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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주문 후 납품기일 전 단순변심을 이유로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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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718 |
사건개요 | 2012년 7월 11일, 신청인(구매자)은 피신청인(판매자)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다트화살(小) 10,000개를 주 문하였다. 당일 선금으로 피신청인이 총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640,000원(견적서상 총 계약금액 1,280,000원)을 요청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달 23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납품기일(8월 11일)이전이므로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이미 중국에서 출고되었음을 사유로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7월 1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다트화살 10,000개를 주문하고 선금으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달 23일,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같은 달 28일에 중국에서 이미 출고된 물품이 선적예정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10%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문량의 50%인 5,000개를 수령(640,000원)할 의사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 후 당일 중국으로 본 건에 대한 제작요청을 하였고 2013년 7월 23일에 완료되었다고 하여 같은 달 25일에 출고예정이었다. 그런데 신청인이 출고 전 갑자기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작업이 완료되었기에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조정절차 진행과정에서 해당 물품은 인천 물류창고에 보관중이며, 신청인의 취소요청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주문취소는 불가하고, 신청인이 5,000개를 구매할 경우에는 할인적용(1,000,000원 이상 거래시 20% 할인)이 배제된 800,000원에 발송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
판단 |
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구 전소법’ 이라 한다)에서의 청약철회 사유 구 전소법 제17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은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7조 제2항), 소비자가 철회하는 경우 그 철회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편,「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전소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21조는 위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분쟁물품이 주문제작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본 건 다트 화살을 주문한 후 수령하기 이전에 청약을 철회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본 건 다트 화살이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점을 이유로 신청인의 철회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바, 사만에서는 본 건 다트 화살이 구 전소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주문 제작된 상품에 해당되어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 전소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되어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 으로 생산되는 상품일 것 ⑵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피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 (3) 피신청인이 거래 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고지하고 신청인의 서면동의를 받을 것 등의 요건을 구비 해야 한다. 우선 본 건 다트 화살이 주문제작 상품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주문제작 상품이란 주문자의 요청에 의해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디자인이 생성 또는 변형되는 등 주문자만을 위하여 특별히 별도로 제작 및 구성 된다는 점이 명확한 경우를 의미하고 상품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시점에 맞추어 주문량을 늘려 생산 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기성제품을 추가로 주문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주문제작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본 건 다트 화살을 주문제작 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본 건 다트 화살에 대한 청약철회가 피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주는지는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알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이 거래 전에 청약철회 제한사실을 고지하고 신청인의 서면동의 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사이버몰에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가 있고 신청인에게 주문제작 상품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본 건 다트 화살은 구 전소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청약철회 요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다만 본 건 다트 화살이 중국에서 제작된 후 현재 인천의 물류창고로 운송되어 보관됨으로써 피신청인은 별 다른 과실도 없이 일정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 신청인도 10%의 위약금을 부담할 의사는 있다고 표명하고 있는 점, 쌍방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 여 물품대금 총 1,28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28,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금(또는 계약금)으로 부담한 500,000원에서 128,000원을 공제한 372,000원 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500,000원)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372,000원을 반환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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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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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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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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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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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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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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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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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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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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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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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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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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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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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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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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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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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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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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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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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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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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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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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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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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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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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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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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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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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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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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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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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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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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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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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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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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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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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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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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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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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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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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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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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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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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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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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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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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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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