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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오배송 재화반품청구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가전생활용품
조회수 75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년 4월 2일 피신청인으로부터 노트북 한 대를 구입하였다. 신청인은 광고내용이나 사전문의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 내용과 본 제품의 사양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2009년 4월8일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주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지급하여야 반품을 승인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100,000원을 요구하는 조건은 과도하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아무 조건 없이 노트북의 반품을 받아줄 것을 청구하였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가. 4월 2일 △△△에서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광고내용과 다른 사양의 노트북이 와서 반품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는 100,000원을 내야 반품이 가능하다고 한다. 캐시 메모리 4MB라는광고를 보고 구매하였는데 3MB 노트북이 왔다.


나. 50,000원을 줄 테니 반품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는 100,000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리퍼비시 제품을 구매한 것이라서 포장은 안 되어 있고 작은 흠집이 있는 제품이다. 판매자는 반품을 하면 제가 산 가격에 다시 다른 사용자에게 팔 텐데 저에게 100,000원을 요구하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판매자는 소비자를 속여서 제품을 판매해 놓고 소비자에게만 손해를 요구하고 있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의 신청 내용에 거짓이 있어 말씀드린다. 리퍼비시 제품을 구매하여 포장이 안 되어있고 작은 흠집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포장은 국내 정품과 동일하게 포장되어 있고, 그 상태 그대로 배송을 해드려야 안전하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 작은 흠집이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작은 흠집 없는 제품 확인하여 보내드렸는데 어차피 리퍼비시 제품은 작은 흠집이 있을 수 있으니 그다지 드릴 말씀은 없다. 하지만 포장상태는 100% 정품과 동일하게 하여 배송되며, 미개봉한 제품이 있으니 확인시켜드릴 수 있다.


다. 반품 이유가 캐시 메모리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등록 판매할 때 저는 분명 CPU를 정확하게 기입하였고, 본 제품 다른 판매자는 캐시 메모리를 기입하지 않고 판매하는 만큼 큰 영향이 없다.


라. 제가 잘못 기재한 내용은 CPU ◇◇2◇◇ T8100 (2.1GHz) 내용과 더불어 CPU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함께 보여드리고자 하다가 한 부분을 잘못 기입하였는데, 그 외에도 FSB메모리 등 여러 가지를 넣었다. CPU를 잘못 쓴 것도 아니고 그 CPU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반품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 바로 받는다.


마. 또한 제가 반품을 거부하는 이유는 ◇◇◇씨(신청인)가 처음 반품을 요청한 것은 내용 오기재 때문이 아니라 XP 정품을 설치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XP를 깔고자 다른 업체 사람을 불러 윈도를 재설치하는 등 제3자까지도 손을 대개 하고, 이후 2주가 넘는 시간을 사용하였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반품을 하겠다고 하여 저는 1주일 50,000원씩 2주 임대료를 요청한 것이다.


바. 사용을 안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받자마자 포맷 및 윈도 재설치 등 사용한 것을 뻔히 아는데, 그냥 반품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말씀드렸다. 말씀드린 대로 ◇◇◇씨(신청인)가 사용하신 기간만큼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반품받을 것이며, 구매하신 4월 2일부터 정확하게 1주일에 50,000원씩 받는다면 빌려드린 것으로 하여 반품 승인을 해드리겠다.


사. 분명 신청인은 노트북을 사용하였으며, 이 부분은 노트북을 받은 당일부터 포맷한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


판단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신청인은 2009년 4월 2일 통신판매중개업체인 △△△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노트북(DV9933CL) 한 대를 1,299,000원에 구입하였다.

② 신청인은 구입 전에 피신청인에게 해당제품에 윈도XP가 설치 가능한지 문의하여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구입 후 컴퓨터대리점에 윈도XP 설치를 의뢰하였다가 설치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센터에 전화문의를 해본 바 윈도XP 설치가 안 되니 반품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③ 이에 신청인이 다시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피신청인은 윈도XP 블랙에디션은 설치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윈도XP 블랙에디션은 ◇◇◇◇◇◇◇사의 정품이 아니고 일반사용자가 만든 해적판으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신청인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를 알게 되었다.

④ 피신청인이 등록판매할 때 기입하여 △△△에 광고된 상품 설명에는 해당 제품의 캐시메모리가 4MB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배송받은 제품의 캐시 메모리는 3MB였다.

⑤ 신청인은 2009년 4월 8일 피신청인에게 반품 및 환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주간임대료 100,000원을 지급해야 반품을 승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소비자는 제품 구매 일시부터 7일 내에는 제품의 하자 등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17조 제1항제2호).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법 제17조 제2항). 신청인은 2009년 4월 2일 노트북을 구입하여 4월8일 반품 및 환불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청약철회는 기한을 준수한 것이다. 컴퓨터 대리점을 시켜 윈도XP를 설치하려고 시도한 것은 신청인 본인이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초기 작업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재설치 시도 후에는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신청인의‘사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윈도 재설치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당해 노트북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이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허용하는 취지상 이는 판매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위험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의 행동은 윈도XP 설치가 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답변을 신뢰한 데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 한편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법 제17조 제3항). 구매 전에 윈도XP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질의응답 내용은 재화의 중요한 성질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윈도비스타가 탑재된 노트북이라도 다운그레이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구매 시 특별히 이 점에 대해 물어보았다면 피신청인은 그 질문에 대해 단순히 설치 가능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품이 아닌 블랙에디션만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의 문의에서 피신청인이 윈도XP를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사 정품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미해석에 부합한다.블랙에디션이 불안정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신청인이 구매 당시 피신청인의 답변에서 이러한 사정까지 예상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는 3MB인 캐시 메모리를 광고에 4MB라고 기재한 것은 CPU 관련 다른 내용을 맞게 기재하였다거나 다른 판매자들이보통 표시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표시·광고와의 차이가 인정된다. 따라서 배송된 당해 노트북의 사양은 계약내용 및 광고내용과 달라 제대로 계약이 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제품의 포장상태나 작은 흠집은 신청인도 용인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청약철회사유가 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캐시 메모리 표시의 차이를 나중에 비로소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기한은 준수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은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여야 하고,피신청인은 노트북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대금 1,299,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노트북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법 제18조 제10항).


라.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판매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법 제18조 8항). 피신청인은 동 조항에 근거하여 100,000원의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의 반품청구와 구입 후 2주경과시점 사이에 어떠한 경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나, 양측 주장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신청인의 최초 반품 청구가 피신청인의 임대료 요구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정신청에 이르기까지 구입 시 기준으로 2주가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신청인이 노트북을 일부 사용한 것인지, 사용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문제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윈도XP 설치 시도는 사용을 위한 초기 작업에 불과한 점, 설치가 안 된다는것을확인한 뒤에는 신청인이 다른 사용을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손을 댄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신청인보다 전문가인 컴퓨터대리점 측에서 오히려 더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윈도를 설치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노트북을 일부 사용하였다거나 이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만한 가치의 감소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노트북 반환에 대한 조건으로 피신청인이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다만 이 사건을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조정의 취지에 비추어, 노트북의 반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피신청인은 별도의 조건 없이 신청인의 노트북 반품청구에 응하는 것이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결정사항


가. 신청인은 노트북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그 반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피신청인은 노트북을 반환받는 즉시 신청인에게 물품대금 1,299,000원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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