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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발가락 탈구를 타박상으로 오진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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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747 |
사건개요 |
신청인(남/40대)은 2017년 9월 수상 후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X-Ray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 설명을 들은 뒤 진통·소염제(디크놀)를 투약 받았다. 신청인은 진통·소염제 등 퇴원약을 처방받아 귀가하였고, 퇴실 시 진단명은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contution of toe(s) without damage to nail)이었다. 신청인은 2018년 1월 ○○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지절간관절부종(IP joint swelling), 오래 방치된 우측 지절간관절 탈구(old neglected ant D/L IP joint Rt) 소견이 확인되었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여 통증 및 붓기가 호전되기만을 기다렸고, 몇 개월이 지난 후 타 병원에서 탈골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상 과실을 지적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영상 판독을 통해 탈골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증상이 지속될 시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진료 받을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아, 정형외과 외래 진료 및 치료가 불가능하였다. |
판단 |
[사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등산 중 족부에 손상을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발가락 탈골(DIP joint)을 진단 못하여 후일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었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못한 것은 응급진료의 특성상 결정적 오류라 할 수 없으나 추적 관찰을 시행 못함으로써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당시 재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족 또는 환자의 이해 부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록상 파악할 수 없으며 또한 이상 영상 결과를 담당 의료진에게 제때에 보고 하지 못한 병원 의료 체계(CVR; Critical Value Report)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는 진단이 늦어짐으로써 초기 치료 기회를 놓쳤다 판단되며, 수술 후 상태는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단상의 과실 유무 본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조정기일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해 응급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탈골이 아닌 타박상 진단이 이루어진 점, 신청인에 대한 응급실 X-Ray 영상 촬영 결과 우측 엄지발가락 지절간관절의 후방탈구(RT BIG TOE: Posterior dislocation of IP joint of the Rt big toe)라는 판독 소견이 확인되나, 촬영 당일 영상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그 결과가 당시 응급실 의료진 및 환자에게 통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외래 추적 진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실제 퇴원 시 추후 정형외과 외래 내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인이 이를 이해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우리 원 감정서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못한 것은 응급 진료의 특성상 결정적 오류라고 할 수 없으나 추적관찰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초기진료의 원인을 놓치게 되었고, 이러한 원인은 당시 재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족 또는 환자의 이해 부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록 상 파악할 수 없으며, 또한 영상 판독 결과를 담당 의료진에게 제때에 보고하지 못한 병원 의료 체계(CVR; Critical Value Report)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측은 응급실 내원 당시 신청인에 대하여 초기 진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였거나, 가사 응급진료의 특성 상 당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단순 타박상이 아닐 가능성과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형외과 외래 내원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 및 이에 따른 치료를 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방사선 촬영 영상의 판독이 응급실 퇴원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영상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에 대한 추적, 관찰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현재 상태,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병원에서 탈골 진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2018년 1월 ○○병원에서 개방정복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만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탈골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영상 판독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되었다면 개방정복술이 아니라 보다 간단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6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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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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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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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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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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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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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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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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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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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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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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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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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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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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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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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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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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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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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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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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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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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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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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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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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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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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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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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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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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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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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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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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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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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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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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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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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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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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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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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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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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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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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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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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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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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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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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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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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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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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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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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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