 취소하고 피신청인은 동물품의 결제가격(129,000원)의5%(6,500원)를 신청인에게 현금으로 보상함과 아울러 신청인에게 사과문을 발송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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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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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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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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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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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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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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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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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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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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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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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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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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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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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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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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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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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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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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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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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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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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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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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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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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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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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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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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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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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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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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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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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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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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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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