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매매대금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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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70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3월 5일 중고 카오디오 마켓플레이스인 ‘○○○’에서 피신청인이 올린 차량용 스피커인 “다인 160”(이하 ‘이 사건 스피커’라고 한다)의 판매 글을 보고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여 2009년 3월 7일 이 사건스피커를 배송받았다. 그 후 신청인은 숍에서 이 사건 스피커를 자신의 자동차에 장착하던 중 위 스피커가 정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쪽 스피커가 불량임을 발견하고는 반품 및 환불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실패한 후 조정을 신청하면서 물건환불, 사과 및 정신적 피해 기타 손실비용으로 1,000,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스피커를 배송하기 전 전문 오디오숍을 통해 탈착한 후 포장을 하였고, 탈착 전까지 스피커 양쪽모두 전혀 소리에 이상이 없었으며, 자신의 판매 글에서 진품 여부를 전혀 언급한 바 없고, 중고제품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면서, 분쟁해결을 위해 신청인 측에 예상 수리비용 40,000~80,000원 중 3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2009년 3월 4일 본인은 상기 사이트를 통해 차량용 스피커 다인160 스피커 한 조를 구입했다. 당시 ◇◇◇씨(피신청인)가 사이트에 올린 판매 글을 보고 본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물건에 대한 유무와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기로 하여 그날 상대방 계좌로 일금150,000원을 OO은행 100-◇◇◇-00000으로 송금하였고 7일에 △△△택배를 통해 물건을 받았다. 나. 당시 외관상으로는 별 문제 없는 듯하였으나, 며칠 후 숍에 가져가서 설치하려고 보니 다인 정품이 아닌 가품(소위 짝퉁)이었고 설상가상으로 한쪽 스피커는 불량이었다. 이후 상대방과 전화통화, 문자를 통해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피하고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고 사이트에 올린 글도 이미 삭제한 상태이다. 경찰서에 고소 민원상담을 받고 이곳에 오게 되었다. 다. 물건에 대한 환불 및 사과요청, 기타 피해보상을 원한다. (2) 피신청인 가. 상기 본인은 OOO이라는 카오디오 중고란에 다인 160이라는 스피커를 올려서 ◇◇◇이(신청인)라는 분에게 유닛을 판매하였다. 4일에 글을 올려서 그날 ◇◇◇씨(신청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상태와 사용상 문제 등에 대하여 통화를 한 후 판매를 하였다. 나. 5일에 계좌로 돈이 들어와서 그날 택배를 못 부쳤다. 아직 사용 중이라 차에 장착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따지고 갈 문제는 스피커를 탈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당연히 제가 탈착한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는 오디오 숍이라는 곳에서 탈착을 하고 포장을 하였다. 다. 당연히 탈착하기 전까지 소리에 지장이 없었으며 양쪽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그리고 6일에포장한 스피커를 하나로 택배사에 의뢰해서 택배로 보냈다. 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짝퉁에 대한 부분이다. 전 OOO중고란에 올릴 때 진품이라는 글을 적지 않았다. 그리고 통화 시 제가 숍에서 새것을 구매하여 장착했으며 몇 개월 정도 사용했다는 말을 신청인에게 전부 다 설명해 드렸다. 통화 시에도 분명히 짝퉁이니 진품이니 말이 오고간 적이 없으며 상태는 1차 구매여서 아주 좋다고 말했다. 마.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일하는 일이 인쇄업이라 종일 폰을 확인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저녁에 폰을 확인하니 전화가 와 있었다. 문자와 함께. 그러나 내용이 몹시 기분이 상했다. 바. 제가 사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방이 장착할 시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테고 부주위로 파손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막무가내로 판매자에게 잘못을 돌린다는 건 참 참을 수가 없었다. 사. 중고라는 특성상 당연히 반품이 안 되거니와 중요한 건 제가 탈착 시 판매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상 두서없이 몇 자 적었지만 한 치의 거짓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
판단 |
이 사건의 핵심은 배송받은 중고 스피커의 하자에 대한 책임의 소재 및 위 스피커가 진품이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스피커는 배송 후 숍에서 장착하였을 때 이미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송 전부터 하자가 있던 스피커이고, 이상을 발견한 후 피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가품임을 알면서도 진품인 것처럼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자신이 배송을 위해 탈착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스피커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위 하자는 신청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생긴 것이며, 자신은 신청인과의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스피커가 진품이라고 한 적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수하게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정물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하자의 발생시점을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스피커의 진품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인식이 착오에 불과한지 아니면 피신청인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스피커의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하자와 관련한 신청인의 연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연락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한 달이나 신청인의 연락을 회피한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스피커가 가품이라는 것을 알고 거래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인터넷 사이트의 유사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같은 종류 제품의 정품은 대략 150,000원 정도, 가품은 100,000원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가품을 진품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스피커의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 점, 이 사건 스피커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신청인은 진품이라고 믿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에 접근해 본다면, 신청인은 이 사건 스피커가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중고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거래한 후, 장착 과정에서 하자 및 가품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의도적인 회피를 한 탓에 한 달이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자신이 배송한 이 사건 스피커에 아무 이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스피커가 가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비한 채 진품의 중고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배송한 이 사건 스피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50,000원을 환불하여 주고, 신청인은 나머지 요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배송한 중고 스피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1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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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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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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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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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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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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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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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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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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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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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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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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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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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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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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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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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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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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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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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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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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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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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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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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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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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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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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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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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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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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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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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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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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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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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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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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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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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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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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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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