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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배송과정에서 흠집발생에 따른 계약취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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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08 |
사건개요 | 2012년 10월 24일, 신청인(구매자)은 카페를 통하여 피신청인(판매자)로부터 스팀다리미(이하 ‘다리미’라 한다)를 95,500원(다리미 대금 90,000원, 수수료 2,000원, 배송비 3,500원)에 구매하고 같은 달 26일 수령하였다. 피신청인은 판매게시글에 다리미를 몇 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수령 후 다리미에서 약간의 흠집이 발견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물품상태를 전달하고 반품의사를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포장하여 발송시에는 흠집이 없었고 배송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10월 24일, 피신청인은 카페 판매게시글에 다리미는 3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박스만 없을 뿐 새상품과 마찬가지라고 기재하여 신청인은 다리미가 흠집도 없고 기본 구성품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구매하기로 하였다. 같은 달 26일, 신청인이 수령하였더니, 기본 구성품인 안전장갑과 사용설명서가 누락된 상태였고 위와같이 구성품의 누락이 존재하였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청인은 다리미의 흠집이 피신청인이 포장과정에서 다리미 크기보다 큰 박스를 사용하였는데, 반면에 완충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배송과정에서 박스 내부의 물품들이 서로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개봉시에 완충제가 한 겹으로 포장되거나 찢어진 부위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배송과정 중 구성품의 모서리 등에 찍혀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배송시의 충돌로 인해 다리미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확인해보니 다리미의 무상보증기간 1년이 경과한 상태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다리미 구성품 누락 및 배송과정에서 흠집이 발생되었음을 전달하였다.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신청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에 반품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신청인이 흠집 및 이로 인한 기능이상시 소요될 수리비용을 신청인에게 보상한다면 다리미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 하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구매 경위도 기본적으로는 신청인 주장과 같으나, 카페 판매게시글에 기본구성품에 관하여 기재한 바가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용하겠다면 기본구성품인 안전장갑과 사용설명서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 피신청인은 다리미를 포장하여 발송할 때에 흠집이 없었고, 그 근거는 판매글 작성시 업로드 한 2012년 10 월 22일 밤에 촬영한 사진이다. 익일 신청인의 구매의사를 전달하여 포장 후 발송하였고, 안전결제사이버몰을 통하여 거래하였기에 반품의 위험을 무릅쓰고 흠집 있는 물품을 판매할 리 없다. 피신청인은 배송 과정에서 흠집이 발생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택배사에 사고접수 후 확인결과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으므로 내부물품 충돌로 인하여 다리미의 흠집이 발생하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다리미를 개봉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기에 신청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박스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른 물품과 같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택배사의 의견을 신뢰한다. 신청인의 주장대로 박스내부의 공간이 존재하기는 하나 구성품들이 서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며, 다리미 헤드와 본체가 서로 맞닿을 수 없는 위치이다. 피신청인은 새 제품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완충제로 포장하였고, 공기가 빠진 완충제를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쇠로 된 다리미 지지봉 등의 경우에는 한 겹이 아닌 여러 겹으로 포장하여 충격을 방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은 흠집은 배송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에 신청인의 반품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
가.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2012년 10월 24일, 신청인은 카페를 통하여 다리미를 구매하기로 하고 총 95,500원(다리미 대금 90,000 원, 수수료 2,000원, 택배비 3,500원)을 결제한 사실, 피신청인이 다리미의 구성품을 완충제로 싸 박스에 포장하여 발송하였고 같은 달 26일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현재 다리미에 흠집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나. 본 사안의 적용법령 본 건은 상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여서 「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피신청인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청약철회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민법」이 적용될 사안인데, 다리미는 민법상 동산이기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거래는 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기본구성품에 관하여 본 건 다리미의 기본구성품인 안전장갑과 사용설명서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하 합의권고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계속 다리미를 사용한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를 인도하되, 가전제품의 매매시에는 그 사용설명서나 부속품 등을 본체와 함께 인도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이므로 이를 누락한 것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보아 배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본 건 흠집 발생의 책임과 그 위험 부담 주체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증거를 볼 때, 피신청인이 다리미를 발송할 당시까지 흠집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신청인이 다리미를 수령한 이후 흠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568조 제1항) 동산의 경우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므로(민법 제188조 제1항), 결국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양 당사자 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민법 제537조) 따라서, 흠집이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위험 부담의 책임은 매도인인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가사 배송 과정에서 택배사의 과실로 이 사건 흠집이 발생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다만 피신청인은 면책 등의 약정이 없다면 택배사에 대해 과실을 주장, 입증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본 건 흠집이 반품 사유가 되는지 여부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계약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일응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하게 되는 것인데, 다만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 민법 제575조 제1항). 신청인은 다리미가 3회 정도 사용한 제품으로서 박스만 없을 뿐 새 제품과 마찬가지라고 기재하여 제품에 흠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다리미가 새 제품과 마찬가지로 전혀 흠집이 없을 것이 계약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중고물품의 경우 어느 정도 새 제품과의 차이는 예상될 수 있는 것이고, 흠집으로 인하여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용적 기능이 중시되는 가전제품의 속성상 미관이 절대적인 제품의 평가 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힘들며, 다리미의 새 제품이 정가 160,000원 정도이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130,000원 정도의 할인가로 판매되는데 30% 정도가 할인된 90,000원에 판매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다리미의 기능 이상이나 기타 하자 존재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다리미의 포장박스 외부에 흠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능 이상을 일으킬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 흠집의 존재만을 이유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반품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4) 본 건 흠집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민법에 따르면 흠집이 양 당사자의 책임 없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향후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리비용 부담 위험 등을 고려한다면, 계약 해제 사유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더라도 피신청인이 일응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580조, 민법 제575조 제1항 후문).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다리미의 구매대금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은 15,000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다리미의 안전장갑과 사용설명서를 인도하라.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 제품의 반품신청을 취소하라.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000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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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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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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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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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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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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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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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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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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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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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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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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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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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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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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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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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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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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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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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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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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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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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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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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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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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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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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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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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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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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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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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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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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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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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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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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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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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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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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