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물품대금 반환신청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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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98 |
사건개요 |
2013년 8월 13일경 신청인은 포털사이트 카페(※※※ ※※※※ ※※)를 통하여 아기용품(물품명 : 스윙 / 아기자동그네)을 100,000원에 피신청인을 통해 구매하기로 하고, 위 금액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신청인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물품을 수령하였는데, 부속품이 누락되어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게시글의 사진과 같이 부속품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송배송비(퀵서비스 비용)를 부담하여 반송하면 환불조치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반송비를 부담하고 반송을 완료하였으나, 반송된 물품을 수령한 피신청인이 전용전선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분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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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3년 8월 13일 ※ ※ ※ ※ ※ ※ ※ ※ ※를 통하여 아기용 물품 ‘스윙’ 을 피신청인에게 구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이 택배비를 부담하여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포장이 힘들고 배송과정에서 훼손 가능성이 있어 오토바이 퀵(배송비 2만원)으로 배송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신청인이 배송비 절반인 1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확인해 보니 부속품중 일부(모빌 및 식판, 식판에 달려있는 장난감)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말하는 부속품은 원래 없는 상태로 판매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후 반송배송비 2만원을 신청인이 부담하면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받은 대금 10만원을 환불하겠다고 합의가 되어 신청인이 반송비 2만원을 부담하여 물품을 피신청인에게 보냈는데, 피신청인은 전용전선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물품을 반송하기 위해 단단한 새 상자를 구입해 반품하였기에 전선이 누락되기는 어렵고, 또한 그 전선은 미국 전선이라 변압기가 없으면 사용이 어려워 통상 건전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용전선 없이도 물건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장 번복으로 신청인에게 물질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최초 합의한 물품대금 10만원 뿐만 아니라 배송비 3만원도 피신청인이 보상해 주기를 바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물품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권유했으나, 신청인이 퀵서비스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수령하고 싶다고 했고, 배송비용도 신청인이 전액은 부담스럽다고 하여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물품을 보냈는데, 부속품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신청인이 항의하기에 반품비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보내면 환불해 주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반송된 물품을 확인하니 외국전용전선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전선은 어느 나라에서나 100V나 200V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건전지로는 2시간 정도 밖에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하므로 전용전선은 분쟁물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액환불은 불가능하고 분실된 전선에 대한 가치는 공제한 후 환불해 주겠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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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적용법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간의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문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고 약칭)이 우선 적용 되나, 청약철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한하여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인간의 거래인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신청인이 2013년 8월 13일에 이 사건 물품(아기용 자동그네 ‘스윙’)을 ※※※ ※※※※ ※※에서 10만원에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하고 당일 물건을 수령한 사실, 퀵서비스 이용료 2만원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절반 (각 10,000원)씩 부담한 사실, 배송된 물품에는 부속품 중 모빌과 장난감을 올려놓는 선반은 없었으나, 전용 전선은 있었다고 보이는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신청인이 반품배송비 2만원을 부담하여 물품을 반송하면 피신청인이 물품대금 10만원을 환불하기로 합의한 사실, 신청인이 반품비용 2만원을 부담하고 물품을 피신청인에게 반송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다. 사안의 쟁점 및 판단
(1) 해제 계약의 성립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배송된 물품의 부속품 중 모빌과 장난감을 올려놓는 선반이 그 물품 사용에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를 두고 서로 논박을 벌였으나, 2013년 8월 26일경 신청인이 전자문서 · 전자상거래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을 한 결과 반송배송비를 신청인이 부담하여 반송하면 피신청인이 대금 10만원을 환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일종의 합의해제, 즉 해제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새롭게 체결된 해제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반품배송비 2만원을 부담하여 피신청인에게 반송했고, 반송된 물건에 새롭게 어떤 하자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해제계약대로 그 계약 내용이 이행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제계약의 내용대로 10만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다.
(2) 전용전선이 이 사건 물품의 중요한 구성부분인지 여부
그런데, 피신청인은 판매된 물품의 사용을 위해 중요한 부품인 전용전선이 누락되어 있다고 항변한다.
신청인은 위 전용전선은 미국 전선이라 변압기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건전지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므로 해당 물건의 중요한 부품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통상적으로 전기로 움직이는 제품에 전용전선은 중요한 부품이고, 미국전선이라고 하여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변압기를 사용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전용 전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건전지로 대체가능하다고 하다고 하더라도 전용전선을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에서 중요한 부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전용전선이 누락된 것이 사실이라면 신청인은 해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제 계약에 포함된 신청인의 물건반송 의무에는 최초에 받은 물건 상태 그래도 피신청인에게 반송할 의무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⑶ 전용전선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
신청인도 피신청인으로부터 배송된 물품 안에 전용전선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전용전선을 포함해 이 사건 물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반송된 상자의 일부분이 찢어져 있었다고 사진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구멍을 통해 전선이 빠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신청인은 단단한 상자에 잘 싸서 물건을 반송했고, 퀵서비스 기사도 부속품이 상자에서 빠졌다면 본인이 모를 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해제계약에 따라 물품대금 10만원의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배송받은 물품의 부속품을 누락없이 모두 반송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용전선의 누락없이 물건을 안전하게 피신청인에게 반송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누락된 전용전선의 가액 산정
이 사건 물품의 신상품 가격이 184,220원에 이르는 점, 그런데 중고인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은 10만원으로 거래된 점, 신청인이 배송비 1만원과 반송비 2만원을 각 부담한 점, 전용전선이 이 사건 물품의 중요구성 부분이기는 하나 그 가액이 물건 전체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누락된 전용전선의 가격을 1만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은 판단에 기초하고 또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령한 대금 10만원 중 전용전선 가액 1만원을 공제한 9만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라> 는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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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0,000원을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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