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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하자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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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45 |
사건개요 | 2013년 12월 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물품(피규어) 구매를 요청하였다. 같은 달 23일, 신청인에게 물품이 배송되었고, 신청인은 보증서도 없고, 물품 표면의 흠집 등이 있어 피신청인에게 물품하자를 사유로 반품하였다. 2014년 1월 초 반송된 물품을 수령한 피신청인은 배송업체의 검수결과내용을 이유로 들어 신청인에게 당초 전액환불에서 일부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번복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3년 12월 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12월 23일에 수령하였다. 물품의 장식부분에 흠집(깨짐 및 파임, 바닥 페인트 벗겨짐) 뿐만 아니라 보증서 누락으로 인하여 도저히 새 상품이라고 볼 수 없었다. ※ 거래정보 - 물 품 명 : Monster princess Figure Studio Ghibli Hayao Miyazaki from JAPAN - 결제금액 : 총 910,114원 · 물품금액 : 684,100원 (낙찰가+현지운송비) · 국제운송료 : 36,900원 (최초비용 21,600원+추가비용 15,300원) · 수입세금 : 136,425원 · 피신청인 대행수수료 : 52,689원 2013년 12월 26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반품의사를 전달하였고 피신청인의 환불조치 답변을 확인하고 즉시 반송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반송주소지 확인이 지연되어 2014년 1월 초에 물품반송을 완료하였다. 반송된 물품을 수령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파손된 부분이 경미하여 전액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번복하였다. 신청인은 물품파손 부위가 경미하여 전액환불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으며 구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파손상태에 따른 환불금액 산정기준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15조제1항제2호에서는 “해외공급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상품 상이, 결실, 파손, 손상, 오염에 의한 파손에서 기결제한 물품대금 또는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결제한 총 결제금액에서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반품배송비용을 차감하고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약관에 안내하는 바와 같이 환불 및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대행해주기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해외 구매대행 사이버몰을 운영하고 있는 피신청인은 eeeeee에 있는 물품(피규어)을 구매대행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물품을 2013년 12월 23일 신청인에게 인도하였다. 2013년 12월 26일, 피신청인은 사이버몰에 있는 신청인의 게시글(물품하자를 사유로 반품 요청)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물품확인을 위해 해당물품을 반송해 달라고 답변하였다. 2014년 1월 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송한 물품을 확인하고 창고보상이 가능한지 관련업체에 의견을 요청하였고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의 미세한 실금이기 때문에 검수불량으로 볼 수 없다는 배송업체의 답변을 수신2)하였다. 결국 피신청인은 eeeeee에 이의제기하여 중재가 진행되었고, 물품대금 및 추가보상으로 현지 운송비까지 환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다만, 수입세금 및 국제운송료, 반품비용은 제3자인 국가 및 항공사에 물품배송을 위해 지불한 금액으로 환불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며 피신청인의 대행수수료는 신청인에게 환불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 환불가능금액(710,989원) = 신청인이 결제한 총 금액-수입세금-국제운송료 및 반품배송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910,114원)에서 수입세금(136,425원), 국제운송료 및 반송비용(62,700원)을 공제한 710,989원이 환불금액이고 배송비(국제운송료 및 반품배송비) 및 수입세금 199,125원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
판단 |
신청인이 2014. 12. 5.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피규어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구매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eeeeee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던 이 사건 물품을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2014. 12. 23. 경 신청인에게 재차 판매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한 후, 이 사건물품의 다리 부분이 금이 가고 일부 파여져 있는 점 등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 반품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반품을 받으면서도 신청인이 결제한 금 910,114원에서 수입세금, 운송료 및 반송비용을 공제한 금 710,989원만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자신이 결제한 전체 금액을 반환 받아야 하며 반송비용은 원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여 본건 조정신청에 이르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의 다리 부분이 금이 가고 일부 파여져 있는 등 본래 온전한 상태의 물품이 배송되지 않은 이상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매수인인 신청인은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반송비용을 판매인의 부담으로 반환하고 그와 동시에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 일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0항). 다만,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도 eeeeee 사이트에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한 후 판매하여 그 반품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점, 이 사건 물품상의 하자의 특성상 피신청인으로서도 이를 발견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현재 피신청인은 자신이 취득할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물품의 반품으로 인한 부담을 모두 지우는 것은 사회 상규나 거래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음을 부인키 어려운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부담 여부에 다툼이 있는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반송비용을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년 5월 31일까지 금 843,639원[물품대금 684,000원 + 국제운송료 36,900원 x 2/3 + 수입세금 136,425 x 2/3 + 대행수수료 52,689원(대행수수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은 애초부터 다툼이 없어서 그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 반송비용 25,800원 x 1/3]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43,639원을 지급한다. 나. 피신청인이 합의한 기한까지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금원 및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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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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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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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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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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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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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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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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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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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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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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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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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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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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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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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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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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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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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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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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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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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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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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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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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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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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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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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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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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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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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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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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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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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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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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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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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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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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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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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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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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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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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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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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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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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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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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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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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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