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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시관 디자인 하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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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5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전시 기획사이며 피신청인은 전시 대행사이다. 신청인은 OO기업의 OO전시관 디자인설계 및 설치 업무를 수주하여,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이를 도급주고, 선급금으로 40,04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은 위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전시관 내·외부의 디자인을 제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불만을 토로하며 전시관 디자인 제작 작업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 계약은 해제되었고,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신청인이 지급한 선급금 40,040,000원 중에서 피신청인이 이미 작업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11,5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또한 피신청인의 작업 거부로 인해 디자이너를 새로 고용하여 5,000,000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추가 인건비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손해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 교섭 단계에서 피신청인은 전시관 내부 디자인 제작은 하지 않는 것으로 신청인과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애초에 피신청인의 업무 범위가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 이외에도 신청인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또 다른 설계 작업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요청한 작업을 해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행할 의무가 없는 추가 작업을 무리하게 요구하였으므로,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
판단 | 본 사건은 ‘내부 그래픽 디자인과 해당기관 및 출품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낸 것만으로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신청인은 선급금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도 피신청인이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에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제외하고 신청인이 구하는 금액 중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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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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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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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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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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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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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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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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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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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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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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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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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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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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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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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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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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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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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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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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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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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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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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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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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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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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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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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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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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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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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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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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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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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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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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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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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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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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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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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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