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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문 내용과 상이한 상품 배송으로 환불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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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식품 |
조회수 | 71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11월 중순경, 오픈마켓을 통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국내 유명 제품인 두유 제품 한 박스를 주문 후 결제완료를 하였다. 수령 후 물품 확인 과정에서 두유 제품이 맞는데, 주문한 특정 두유가 아니라 일반 두유가 배송되어, 오픈마켓으로 연락 후 절차에 따라 물품을 반송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환불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신청인은 2010년 11월 중순경 오픈마켓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다음의 두유 제품을 구매하였다. - 몸에 좋은 콩 두유 24ml × 24포 = 14,000원 - 대단한 콩(검은 콩으로 만듦) 두유 24mml × 18포 = 14,000원 나. 주문 요청 2일 후에 두유 제품을 받아보니 ‘몸에 좋은 콩 두유’ 는 주문 내역과 동일한데, 다른 한 가지는 주문한‘검은 콩 두유’가 아니라‘대단한 콩’이었다. 다. 신청인이 주문 요청한 두 가지 종류의 두유 제품 중에서 한 가지가 주문 내용과 달라 오픈마켓의 운영자에게 반송 및 환불 요청을 했는데, 운영자 얘기인즉, 신청인의 주문 착오라고 하면서,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가 마지막에는 환불은 가능하나 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라.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인데,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두유제품 두 건을 구매하였다. 단, ‘대단한 콩 두유’에 대한 주문이 검은 콩 두유가 아닌 일반 두유가 배송되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나. ‘대단한 콩 두유’는 광고란에 검은 콩 제품이란 문구를 신청인이 착각하여 주문하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해당 물품은 검은 콩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내용이 광고내용에 기재된 것이지 제품명이 검은콩 두유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은 전혀 수긍하지 못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선택사항 기재 시 착오에 따른 것이므로, 교환/환불의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왕복배송비(5,000원)를 차감한 후 환불 처리됨을 알려 드렸다. |
판단 |
가. 해당 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검은콩으로 만든 두유라는 광고내용을 보고‘검은 콩 두유’로 착각하여 해당 물품을 주문하였으며, 광고내용을 상품명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 나. 신청인이 수령한 물품이 당초 주문한 물품이 아니어서 환불 요청한다는 주장은 신청인의 단순변심으로 보이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7일 이내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왕복배송비를 부담하기를 권고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왕복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고, 피신청인은 그에 따른 환불처리를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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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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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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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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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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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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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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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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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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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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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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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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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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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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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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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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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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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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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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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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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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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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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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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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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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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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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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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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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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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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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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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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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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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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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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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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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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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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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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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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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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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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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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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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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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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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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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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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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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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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