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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 위탁수하물 지연도착에 따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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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710 |
사건개요 |
o 소비자들은 2019. 5.경 사업자(1)가 판매하는 항공권·숙박·열차 패키지 여행상품(상품명: [자유여행] 베니스/피렌체/로마 7박 9일 러시아항공, 여행기간: 2019. 6. 22. ~ 2019. 6. 30., 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고 함)을 구입하고, 4,940,000원(1인당 2,470,000원 × 2인)을 지급함. 소비자들은 2019. 6. 22. 사업자(2)가 운항하는 인천-모스크바-베니스 항공편을 이용하여 출국하면서 수하물을 위탁함. 그런데 소비자(2)는 도착지인 베니스 공항에서 자신이 위탁한 수하물(이하 ‘이 사건 수하물’이라고 함)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여행지에서 의류, 화장품,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필품을 구매하면서 총 423.76유로를 지출함. o 소비자(1)는 2019. 6. 29. 사업자(2)가 운항하는 로마-모스크바-인천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하면서 수하물을 위탁함. 소비자(2)는 같은 달 30.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위 수하물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해 7. 1. 저녁에서야 인도받음. 그리고 소비자(2)는 출국 시 사업자(2)에게 위탁한 이 사건 수하물을 귀국한지 열흘 후에야 인도받음.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들은 이 사건 수하물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여행에서 준비했던 옷, 신발, 생필품 등을 사용하지 못한 피해가 매우 컸으며, 또한 소비자(2)는 2019. 6. 30. 귀국하여 다음 날인 같은 해 7. 1. 강원도로 출장을 가게 되었으나, 귀국 시 위탁한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아 출장지에서 속옷 및 옷을 구매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은바, 이 사건 수하물의 지연 도착 및 여행지에서 겪었던 불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여행상품 대금 4,94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1)는 이 사건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분쟁은 사업자(2)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소비자와 사업자(2)사이의 분쟁으로만 보아야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는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사업자(2)는 소비자들이 이 사건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해 여행지에서 구입한 생필품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검토 후 배상이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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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항공기 도착후 위탁한 수하물 지연인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여행업자가 아닌 항공사가 소비자가 제출한 영수증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례임. o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위탁수하물의 분실ㆍ파손ㆍ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909조 및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에 따라 운송인은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상법」 제910조 제1항 및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호에 따르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1,131 SDR)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음.
[위원회 판단] o 사업자(1)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수하물 지연인도에 따른 사업자(1)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피건대, 소비자가 구매한 이 사건 여행상품은 희망 여행 상품으로, 기획 여행과 달리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에 해당하여, 사업자(1)의 계약상 의무는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 대행, 숙박업체의 선정과 예약 대행에 국한되는데,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수하물의 지연인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1)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 o 사업자(2)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수하물의 지연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위탁수하물의 분실ㆍ파손ㆍ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909조 및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함) 제19조에 따라 운송인인 사업자(2)는 이 사건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이 상당하며, 「상법」 제910조 제1항 및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호에 따르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1,131 SDR)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 위 1,131SDR은 약 미화 1,555달러(1SDR = 미화 1.374920달러, 2019. 10. 29. 기준)이므로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1,797,000원(미화 1,555달러 × 1,156.00원, 2019. 11. 7. 매매기준율 기준, 천 원 미만 버림) 상당인바, 이 사건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은 1,797,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함. - 그렇다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금액을 산정해보면, 먼저 소비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비자(1)는 출국 시 사업자(2)에게 위탁한 수하물을 인도 받았고, 귀국 시 위탁한 수하물이 하루 지연인도 되었던 점, 소비자(1)가 입은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2)는 소비자(1)에게 배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다음으로 소비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비자(2)는 출국시 위탁한 이 사건 수하물을 인도받지 못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여행 중 구입한 생필품에 대한 구입 영수증을 사업자(2)에게 제출하였고 구입한 생필품의 금액은 약 542,000원(423.76유로 × 1,281.37원, 2019. 11. 7. 매매기준율 기준)인 점, 여행 내내 이 사건 수하물을 이용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2)는 생필품 구입금액 542,000원과 위자료 250,000원을 합한 792,000원을 소비자(2)에게 배상함이 적절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2)는 소비자(2)에게 792,000원을 지급함. o 소비자(1)와 사업자들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o 소비자(2)와 사업자(1)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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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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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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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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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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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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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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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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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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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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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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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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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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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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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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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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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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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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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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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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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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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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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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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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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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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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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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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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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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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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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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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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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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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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