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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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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687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매도요구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액 109,231,736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라. □ 2014.8.21. A(이하 신청인‘이라고 함)은 신청인의 배우자인 C을 대리하여 피신청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음 투자일임계약서 주요내용 ◆ 계약당사자 : C(甲), B투자자문(乙) ◆ 계약기간 : 2014년 8월 21일부터 2017년 8월 20일까지(3년) ◆ 계약재산 : 일십억원(1,000,000,000) ◆ 기본수수료 : 계약재산의 연 1.5% -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성과수수료 및 기본수수료를 정산한다. -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평가하며 평가시점의 순자산총액에서 투자일임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재계약금액으로 정한다. ◆ 운용지시(제11조) - 갑은 리스크관리 목적이나 전략상의 변화 등을 이유로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을에게 대면‧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2015.8.13. 13:00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무실에 내방하여 피신청인 경영지원 이사 D에게 1차 평가기준일인 2015.8.20.까지 C명의 계좌에서 보유 중인 모든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D 이사는 C 명의계좌 운용자인 E 상무에게 동 내용을 전달 * 2015.8.13. 기준 □□ 등 17개종목 123,528주, 평가금액 1,136,201,877원 ※ 2015.8.14. ~ 8.16. 기간 중 주식시장은 연휴로 휴장 □ 2015.8.18. 11:25경 신청인은 C 명의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였으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 유선으로 항의 ◦ 피신청인은 13:48경부터 14:40경 까지 □□ 등 11개 종목64,054주(445,245,385원, 보유주식 평가금액 대비 42%)를 순차매도 하였음 ◦ 신청인은 장종료(신청인은 16시경, 피신청인은 15시경 이라고 주장) 후 피신청인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위치)을 직접 방문하여 피신청인 대표이사 F을 만나 보유주식 매도시기 등에 대하여 재협의 * * 2015.8.19. 신청인이 피신청인 경영지원 이사 D에게 유선상으로 일임 계좌 3개 중 1개 계좌의 주식을 출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확인됨 ◦ 2015.8.19. 09:55 ~ 14:19경 ○○○○○ 잔여주식 20,000주를 전량 분할매도(36,875,000원) □ 2015.8.20. ▲▲증권이 신청인에게 C 명의 계좌의 주문대리인 등록이 만료됨을 통보하자 신청인은 ▲▲증권 반포지점에 내방하여 피신청인을 주문대리인으로 1년간 연장 등록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5.8.20. ~ 8.24. 기간 중 ◦◦ 등 4개 종목 14,160주(245,331,180원) 매도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 2015.8.13. 피신청인에게 C 명의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2015.8.20.까지 현금화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평가손실액인 109,231,736원을 배상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 2015.8.18. 신청인과 매도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매도하기로 합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없음 |
판단 |
◆ 이건의 쟁점은 투자일임업자인 피신청인에게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라 할 것임 □투자일임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되는 바, 신청인의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 및 현금화 요구는 투자일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투자일임계약(제11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매도요구시 피신청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 한편,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운영하는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하나 어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투자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53856 판결 등) □ 신청인은 2015.8.13. 13:00경 피신청인 사무실에 직접 내방하여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2015.8.20.까지 현금화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일 장마감(15:00)까지 1시간 남짓 밖에 남지 않아 신청인의 매도요구 후 보유주식을 즉시 매도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당일 상승세였던 장상황 역시 13:20경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점 ◦ 2015.8.14. ~ 8.16.은 연휴기간으로 매도가 불가능하였으므로 2015.8.20.까지 현금화를 위해서는 2015.8.17. 및 2015.8.18. 양 일간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야 하나, 2015.8.7. 이후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하락세였고, C 명의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상당 부분 역시 주가가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8.17. 주식시장 역시 하락세로 시작하여 주가가 지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매도는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 C 명의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수량 및 동 주식의 거래량에 비추어 2015.8.18. 당일 전량 매도도 가능하므로, 주가반등을 기대하여 2015.8.17.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2015.8.18. 11:25경 신청인으로부터 주식미매도에 대한 불만 요청을 받고 13:48 ~ 14:40경 까지 □□ 등 11개 종목을 순차 매도하였으나, 2015.8.19.에는 ○○○○○ 20,000주만을 매도한 점 및 ‘날짜에 구애 안 받고 최대한 손해 덜 보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라는 통화내용에 비추어 2015.8.18.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표 F과 매도시기 등에 대해 당초 요구내용과 다르게 합의하는 등 사정변경(事情變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2015.8.20. 신청인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주문대리인 기간을 연장 처리하여 2015.8.20. ~ 8.24. 기간 중 ◦◦ 등 4개 종목 14,160주를 매도한 것은 피신청인에게 처분일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 그렇다면, 신청인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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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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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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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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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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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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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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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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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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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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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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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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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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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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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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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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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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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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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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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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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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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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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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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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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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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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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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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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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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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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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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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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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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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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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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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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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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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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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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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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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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