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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해외배송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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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18 |
사건개요 | 2012년 3월 24일, 피신청인(구매자)은 신청인(판매자)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명품그릇을 주문 및 결제(총 2,725,000원)하였다. 같은 달 27일, 신청인은 미국에서 피신청인이 주문한 물품을 발송하였다. 같은 달 31일, 피신청인은 명품그릇이 피신청인이 지정한 희망배송일(3월 30일)보다 늦게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수취거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외구매대행의 특성상 배송기간에 대하여 안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반품사유를 인정할 수 없기에 단순변심으로 판단하고 왕복배송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판매자) 2012년 3월 24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에서 명품그릇을 주문 및 결제(총 2,725,000원) 하였다. 같은 달 27일, 신청인이 물품을 발송하여 같은 달 31일, 피신청인에게 도착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취거부하였다. 주문 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명품그릇에 대해서 문의하였고, 신청인은 그에 대한 답변 및 해외구매대행 절차와 배송기간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또한 상세정보에 구매대행절차에 관하여 ‘쇼핑가이드’ 에서 안내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문의 · 주문시에 희망배송일(3월 30일)에 행사가 있어 반드시 그 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수취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주문 전에 이미 사이버 몰 및 유선상으로 해외구매대행의 특수성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인지한 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변심으로 왕복택배비(1,067,800원)를 공제한 금액(1,657,200원)에 대해서 환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총 물품대금에서 300,000원을 공제한 2,425,000원 환불가능하다. 나. 피신청인(구매자) 피신청인은 부모님 칠순잔치상(행사일 : 2012년 3월 31일 오전7시 시작)을 위하여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명품그릇을 구매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같은 달 14일부터 매일10여차례 이상 통화하여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행사 전날(같은 달 30일)까지 수령가능함을 확인하고 결제하였다. 같은 달 30일 오후 2시경,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전화하였더니 세관문제로 인하여 당일 도착이 힘들다고 하여 피신청인은 결제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익일 오전에 수령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의 행사가 익일 오전 7시부터 시작이기에 구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환불요청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문전에 이미 충분히 구매목적을 전달하였고, 배송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차례 문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과실로 지정한 날짜보다 늦게 배송되었기에 왕복배송비를 부담할수 없다. 이에 피신청인은 전액 환불(결제취소)를 요청한다. |
판단 |
가. 쟁점 사안에서는 신청인의 채무불이행(배송지연이라는 귀책사유)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바, 피신청인의 주문취소가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결제한 금액 모두를 반환 하여야 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그릇의 반송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의 주문취소가 신청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명품그릇의 구매목적은 2012년 3월 31일 07:00에 예정되어 있는 부모님의 칠순잔치상을 위한 것이었는데, 피신청인이 명품그릇을 희망배송일(3월 30일) 보다 1일 늦게 수령하게 되어 구매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본 건 주문취소는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주문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일체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품그릇은 반영구적이어서 일회용 행사만을 위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신청인의 구매목적이 오로지 피신청인의 부모님 칠순잔치상을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로는 피신청인의 진술만이 있고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부모님의 칠순잔치상을 토요일인 2012년 3월 31일 아침 7시에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본 건 경우 피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주문취소(청약철회)의 적법성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전소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하면 통신판매 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은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7조 제2항), 소비자가 철회하는 경우 그 철회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편 「구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전소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21조는 위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비자는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소비자가 철회 하는 경우 구 전소법 제17조 및 구 전소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철회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바, 본 건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청약철회의 효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구 전소법 제18조 제1항 및 제18조 제9항).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명품그릇의 미국까지의 항공 배송료 125,150원(왕복항공 배송료 250,300원의 1/2)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마. 결론 피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결제한 금액인 2,725,000원 중에서 미국까지의 편도배송비 125,150원을 제외한 2,599,850원을 피신청인에게 환불하는 방법으로 서로 화해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결제한 카드취소가 부분취소가 불가하다고 하여 배송비(125,150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송금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담한 배송비를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조치 (카드결제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배송비(금 125,150원)를 부담하라.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결제한 금액 총 2,725,000원을 반환조치(카드결제 취소)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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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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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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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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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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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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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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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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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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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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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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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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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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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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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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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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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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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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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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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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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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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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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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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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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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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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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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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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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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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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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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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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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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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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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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