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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여행 취소 및 일정 변경 불가에 따른 환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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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74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1. 27. 조정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하여 피신청인과 베트남 다낭 3박5일 국외여행 상품에 대한 여행계약(출발예정일: 2019. 12. 21., 여행인원: 4명, 대금: 3,236,000원, 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 사건 국외여행에 참여하기로 한 일행 중 한 명인 신청인의 배우자가 2019. 12. 16. 거실에서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되어 입원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해 12. 17.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후 5~6일을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2019. 12. 16.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의 여행일정 변경을 요청했지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계약이 확정되어 변경이 불가하다며,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피신청인에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특별약관을 이유로 위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2019. 12. 27.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61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 3,236,000원을 취소 처리하였다. 이 사건 여행계약의 취소수수료 관련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다. ㅇ [항공 및 숙박] 취소수수료 적용기간(1인당 수수료) - 여행개시 14 ~ 당일까지 취소: 여행경비의 100% 환불불가 ㅇ 여행자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3촌 이내 친족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건 여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특별약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대금의 전액 환불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은 특별약관 상품으로 표준약관과는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약관을 적용할 경우 여행요금의 100% 환불 불가하나,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비용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신청인의 배우자의 위약금 반환 요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제67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배우자가 사고로 인한 골절에 따른 수술 및 입원을 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사유가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행자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약관은 동법 제674조의9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 지급한 위약금 610,000원 중에서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한 위약금에 해당하는 152,500원(610,000원 ÷ 4인)에 대하여 환급함이 적절하다. 신청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3인의 위약금 반환 요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제674조의3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여행 시작 전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국외여행 표준약관」제5조에 따라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던 점, 신청인에게 2019. 11. 28. 사전 일정표를 발송하여 이 사건 계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여행계약은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신청인이 2019. 12. 16. 여행 개시 5일 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여행계약의 해제에 따라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살피건대, 위 특별약관의 환급 관련 내용을 보면 여행 개시 14일 ~ 당일 전까지 통보 하는 경우 여행경비의 10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금액이 과도하여「민법」제674조의9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신청인이 실제 발생한 비용인 항공 및 호텔 위약금 610,000원에 대해서만 신청인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한 점,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를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여행대금의 30%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공제한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20. 8. 27.까지 신청인에게 152,5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가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8. 27.까지 신청인에게 152,5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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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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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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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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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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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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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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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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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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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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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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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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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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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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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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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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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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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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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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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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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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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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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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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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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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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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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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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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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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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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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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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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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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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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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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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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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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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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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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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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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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