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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계약에 기한 개발비 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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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9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이고 피신청인은 학원 운영 및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완성품을 피신청인에게 납품하였지만, 피신청인은 개발비 95,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는 의뢰사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어플리케이션의 주된 내용이 될 교육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어플리케이션에 수반될 기능에 대해서도 수시로 요구사항을 변경하였다. 심지어 갑작스럽게 개발기간 단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개발 기한을 조금 넘겨 어플리케이션 완성품을 납품하였다. 피신청인은 완성품에 대한 최종 검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류가 많아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최종 검수 의견을 밝혔다. 피신청인은 총 32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중 신청인의 사유로 인한 오류는 6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피신청인이 제공한 콘텐츠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다. 신청인이 최종 검수 의견을 받은 후 하루 만에 오류를 수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재검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여전히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신청인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신청인이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문서에는 피신청인의 서명 및 날인이 없다. 설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최종검수에 불합격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대금지급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납품된 프로그램은 중요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이 여러 차례 수정본을 제출하였으나 오류가 해결되지 않았다. |
판단 | 계약서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계약서의 내용대로 신청인이 개발을 하여 피신청인 측에 제공하였고, 피신청인도 이를 제공받았던 점, 피신청인도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신청인이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인이 납품한 프로그램의 오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정 보완이 가능하므로 오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이행보증금은 신청인의 개발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이상 이행보증금의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모두 수정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4,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공된 용역 결과물에 관한 권리가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양 당사자는 본 건과 관련하여 민, 형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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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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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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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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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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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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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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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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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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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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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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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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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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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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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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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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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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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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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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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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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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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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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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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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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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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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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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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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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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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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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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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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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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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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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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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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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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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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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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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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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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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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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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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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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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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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