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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매물품에 대한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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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70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4년 5월 31일 통신판매중개자(몰명: ※※※※)인 참고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com)을 통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니터를 주문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6월 3일 이 사건 모니터를 수령한 후 TV기능이 없는 모니터임을 인지하고 참고인에게 연락하여 반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모니터를 개봉한 경우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4년 5월 31일 신청인은 TV기능이 있는 모니터를 구매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이버몰을 검색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니터를 구매하였다. 같은 해 6월 3일 신청인은 이 사건 모니터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 설치 중 TV기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주문 당시 이 사건 모니터에 TV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물품을 개봉하고 설치까지 한 것이었으나, TV기능이 없는 것을 알고 참고인에게 연락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이미 개봉한 모니터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면 물품 박스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 사건 물품 박스에는 그러한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문에 따라 정상적으로 물품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이 수령한 물품을 개봉하여 확인한 후 본인이 원하는 TV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각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제품의 상세스펙을 상세설명에 넣어서 구매자가 제품의 특징이나 기능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고 있다. 또한 상세페이지 하단에 “제품 개봉시 상품의 불량이 아닐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조사인 ◎◎전자의 정책에 의하면, 제품이 불량인 경우에는 반품, 교환, 환불 가능하나 불량이 아닌 경우 개봉 후에는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 신청인은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매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령 후 개봉하여 본인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품을 요청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개봉된 상품을 반품조치를 해 준다면 중고로 판매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손해가 발생하며, 피신청인은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판매하고 있어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할 수는 없기에 신청인의 반품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
가. 적용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소비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급을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17, 18조 참조).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17조 제2항 1 내지 5호 참조). 또한 동법 제17조 제6항은 통신판매업자는 동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7조 제6항). 나. 판단 (1) 전자상거래법상 인정되고 있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일반적으로 강행법규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이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본 건 청약 철회는, 신청인이 제품 상세정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신청인이 원하는 TV 기능이 없음을 간과하여 구매한 후 반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단순변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것이라도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수령 후 7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본 건 거래의 청약을 철회하고 물품을 반환하여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 (2) 다만,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그러므로, 동 법리에 기초하여, 신청인의 반품요구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본 건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모니터 제품이라고 하여 소비자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비자가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청약을 철회하고 물품을 반환하여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본 건 청약 철회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이므로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9항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나아가 신청인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본 건 거래에 있어 신청인은 이 사건물품의 구매당시 구매 물품의 스펙에 관한 상세 정보와 해당 사이버몰 하단에 고지된 반품 관련 주의 문구를 꼼꼼히 살피지 않았던 점과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고 나서 설치까지 하였다가 반품하였던 점을 고려하고, 아울러 피신청인이 본 건 제품 제조자의 판매정책으로 인하여 본 건 제품을 제조사에 반품하거나 재포장 후 정상가격에 따른 재판매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환불 금액은 구입가격인 216,500원 중 구입가격의 30%를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금 151,55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이상과 같은 판단에 기초하고, 또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신청인이 수령한 이사건 물품을 피신청인에게 반품하되 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1,550원을 반환하는”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품하고, 반품에 필요한 비용(택배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결제한 금 216,500원 중 금 151,550원을 결제취소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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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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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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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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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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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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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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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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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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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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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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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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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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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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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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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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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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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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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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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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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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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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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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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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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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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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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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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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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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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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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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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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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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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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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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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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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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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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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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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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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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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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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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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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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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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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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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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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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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