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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 내 사용된 유료 아이템 침해 복구 및 업데이트 금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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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715 |
사건개요 |
가. 피신청인은 게임회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게임인 ○○○(이하 ‘게임’이라 한다.)의 이용자이다. 이 사건 게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가 각종 캐릭터를 게임 내에서 획득한 후 이를 육성시키는 게임이다. 각 캐릭터마다 세부적인 능력치가 있으며 처음에는 기본 능력치가 주어지지만 무료나 유료 아이템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능력치로 교정 할 수 있다. 나. 한편 피신청인은 게임의 전반적인 향상과 재미를 더하기 위해 캐릭터 재평가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캐릭터의 기존 능력치에 변경이 발생되었고, 피신청인은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능력치 교정 무료 아이템’을 제공하였다. 다. 신청인은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여 육성시킨 캐릭터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위 업데이트 이후 모든 캐릭터의 능력치가 초기화되어버렸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유료 아이템을 사용하여 교정한 기존 능력치의 복구 또는 소실된 능력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신청인은 유료 아이템을 사용하여 능력치를 교정한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재평가 업데이트로 인해 교정된 능력치가 모두 초기화 되어버렸다. 이용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임의로 초기화 시켜버린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공한 무료 아이템은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어 보상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기존에 신청인이 보유한 캐릭터의 능력치를 복구 시키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유료 아이템의 효과를 초기화 시키는 재평가 업데이트는 전면적으로 금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유료 아이템으로 능력치를 교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신청인이 능력치 교정에 사용한 아이템은 피신청인이 무료로 제공했던 아이템이다. 신청인이 말하는 유료 아이템은 확인해 본 결과 능력치 교정과는 상관없는 아이템이다. 즉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능력치를 교정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번 업데이트 이후 모든 이용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교정 아이템을 제공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재평가 업데이트를 금지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평가 업데이트는 게임의 재미를 높이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업데이트와 관련해서는 게임의 이용약관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위 약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했다. |
판단 |
가. 조정안 - 피신청인은 이건 조정권고안이 확정된 이후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의 캐릭터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재평가 대상 캐릭터를 보유한 모든 이용자에게 재평가일로부터 2주간 A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한다. - 피신청인은 이건 조정권고안이 확정된 이후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의 캐릭터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B 아이템 1개를 재평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피신청인은 이건 조정권고안이 확정된 경우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가.항과 나.항의 조정내용을 위 ‘○○○’게임의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지한다. 나. 이유 - 피신청인의 약관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회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게임서비스 수정(패치)을 할 수 있으며, 게임서비스 수정(패치)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해당 게임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라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피신청인은 위 ‘○○○’ 게임의 캐릭터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게임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유하는 캐릭터의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재평가 조치가 관련 법령이나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재평가에 앞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조정한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는 재평가로 인해 일부 능력치가 의도와 달리 변경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모든 이용자들에 대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위 조정내용과 같이 권고하였다.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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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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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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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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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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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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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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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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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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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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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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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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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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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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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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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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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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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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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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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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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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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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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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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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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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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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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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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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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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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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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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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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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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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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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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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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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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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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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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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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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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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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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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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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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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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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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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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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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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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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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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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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