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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있는 중고차량 보증수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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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71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8. 10. 27. 피신청인과 중고차량(모델연도: 2006,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대금 2,65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사이드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고장을 고쳐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이 사건 차량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 온도게이지 불량, 트렁크 잠금장치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하여 다음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구매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명의이전을 진행하였다. 신청인이 같은 해 11. 3. 피신청인에게 가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견인하여 조정외 00자동차정비센타에서 진단받은 결과 엔진오일 부족으로 엔진이 고장난 것임이 확인되었으며, 수리비용이 2,461,250원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휴대폰 문자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하자가 보증기간 30일 이내 발생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자동차정비센타를 통해 직접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2,461,250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상 문제가 없어서 신청인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성능점검기록부를 오기재한 성능점검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동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차량에 사이드미러, 사이드브레이크, 트렁크 잠금장치 하자 및 엔진 문제가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생하였던 점,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외 외부공업사 소견서를 통해 ‘일주일간의 운행으로 엔진 소착이 일어날 정도로 엔진오일이 소모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애초에 엔진오일이 부족했거나 엔진 중요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본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의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에 ‘원동기 미세누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엔진에 중요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동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건대, 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수리비용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를 통해 이 사건 차량 엔진 하자로 인해 2,461,25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이 사건 차량의 상태가 상이했다는 것은 인정되나 차량을 구입한 신청인에게도 차량 운행 전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점, 양 당사자간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분쟁조정의 취지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의 50%인 1,230,000원(2,461,250원×50%, 천 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12. 30.까지 신청인에게 1,23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률 및 고시 등]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6, 민법 제575조, 제580조, 상법 제5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9. 12. 30.까지 신청인에게 1,23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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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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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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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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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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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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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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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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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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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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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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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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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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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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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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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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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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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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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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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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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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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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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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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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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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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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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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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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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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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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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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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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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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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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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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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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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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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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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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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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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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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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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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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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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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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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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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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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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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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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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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