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 - 열린소비자포털

상담 및 피해/분쟁

04050300000000000000

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임의매매, 과당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출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금융보험
조회수 679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직원의 임의매매, 과당매매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라.


□ 신청인 직원(전 사무국장 △△△)은 2003.7월부터 피신청인 직원 ◇◇◇(이하 ‘피신청인 담당직원’이라 함)과 협의를 통해 ELS,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방법 등으로 신청인의 자금을 운용해 옴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지수가 급락함에 따라 신청인이 가입한 다수의 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자 ◦ 신청인 직원은 연말 결산시 ELS 상품의 투자손실이 문제될 것이 우려되어 2009.2.12. 피신청인 담당직원에게 주식매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손실회복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주식매매를 시작하게 됨


【문답서 (3면)】

질 문 : 피신청인 담당직원(◇◇◇)은 신청인 직원(△△△)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이며 주식 위탁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피신청인 : 사무국장님(△△△)을 알게 된 것은 2003년 7월경인데 그 당시에는 주로 채권이나 ELS 등 금융상품을 주로 소개해 드렸음.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OOO재단에서 가입한 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사무국장님과 투자 손실 해결방안을 협의하였고, 주식 매매를 통하여 손실을 회복하라는 지시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받아 적극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게 되었음.

신청인 : 연말 결산시에 투자손실이 많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결산시까지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손실액을 줄여 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하였음. (중 략)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음. □ 피신청인 담당직원은 주식거래 기간 중 신청인 명의의 위탁계좌 6개*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면서, 종목, 수량,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부분 신청인 직원과 상의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하였음

* 피신청인 광화문지점에서 개설된 위탁계좌(1개)는 매매이득이 발행하였으므로 본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


【문답서 (4면)】

질 문 :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식 매매를 위탁하면서 종목, 가격, 매매회수 등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하지 않았고 우량주 위주로 매매하라고 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신청인 직원 : 우량주 위주로 장기투자 해달라는 게 제 원칙이고 해서 그런 사항을 황차장에게 만날 때마다 얘기 했는데, 구체적인 매매현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해서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였는지는 잘 몰랐음.

피신청인 담당직원 : 우량주 위주로 투자해달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고 원칙을 지킬려고 노력했으며 제가 투자한 종목 중에 상장폐지 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종목은 없었음. 그 당시 시장변동성도 크고 ELS 손실운용을 1년 이내에 회복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짧은 매매를 통해 이익실현을 하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매매해 나갔음. 당시에도 장기로 주식투자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사무국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


□ 피신청인 담당직원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신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매매주문표를 일괄하여 작성하였고, 거래내역을 매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신청인 직원의 요청시 잔고현황에 대해 수시로 제공하였음


【문답서 (4면)】

질 문 :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매 있을 때 바로 주문표를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괄적으로 주문표를 수령하였고 2010년 6월 이후에는 한달에 2번정도 방문하여 주문표를 수령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신청인 직원 :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왔는데, 황차장이 한달에 몇 번씩 사무실에 와서 주식 매매주문표를 일괄적으로 작성해간 사실은 기억남.

질 문 : 피신청인은 거래내역을 1개월에 한번씩 신청인의 사무실로 통보하였고 잔고 현황에 대해서도 매월 또는 수시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신청인 직원 : 네, 그렇습니다.


□ 2010년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고조되어 주가가 급락하면서 신청인의 손실은 확대되었고, ◦ 2011.7.27. 신청인의 직원(사무국장)이 교체되면서 본건 관련주식매매는 종료됨


□ 전체 거래기간 중 일부기간(‘10.10.1. ~ ’11.7.27.)의 거래내역

◦ 동 기간 중 월 평균 매매회전율이 847%, 손실액 대비 수수료율 54%에 달함(손실액 : 817,963,677원, 수수료 : 445,044,040원)

◦ 동 기간 중 동일 종목을 같은날 매수·매도한 거래(당일 매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건수 기준 : 43.8%, 금액 기준 : 46.7%)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담당직원은 본건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일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이 신청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주식을 매매하였고, □ 수시로 동일종목을 같은날 매수․매도하였고 빈번하게 미수거래를 하는 등 과당매매를 하여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본건 주식거래에 따른 손해금(기회비용 포함) 전액을 배상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본건 주식거래는 신청인의 ELS 상품 투자손실 회복을 위하여 신청인 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에 되었고, 매매내역을 신청인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반송된 사실이 없고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사후 주문표 작성을 위해 신청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도 신청인 직원이 아무런 이의없이 직인을 날인하여 준 점 등으로 볼 때 본건 매매는 포괄적 일임매매에 해당하고 임의매매로 볼 수는 없음


□ 본건 주식매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곤란함

◦ 전체 거래기간 중 월평균매매회전율이 323%에 불과하고, 수수료가 702백만원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투자원금 1,670백만원에 대한 장기간(29개월)의 거래에 따른 수수료인 점을 감안할 때 과당매매로 보기는 어려움

◦ 동일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매수·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평균 매입단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 당일 미수매매가 다수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결제시스템상 매수가 먼저 결제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미수가 발생한 건은 매도주문이 미처 체결되지 못하여 발생한 일부(9건)에 불과함


판단

◆ 본건의 쟁점은 피신청인 담당직원의 임의매매 여부 및 과당매매여부라 할 것임


(1) 임의매매 해당여부


□ 증권회사 임․직원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편, 임의매매인지 일임매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으로 나타난 계약체결 당시의 권유방법, 투자목적 내지는 동기, 투자자의 거래경험, 거래내역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매매위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본건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담당직원의 주식매매는 신청인의 묵시적인 포괄적 일임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임의매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본건 주식매매가 신청인의 ELS상품 투자손실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청인 직원이 피신청인 담당직원에게 부탁하여 시작하게 됨(문답서 참조)

◦ 피신청인 담장직원이 신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시로 매매주문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 직원이 이의없이 매매주문표 작성에 응한 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매 및 잔고내역을 수시로 통지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2) 과당매매 해당여부


□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여부,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 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7.4.12.선고 2004다4980판결 등)

◦ 담당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의 계좌를 지배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계좌 지배 기간 전체의 거래를 기준으로 과당매매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그 중 일부 기간의 거래는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거래가 반복되었음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기간의 거래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일부 기간의 거래만을 기준으로 과당매매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대법원 2004다38907판결 참조)


□ 담당직원의 본건 주식매매가 과당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총 거래기간(2009.2.12. ~ 2011.7.27.) 중 2009.2.12. ~ 2010.9.30. 기간 동안의 주식매매는 월 평균 매매회전율이 156% 수준에 불과하여 과당매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 2010.10.1. ~ 2011.7.27. 기간 동안의 주식매매는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당매매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동 기간 동안의 매매내역을 보면, 월 평균 매매회전율이 847%(최고 1,384%)로 높은 수준이고, 수수료가 445,044,040원으로 손실액 대비 수수료율이 54%에 달하는 점 - 동 기간 중 동일 종목을 같은날 매수·매도한 거래(당일 매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건수 기준 : 43.8%, 금액 기준 : 46.7%) - 본건 주식거래는 피신청인 담당직원이 계좌를 일임받아 계좌를 지배하면서 운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문답서 참조)



(3) 손해배상액 산정


(가) 손해금액


□ 신청인의 손해금액은 817,963,677원 상당*이라 할 것임

* 피신청인 담당직원의 과당매매 기간 동안의 주식매매 손해액을 합산


(나) 책임의 제한


□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 본건 주식매매가 시작되게 된 경위가 신청인의 ELS 상품 투자손실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청인 직원이 피신청인 담당직원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지게 된 점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통보받았고, 매매주문표를 수시로 사후에 작성하는 등 일임매매 경과를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자기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의 발생․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점

◦ 신청인은 장학재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종전에 장기간 동안 ELS 등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한 경험이 있어 주식매매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비영리장학재단의 자금은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ELS 상품 투자손실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피신청인에게 위험성이 높은 주식매매를 요청한 점


결정사항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금액 817,963,677원에서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245,389,103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회원님의 의견을 적어 주세요.

MENU
통합검색
FOREIGN

ENGLISH

Product safety information

  • You can view basic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nd operat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goods/services).
  • The recall status and certification status for the product are displayed as additional information.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view beef, pork, imported beef traceability
  •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view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view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Counseling and damage disputes

  • We provide an integrated consultation service, including comprehensive online consultation and damage relief/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procedure.
  • We provide various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to prevent consumer damage
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Online consultation
  •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Cases of consultation
  • Cases of damage relief
  • Case of dispute settlement
  • Cases through stories
  • Cases through webtoons

Consumer information

  • Fo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 consumer tap), we provide useful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price information, etc.
  • For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various types of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with the Korean Consumer Report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test results, features by product, and purchasing guides with Korean consumer Report.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vide product status information useful for consumers.
  •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 Training schedule: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by subject, region, and target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Service price information: We provide various price information such as utility fee and service charge
  •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中國語

商品安全信息

  • 可以查询有关商品(物品/服务)的基本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还显示相关商品的召回维修状态和认证状态。
  • 商品登记为‘我的关心商品’(收藏),今后召回相关产品时,会通过短信(SMS)幸福之梦应用程序提供提醒服务。
可以知道商品安全信息提供范围的图表
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 商品信息:基本商品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连接信息:相关商品的召回信息及认证信息
召回信息
  • 召回对象:食品/医药品/医疗仪/化妆品/汽车/工业品/畜产品/饮用水/海外召回
  • 提供信息:召回对象商品信息,召回理由,消费者注意事项,召回方法等
认证信息
  • 环境标志认证: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环境成绩标志: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KC认证:国家技术标准院提供
  • 医疗机关认证:医疗机关认证院提供
商品履历制
  • 畜产品履历制:查询牛肉、猪肉、进口牛肉履历
  • 水产品履历制:查询水产品履历
  • 农产品履历制:查询农产品履历

咨询及损失纠纷

  •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预防损失
  • 自我诊断:在申请救济损失之前,按照消费者纠纷解决标准,消费者可自行诊断的服务。
  • 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申请综合咨询
  • 申请在线自信
  • 申请救济损失/纠纷调整
    ※ 为了能一次查找救济损失先关机构,组成一站式网页。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咨询事例
  • 损失救济事例
  • 纠纷调整事例
  • 通过故事查看事例
  • 通过网络漫画查看事例

消费者信息

  •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商品比较信息
  • 比较同感:属于韩国式消费者报告,提供试验结果、产品特点、购买指南等
  • 一般比较信息:公共及民间团体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信息
  • 短信服务:登记手机号码,就提供商品比较信息短信
消费者培训
  • 培训信息: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安全知识
  • 培训日程:提供各种主题、各地区、各种对象的消费者培训信息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服务价格信息:提供公共费用、服务费用等的各种价格信息
  • 直接链接金融/保险信息、医疗信息、消费者/培训连接机关

日本語

商品安全情報

  • 商品(物品/用役)に関する基本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等を同時に照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 該当商品のリコール状態と認証状態が追加情報として表示されます。
  • 商品を「お気に入り商品」として登録(ピックアップ)しておくと、今後、該当商品のリコールが実施される場合、SMSサービスおよびヘンボクドリームアプリで通知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 商品情報:基本商品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など
  • 連携情報:該当商品のリコール情報および認証情報
リコール情報
  • リコール対象:食品/医薬品/医療機器/化粧品/自動車/工産品/畜産物/ミネラルウォーター/海外リコール
  • 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認証情報
  • 環境表示認証: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商品履歴制
  • 畜産物履歴制:牛肉、豚肉、輸入牛肉履歴制の照会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相談および被害紛争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区分 提供情報
被害予防
  •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 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
  • 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RUSSIAN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