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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헤드폰)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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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47 |
사건개요 | 2012년 1월 5일, 신청인(구매자)은 피신청인(판매자, 소셜커머스)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헤드폰을 6,700원에 구매하였다. 같은 달 9일, 수령한 물품이 상세정보에서 확인하였던 사진과 헤드부분이 너무 상이하였다. 귀에 밀착시키는 부분이 너무 작아서 귀가 아파 착용이 힘들어서 하자라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무상교환 또는 무상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하자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1월 5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헤드폰을 구매하였다. 같은 달 9일, 수령한 물품이 상세정보의 사진과 다르게 헤드폰의 귀에 밀착되는 동그란 부분이 작게 제작되어 착용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물품상태를 전달하고 무상교환 또는 무상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단순변심이라며 왕복배송비(5,000원)를 부담하라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시 상세정보에 좀 더 구매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신중하게 구매할 수 있었겠지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기에 왕복배송비를 모두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신청인은 양 당사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편도배송비(주문시 결제금액에 배송비 포함 하였기에 반송에 따른 택배비만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조건)를 각 부담하여 환불처리 하는 것을 제안한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소셜커머스) 신청인의 하자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일반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관련 제품도 ear의 길이까지 판매내용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신청인이 수긍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장을 감안하여 청약철회 기한 내 요청하는 것으로 왕복배송비를 부담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은 헤드폰의 스피커 부분이 3cm로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들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스피커 주변의 쿠션부분이 디자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부분임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었으나, 신청인은 상세정보에 해당길이까지 제공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현재라도 신청인이 반송비를 동봉하여 반송한다면 환불처리는 가능한 부분이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하자라고 판단할 수 없기에 배송비를 제외한 환불처리는 불가하다. |
판단 |
가. 분쟁물품(헤드폰)이 하자(불량)인지 여부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 즉, ‘상세정보의 사진과 다르게 헤드폰의 귀에 밀착되는 동그란 부분이 작게 제작 되어 착용이 힘든 것’ 이 물품의 반품을 해주어야 하는 하자인가를 살펴본다.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와 피신청인이 제공한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분쟁물품은 동일하게 제작된 공산품으로서 다른 제품과 달리 불량으로 제작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도리어 신청인의 귀에 불편한 특수한 경우 즉, 신청인의 체질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제품이 불편한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이것은 하자로 볼 수 없고 법률적으로는 단순변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나. 신청인의 제안대로 배송비를 50%씩 부담하자의 주장의 당위성 신청인은 배송비를 50%씩 부담하자는 주장을 한다. 만일 피신청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면 조정의 의미로 배송비를 50%씩 부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6,700원짜리 헤드폰 제품을 팔면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특이한 경우까지 고려하여 사진정보를 제공할 책임이나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표준화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품을 쓸 것인가, 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배송비의 50%를 부담시킬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이러한 조정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화해권고가 아닌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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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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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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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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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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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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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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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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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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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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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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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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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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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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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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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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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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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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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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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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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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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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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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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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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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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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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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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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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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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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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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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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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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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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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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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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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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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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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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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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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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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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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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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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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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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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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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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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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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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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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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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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