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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돌잔치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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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71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3. 5.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2014. 1. 5. 돌잔치를 개최하면서 식음료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해 10. 14.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돌잔치 개최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남은 시점인 2013. 10. 14.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작성 후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이 안된다”는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환급할 수 없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을 존중하여 신청인에게 계약금 200,000원을 환급할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계약에는 3인 공동구매 시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공동구매 참여자 중 1명이라도 행사를 취소할 경우 공동구매 혜택이 무효가 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과 함께 3인 공동구매 계약을 한 2건 중 1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인 2013. 8. 18. 이미 행사를 진행하면서 공동구매 혜택을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3. 8. 18. 제공된 공동구매 혜택에 상당하는 비용 385,000원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3. 5. o 행사내용 : 돌잔치 o 계약자 : 문○○(신청인) o 행사일 : 2014. 1. 5. o 계약금 : 200,000원 o 지불보증인원(대인기준) : 60 명 o 이용금액 - 대인(14세 이상) : 23,000원 - 소인(7~13세) : 10,000원 - 유아(4~6세) : 5,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3. 5. -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아들의 돌잔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함. o 2013. 10. 8.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o 2013. 10. 11.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3. 10. 14.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3) 피신청인의 약관 내용 o 위 약관에 대한 계약금은 상호간의 협의하에 정하고 계약서 작성후 계약취소는 계약금 반환이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뷔페에서 계약취소시는 계약금의 2배를 변상한다. ※ 계약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소시 계약금 반환해 드립니다. o 주최측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30일전 지불보증 인원의 30%, 20일전 50%, 행사 당일에는 100%를 영업 손해 변상금으로 뷔페측에 지불해야 한다. o 지불보증인원은 대인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보증인원에 미달되어도 100% 책임 정산한다(소인·유아는 별도 계산). o 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o 계약 내용은 양도가 안됩니다. ※ 이상 명기된 내용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4) 3인 공동구매 관련 특약 사항 o 공동구매 혜택 : 헤어&메이크업 비용 100% 지원, 유아 s/v(무료 이용), 지불보증 10명 낮춤(60명 → 50명) o 공동구매는 기존 계약자와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접수기간(6월 30일)까지만 (3)인 공구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에 취소시는 접수기간에 한해서 새로운 계약자 모집이 가능하며, 접수기간 이후 공동구매 중 1명이라도 취소시 공동구매 혜택이 무효처리 됩니다. (5)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 내역 o 2013. 8. 18. 진행된 신청인과 공동구매한 회원 1인에게 소요된 혜택 비용 - 헤어&메이크업 비용 : 80,000원 - 유아 s/v : 1인 5,000원에 7명의 유아가 참석하여 35,000원으로 산정 - 지불보증 10명 낮춤 : 기존 60명의 인원에서 공동구매 혜택으로 50명으로 줄어들었고 실제 50명이 참석하여 주말 대인 1인당 이용금액 27,0000원, 10인 270,000원 - 합계 : 80,000원+35,000원+270,000원=385,00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외식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을 환급할 수 있지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 해제 이전 다른 회원에게 공동구매 혜택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2013. 10. 14.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금 200,000원을 반환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이 2013. 8. 18. 다른 공동구매 참여자 1인에게 제공한 공동구매 혜택 상당을 신청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된 공동구매 특약 중 “접수기간 이후 공동구매 중 1명이라도 취소시 공동구매 혜택이 무효처리”된다는 규정을 해석할 때 공동구매 참여자들 중 1명 이상 계약에 따른 행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여자들은 공동구매 특약에 따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 위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행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공동구매자에게 다른 공동구매자가 제공받은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미 공동구매 특약에 따른 혜택을 제공받은 제3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4. 5. 1.까지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다음날인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5. 1.까지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5. 1.까지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제1항 기재 돈에 대하여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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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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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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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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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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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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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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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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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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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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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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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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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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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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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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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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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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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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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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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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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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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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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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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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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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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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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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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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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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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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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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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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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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