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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의매매, 과당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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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679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직원의 임의매매, 과당매매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라. □ 신청인 직원(전 사무국장 △△△)은 2003.7월부터 피신청인 직원 ◇◇◇(이하 ‘피신청인 담당직원’이라 함)과 협의를 통해 ELS,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방법 등으로 신청인의 자금을 운용해 옴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지수가 급락함에 따라 신청인이 가입한 다수의 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자 ◦ 신청인 직원은 연말 결산시 ELS 상품의 투자손실이 문제될 것이 우려되어 2009.2.12. 피신청인 담당직원에게 주식매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손실회복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주식매매를 시작하게 됨 【문답서 (3면)】 질 문 : 피신청인 담당직원(◇◇◇)은 신청인 직원(△△△)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이며 주식 위탁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피신청인 : 사무국장님(△△△)을 알게 된 것은 2003년 7월경인데 그 당시에는 주로 채권이나 ELS 등 금융상품을 주로 소개해 드렸음.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OOO재단에서 가입한 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사무국장님과 투자 손실 해결방안을 협의하였고, 주식 매매를 통하여 손실을 회복하라는 지시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받아 적극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게 되었음. 신청인 : 연말 결산시에 투자손실이 많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결산시까지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손실액을 줄여 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하였음. (중 략)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음. □ 피신청인 담당직원은 주식거래 기간 중 신청인 명의의 위탁계좌 6개*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면서, 종목, 수량,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부분 신청인 직원과 상의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하였음 * 피신청인 광화문지점에서 개설된 위탁계좌(1개)는 매매이득이 발행하였으므로 본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 【문답서 (4면)】 질 문 :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식 매매를 위탁하면서 종목, 가격, 매매회수 등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하지 않았고 우량주 위주로 매매하라고 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신청인 직원 : 우량주 위주로 장기투자 해달라는 게 제 원칙이고 해서 그런 사항을 황차장에게 만날 때마다 얘기 했는데, 구체적인 매매현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해서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였는지는 잘 몰랐음. 피신청인 담당직원 : 우량주 위주로 투자해달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고 원칙을 지킬려고 노력했으며 제가 투자한 종목 중에 상장폐지 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종목은 없었음. 그 당시 시장변동성도 크고 ELS 손실운용을 1년 이내에 회복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짧은 매매를 통해 이익실현을 하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매매해 나갔음. 당시에도 장기로 주식투자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사무국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 □ 피신청인 담당직원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신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매매주문표를 일괄하여 작성하였고, 거래내역을 매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신청인 직원의 요청시 잔고현황에 대해 수시로 제공하였음 【문답서 (4면)】 질 문 :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매 있을 때 바로 주문표를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괄적으로 주문표를 수령하였고 2010년 6월 이후에는 한달에 2번정도 방문하여 주문표를 수령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신청인 직원 :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왔는데, 황차장이 한달에 몇 번씩 사무실에 와서 주식 매매주문표를 일괄적으로 작성해간 사실은 기억남. 질 문 : 피신청인은 거래내역을 1개월에 한번씩 신청인의 사무실로 통보하였고 잔고 현황에 대해서도 매월 또는 수시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신청인 직원 : 네, 그렇습니다. □ 2010년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고조되어 주가가 급락하면서 신청인의 손실은 확대되었고, ◦ 2011.7.27. 신청인의 직원(사무국장)이 교체되면서 본건 관련주식매매는 종료됨 □ 전체 거래기간 중 일부기간(‘10.10.1. ~ ’11.7.27.)의 거래내역 ◦ 동 기간 중 월 평균 매매회전율이 847%, 손실액 대비 수수료율 54%에 달함(손실액 : 817,963,677원, 수수료 : 445,044,040원) ◦ 동 기간 중 동일 종목을 같은날 매수·매도한 거래(당일 매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건수 기준 : 43.8%, 금액 기준 : 46.7%)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담당직원은 본건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일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이 신청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주식을 매매하였고, □ 수시로 동일종목을 같은날 매수․매도하였고 빈번하게 미수거래를 하는 등 과당매매를 하여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본건 주식거래에 따른 손해금(기회비용 포함) 전액을 배상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본건 주식거래는 신청인의 ELS 상품 투자손실 회복을 위하여 신청인 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에 되었고, 매매내역을 신청인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반송된 사실이 없고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사후 주문표 작성을 위해 신청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도 신청인 직원이 아무런 이의없이 직인을 날인하여 준 점 등으로 볼 때 본건 매매는 포괄적 일임매매에 해당하고 임의매매로 볼 수는 없음 □ 본건 주식매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곤란함 ◦ 전체 거래기간 중 월평균매매회전율이 323%에 불과하고, 수수료가 702백만원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투자원금 1,670백만원에 대한 장기간(29개월)의 거래에 따른 수수료인 점을 감안할 때 과당매매로 보기는 어려움 ◦ 동일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매수·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평균 매입단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 당일 미수매매가 다수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결제시스템상 매수가 먼저 결제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미수가 발생한 건은 매도주문이 미처 체결되지 못하여 발생한 일부(9건)에 불과함 |
판단 |
◆ 본건의 쟁점은 피신청인 담당직원의 임의매매 여부 및 과당매매여부라 할 것임 (1) 임의매매 해당여부 □ 증권회사 임․직원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편, 임의매매인지 일임매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으로 나타난 계약체결 당시의 권유방법, 투자목적 내지는 동기, 투자자의 거래경험, 거래내역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매매위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본건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담당직원의 주식매매는 신청인의 묵시적인 포괄적 일임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임의매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본건 주식매매가 신청인의 ELS상품 투자손실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청인 직원이 피신청인 담당직원에게 부탁하여 시작하게 됨(문답서 참조) ◦ 피신청인 담장직원이 신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시로 매매주문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 직원이 이의없이 매매주문표 작성에 응한 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매 및 잔고내역을 수시로 통지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2) 과당매매 해당여부 □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여부,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 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7.4.12.선고 2004다4980판결 등) ◦ 담당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의 계좌를 지배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계좌 지배 기간 전체의 거래를 기준으로 과당매매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그 중 일부 기간의 거래는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거래가 반복되었음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기간의 거래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일부 기간의 거래만을 기준으로 과당매매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대법원 2004다38907판결 참조) □ 담당직원의 본건 주식매매가 과당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총 거래기간(2009.2.12. ~ 2011.7.27.) 중 2009.2.12. ~ 2010.9.30. 기간 동안의 주식매매는 월 평균 매매회전율이 156% 수준에 불과하여 과당매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 2010.10.1. ~ 2011.7.27. 기간 동안의 주식매매는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당매매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동 기간 동안의 매매내역을 보면, 월 평균 매매회전율이 847%(최고 1,384%)로 높은 수준이고, 수수료가 445,044,040원으로 손실액 대비 수수료율이 54%에 달하는 점 - 동 기간 중 동일 종목을 같은날 매수·매도한 거래(당일 매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건수 기준 : 43.8%, 금액 기준 : 46.7%) - 본건 주식거래는 피신청인 담당직원이 계좌를 일임받아 계좌를 지배하면서 운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문답서 참조) (3) 손해배상액 산정 (가) 손해금액 □ 신청인의 손해금액은 817,963,677원 상당*이라 할 것임 * 피신청인 담당직원의 과당매매 기간 동안의 주식매매 손해액을 합산 (나) 책임의 제한 □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 본건 주식매매가 시작되게 된 경위가 신청인의 ELS 상품 투자손실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청인 직원이 피신청인 담당직원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지게 된 점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통보받았고, 매매주문표를 수시로 사후에 작성하는 등 일임매매 경과를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자기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의 발생․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점 ◦ 신청인은 장학재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종전에 장기간 동안 ELS 등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한 경험이 있어 주식매매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비영리장학재단의 자금은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ELS 상품 투자손실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피신청인에게 위험성이 높은 주식매매를 요청한 점 |
결정사항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금액 817,963,677원에서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245,389,103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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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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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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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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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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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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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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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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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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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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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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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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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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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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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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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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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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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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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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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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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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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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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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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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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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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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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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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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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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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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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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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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